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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5.09.13조회수356 목록 댓글 0자료출처 http://cafe.daum.net/transtax 다음카페 : 조세실
서명기획 세무달력 마감 임박 세무대리인 회계사 세무사 달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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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_2015-10-08)_2016년달력-주황규작성.pdf
2015년 10월 건설업등 면허 업종 가결산 기준자본금 초과여부 check
2015년 12월 법인계좌 인정이자입금(2015년부터 27.5%)및 2016년 1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납부.
2015년 12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사업자 매출규모 check
※ 2015년도 11월30일까지 60일간 유지할수 있는 (12/01~01/31) 추가 입금내지 자산 알려주시고
작성중인 세무달력입니다. 미완성
오류체크중이니 보시고 오류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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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에서
상기 세무달력 과 같이 인쇄하고 싶으시면 선우회계법인 과 같은 내용으로 해달라고 부탁및 협의 (최소 수량및 가격등) 하셔야 합니다. 세무달력 주문 마감 임박
이현아의 세무달력 (서명기획) http://blog.daum.net/smlhan
개천절 대체휴일, 대체휴일 제도에 따르면 개천절은 대체휴일 적용 안돼
개천절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천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처럼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광복절 임시공휴일'이 내수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수남 회계사 님
허철회 회계사 님
주홍선 회계사 님
윤기정 회계사 님
출처 세무카페 조세실 : http://cafe.daum.net/transtax
불타는 청춘 강수지 김국진 : http://cafe.daum.net/chihuacouple
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1. 이자소득(1994.12.22 개정)
2. 배당소득(1994.12.22 개정)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2009.12.31 개정) ☞ 3월 10일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1994.12.22 개정) ☞ 3월 10일
5. 연금소득(2009.12.31 호번개정)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2009.12.31 개정) ☞ 3월 10일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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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⑥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4.12.23 개정)
⑦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⑨ 국세청장은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 과세자료 제출(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제출기한은 2월 말일까지입니다.
• 과세자료 제출(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 제출기한은 2월 말일까지입니다.
• 과세자료 제출(비거주자 부동산등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비거주자 부동산등 양도소득 제출기한은 2월 말일까지입니다.
• 과세자료 제출(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 제출기한은 2월 말일까지입니다.
• 과세자료 제출(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은 2월 29일까지 입니다.
• 과세자료 제출(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 과세자료제출(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 과세자료 제출(기부금 지급명세서)
기부금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 과세자료 제출(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 과세자료 제출(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 과세자료 제출(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