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임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연대보증인 붙임)
○○○(이하,“○○○”이라함.), △△△(이하,“△△△”이라함.), 및 □□□(이하,“□□□”이라함.)은, 각 당사자간에 있어서 이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 (이하,“본 건 소비대차”라고 함.)을 체결한다.
제1조【대 차】
“○○○”은,“△△△”에 대해 금일 금 만원을 빌려주고,“△△△”은, 이것을 빌려 수령했다.
제2조【변 제】
“△△△”은, 전조의 원금을 20○○년 ○○월 ○○일 까지 변제한다.
제3조【이 자】
1. 본 건 소비대차의 이자는, 원금에 대해 연 6%의 비율로 한다.
2.“△△△”은“○○○”에 대해, 매월 5일 까지 해당 월 분의 이자를 지불한다.
제4조【기한의 이익상실】
“△△△”은, 이하의 경우에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그 때에는 원리금을 일시에 지불한다.
(1)“△△△”이 원금 또는 이자의 지불을, 1회라도 지연했을 때.
(2)“△△△”이 제삼자로부터 차압․가차압․가처분을 받거나 혹은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을 받았을 때.
제5조【연대보증】
“□□□”은“○○○”에 대해,“△△△”과 연대하여, 본 건 소비대차에 의해 발생하는“△△△”
의“○○○”에 대한 일체의 책무에 대해 보증한다.
제6조【합의관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의 주소지의 재판소를 관할 재판소로 하기로 한다.
제7조【공정증서】
“△△△”및“□□□”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공정증서로서, 강제집행 수락문언을 첨부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각 1통을 “○○○”에게 교부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서 3통을 작성하고,“○○○”“△△△”및“□□□”은 서명날인 한 후 각 1통을 소유한다.
20○○년 ○○월 ○○일
“○○○”
주 소 :
성 명 : ○ ○ ○ (인)
“△△△”
주 소 :
성 명 : ○ ○ ○ (인)
“□□□”
주 소 :
성 명 : ○ ○ ○ (인)
약 정 서
제1조 (이자계산방법) 금전소비대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계산하여 기간적수 상당액에 제2조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대차관계가 교호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적수등을 차감하여 청산한다.
제2조 (약정이자율) 약정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만 “갑”이 상기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을 때에는 그 차입금의 적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이자의 정산시기) 매월 말 정산할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호 협의하여 연말에 정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4조 (원금상환시기) “갑” “을” 금전소비대차 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그 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을 자동연장한다.
제5조 (약정서의 효력) 당사자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기로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기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6조 (특약사항)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2000 년 1월 1일
“갑” 회사명:
본점소재지
대표자
“을” 이 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인과 특수관계자간 자금 대여에 있어 이자 지급 등을 이자계산 대상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내 수취한다고 상호 약정하고 실제 약정에 따라 이자지급 및 가지급금 상환 등이 이루어진다면 입금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하여도 유효한 대여 약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질의상 이자지급 기한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바 미수이자분에 대하여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