CAFE

⊙ 회사법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 | 자본금 증자

작성자담덕 주황규실장|작성시간11.12.24|조회수565 목록 댓글 0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 | 자본금 증자

 

 

1. 의의

회사의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여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이를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증자를 꾀하는 것을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라고 하며, 무상증자의 일종이다.

 

 

2.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

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을 의미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시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다.

 

- 이익준비금

회사가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년말에 현금배당하는 경우에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 까지 현금배당액의 1/10이상을 적립하는 것을 말함.(상법458)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다시 적립을 시작하여야 한다.

 

- 자본준비금

자본거래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을 적립한 것이다.예컨대,

1. 무액면주식발행에 따른 증자금

2. 주식발행초과금

3. 감자차익

4. 자기주식처분이익

5. 전환권대가

6. 신주인수권대가

대개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계정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현실적으로 무상증자를 하기위해서는 위 금액이 존재한다는 입증서류가 법원(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 입증서류로는 재무상태표 또는 예금잔액(잔고)증명 이면 된다고 생각한다.

 

 

 

3. 자본전입의 절차

 

(1) 자본전입의 결정

정관에서 주총에서 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상법 461. 1)

단 이사가 2인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구성의무가 면제되는데 실무에서는 이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로서 자본금전입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유권해석도 같은 취지)

 

(2) 자본전입의 시기 - 제한없다. 회계기간 중간에도 가능

 

(3) 신주의 발행

- 신주는 기존주주에게 주식수에 비례하여 부여한다(상 461.2) 단주발생시는 처분하여 현금으로 배분한다. 상장.등록 안된 주식은 그 처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발행가액은 액면발행이다.

-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 : 그 배정일 2주전에 한다.

다만 주총에서 자본금전입을 결의한 경우와 주주가 기간단축동의서 제출의 경우에는 불필요함.

- 전입으로 주주가 되는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는 신주배정일에, 주총에서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시부터 주주가 된다.

 

 

 

 

 

4. 등기 (자본금과 발행한 주식수에 대한 변경등기)

*** 준비서류 ***

가. 공통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재무상태표 + 예금잔액(잔고)증명

무상증자전 주주명부, 무상증자후 주주명부

나.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결의를 하는 경우

정관사본(결의 권한이 주총에 있음을 확인하는 자료임)

주주명부상 주식수를 합쳐서 1/4이상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발행후 3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다. 이사회에서 무상증자결의를 하는 경우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대표이사제외)들의 인감증명1 + 인감도장

공고문 원본

 

 

 

 

 

 

 

 

2012년 4월 15일 시행상법 - 법정준비금제도의 유연화

기업의 법정 준비금 제도가 유연해짐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개정상법에서는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내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준비금제도에 묶여 현금을 활용할 수 없었던 기업들의 자금활용도가 매우 유연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