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서식의 달인2

간이과세 포기 적용 신고서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5.07.20|조회수1,338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간이과세 포기,적용 신고서.hwp

 


간이과세포기 신고하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를 유지해야 하며,

다시 간이과세자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 변경관련 질문드려요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3년4월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년 4월부터 총매출 3400만원
나왔구요
2014년은 예상매출액이 5000만원정도 될꺼 같습니다



2.질의사항
질문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통지는 1년과세기간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위상황을 무시하고 2013년1월부터 12월31일까지 4800만원 미만이면
언제 간이과세 변경통지서가 오고 언제부터 적용이되나요?
질문2 간이과세통지를 받은후 포기하면 3년동안 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도
3년동안 일반과세자로 사업을해야하나요?
질문3 위에 상황 2013년도 4월부터 12월31일까지 3400만원이면 간이과세 적용이
되나요?
질문4 2013년도 4월부터 12월31일까지 3400만원 이여서 간이과세 적용이 된다면
2014년도에 매출이 5000만원이면 적용이 다시 안되는 건가요?

 

질의 1)


 

간이과세자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기는 1역년(1/1~21/31)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1부터 그 다음 해의 6/30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과세유형 변경 통지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세무서에서 통지할 것입니다.


 

 


 

질의 2)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를 유지해야 하며,


 

 


 

질의 3)


 

연간 환산한 금액(3400 ×12/9)이 4800만원에 미달하므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4)


 

2013년 공급대가 기준으로하여 2015/1/1~2015/12/31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될 것이고, 2014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2016/1/1~2016/6/30까지 일반과세자가 적용될 것입니다.


 

 


 

과세유형전환 시기는 다음 해 7/1~그 다음 해 6/30일까지이나,


 

2014년 법 개정시 2013년 기준으로 판단할 시에는 2015/1/1~2015/12/31까지이므로 질의 4)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2015/1/1~2015/12/31 간이과세가 적용되고, 2014년 기준으로 과세유형판정을 할 경우 2015/7/1~2016/6/30까지 일반과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2013년 기준에 의하여 2015/12/31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2016/1/1~2016/6/30까지 6개월만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