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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의 달인2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시- 2014-04-30 기존 기장수임동의업체는 2014년 6월 2일까지 수임동의 홈택스수임동의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4.05.08|조회수1,357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홈택스_세무대리정보_이용신청서_-_2014-7-22개정.xlsx

 

   <=== 본인이 갈 경우 신분증,세무대리정보이용신청서 (단,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수임동의 여부 확인 후 세무서 방문)

   <=== 세무대리인이 갈 경우 세무서에 인감증명서및 신청서에 인감도장 필 / 세무대리인 신분증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 하면

          다음 날 반영(단,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수임동의 여부 확인 후 세무서 방문)

 

1. 은행용 공인인증서 신청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

2. 홈택스 가입(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id/pw로그인 상태에서 (공인인증서 안내클릭-왼쪽 상단)공인인증서 등록

4. 로그아웃 상태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서비스 - 나의 세무대리정보관리 -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제목 홈택스 세무대리 정보제공 동의 강화 안내
번호 107476 조회수 15301 게시일자 2014-04-29

 

  <홈택스 세무대리 정보제공 동의 강화 안내>  

  수임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홈택스 수임등록 방식을 변경

  제공합니다.

= 아        래 =

  [기장 세무대리]

    (신규) 공인인증서 동의 방식 적용('2014. 3. 3(월) ~ )

    (기존) 공인인증서 동의 방식 적용('2014. 4. 1(화) ~ )

    * 기존 기장 세무대리의뢰인의 경우 동의절차 진행과 동시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 '2014.6. 2까지

      세무대리의뢰인의 정보조회가능(법인납세자는 제외)

    (서면신청) 개인납세자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붙임]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 제출,   직원의 확인을 거쳐 서면신청 가능('2014.4.22(화) ~ )

  [신고 세무대리] : 아래 이용메뉴얼(신고)다운받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메뉴얼(기장) 다운받기

                                       * 이용 메뉴얼(신고) 다운받기

                                       *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

 

 

 

 

         o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의뢰인의 세무정보를 조회 및 이용

              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의뢰인이 동의필요함

 

         [기장 세무대리]

              - (법인, 개인) 공인인증서 동의 방식 적용

              - (개인) 개인납세자들은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별도첨부)

                           제출, 직원의 확인을 거쳐 서면신청 가능

               ① 납세자 직접 방문 신청 : 이용신청서와 신분증

                      ② 대리권을 수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방문 신청 : 해당납세자의 이용신청서, 위임자 및 

                              방문자의 신분증

                      ③ 수임세무대리인이 방문 신청 : 해당납세자의 이용신청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와 방문자의 신분증

 

         세무서에 신청하면 다음날 이세로 반영 조회 가능

 

 

 

 

 

수임동의 후 이세로에서 조회가 안된다면,


1. 혹시, 기존사업장 폐업후 현재 사업장을 개업하진 않으셨나요? 이경우 기존사업장이 동의 되어있어도, 현재 사업장과 정보가 상이하여 이세로 조회가 안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에 대해 해임 후 재등록, 동의를 받아, 이세로 조회를 하시기바랍니다. (ex. 2011년 개업, 2012년 수임등록, 2013년 폐업. 2014년 동일사업자번호로 개업되었다면, 당초 개업한 정보를 동의한 것입니다.) =>관련내용 납세자에게 알림창을 띄우고 있습니다.(납세자는 19시 이전에 동의 해야 다음날 이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혹시, 개업일 정정이 있으셨나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 수임등록 후 개업일 정정이 있었다면 (ex. 22일 등록하면 납세자의 21일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세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임 후 재등록,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해임후 바로 수임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임날짜는 오늘 이전 날짜로 입력하셔야만 합니다.

** 현재 수임등록을 해놓았으나, 더이상 수임관계 없는 수임의뢰인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 정보, 수임, 해임관계가 변경되면 반드시 홈택스에 그 사항을 반영하여야 혼동없이 이용이 가능하므로 더이상 수임하지 않는 업체는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가입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홈택스 가입시 홈택스 ID/PW 생성 및 (은행용)공인인증서 등록

 

2. 사업자번호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자 마자 팝업창 이 뜹니다. (단, 세무대리인이 본인 업체 수임동의로 등록한 경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4. 나의 세무대리인을 확인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변경내용을 저장하겠습니까?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7. 마지막으로 제대로 수임동의가 되었는지 02 나의 세무대리인조회의 오른쪽 조회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8. 나의 세무대리인 조회의 상호를 확인하고 맞는지 와 정보제공동의 여부에 동의로 되어있는지 확인후 로그아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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