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3.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 <2014.07.22 개정> 한글 , 엑셀 화일 / 홈택스 수임동의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4.11.26조회수1,162 목록 댓글 0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 등록일 : 2014.11.26 답변일 : 2014.11.27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홈택스 수임동의 경우 , 정보제공 사업자에서 홈택스가입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수임동의를 하면 이세로 조회까지 세무대리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1) 서면으로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시 신청서를 가지고 본인(신분증지참)이
세무서에 방문하면 접수가 가능한지요?
질의2) 서면으로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시 신청서를 접수 했을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이 이세로(전자세금계산서)조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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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강화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정보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공인인증서로 동의하거나 또는 홈택스세무대리정보이용신청서를 제출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납세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제출)하는 것으로, 둘 중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직접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홈택스세무대리정보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납세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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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홈택스수임_재_동의-공문(선우회계법인)-조세실.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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