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의뢰하셨던 자사주 취득 관련 가상일정 및 필요서류와 비용견적, 관련법규 정리본을 전송합니다. (첨부:자기주식취득일정 등.hwp)
총 4면으로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연내에 마무리 하시려면 늦어도 10월 마지막 주에는 신문공고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서류는 저희가 모두 작업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절차 | 일정 | 관련법규 | 비고 |
* 주식증여 | 3/2 | 상증법 53조 [증여재산 공제] | 수증자 : 배우자 |
0. 정기주총 개최 | 3/31 | 상법 제365조 (총회의 소집) | 재무제표의 승인 |
*제도정비 | 6월~8월 |
| 정관개정 주권발행 등 |
*중간배당 | 7/20 |
| 지분에 따른 균등 배당 |
*주식증여 | 9/7 | 상증법 53조 [증여재산 공제] | 수증자 : 대표자 |
1. 임시주총 개최 | 9/14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총액, 기간 결정 |
2. 자기주식 취득 현황통지 | 9/15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 신청기간 2주전 통지 |
3. 자기주식취득 신청기간 | 10/5~10/26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 신청기간 (20일이상 60일이내) |
3-2. 자기주식취득 신청일 | 10/26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
|
4. 양도계약체결 | 10/26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 회사와 양도인 간 계약 |
5. 자기주식 소각 | 10/26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1항 단서 | 자기주식 소각 |
6. 자기주식소각등기 | 10/27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1항 단서 | 자본금은 변동되지 않고 주식수만 줄어듬 |
7. 자기주식취득 대금지급 | 명의개서일(10/27) 로부터 1개월 이내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 이익잉여금에서 지급 |
==============================================================================
자기주식의 지위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의결정족수의 계산상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되며, 소수주주권이나 각종 소제기권도 없다. 또한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권도 없고, 신주인수권과 무상주를 받을 권리도 없다.
상법에 위배된 자기주식 취득
2011년 개정 전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법의 학설은 대립되고 있으나, 판례는 절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11년 개정 상법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었으나,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절차를 위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법에 위배된 취득이므로 종전과 같이 무효로 보아야 한다.
상법에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사는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상법 399, 401, 625).
상법의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2001다44109, 2003.5.16.).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인 경우 거래가 원상회복되어야 하므로 법인은 자기주식을 돌려주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대법원 2010두25152, 2011.8.25.).
법인이 자기주식매매대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주식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은 법인세법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주주가 법인에게 자기주식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매매목적인지 아니면 소각목적인지에 따라 주주와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과세가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주주가 자기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매매목적이든 소각목적이든 이익을 얻은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매매목적인 경우에는 이중과세조정을 하지 않으나, 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의제배당금액의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법인주주의 그 외의 과세문제는 개인주주와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주주는 개인주주의 입장에서 자기주식 거래를 설명하도록 한다.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른 개인주주의 세부담의 차이
자기주식거래가 매매목적인 경우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소각목적인 경우에 과세하는 의제배당의 대한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의 계산구조와 세율이 달라서 소득세 부담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자기주식거래가 매매목적과 소각목적 중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에서 매우 중요하다.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하거나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을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로 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거래는 소각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감자결의도 없고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을 소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 매매목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다가 그 후에 소각하면 당초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매매목적으로 결의했더라도 자기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기주식 거래가 매매목적인지 아니면 소각목적인지를 판단할 때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92누3786, 1992.11.24.).
조세회피문제
2011년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처분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이 원하는 시기까지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이사회에서 매매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관청은 매매목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의 소득세부담은 10%이다. 그 중소기업이 자기주식을 10년 넘게 보유하다가 소각하면 당초의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은 매매목적이 아니라 소각목적인 것으로 확정된다.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까지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소각하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처음부터 소각목적으로 결의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면 의제배당으로 보아 최대 31%(최고세율 38%에서 배당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감소 약 7%를 뺀 금액)의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데, 매매목적으로 보아 10%를 과세했으므로 21%의 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매매목적으로 결의한 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세법의 보완이 요구된다.
개인주주가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적용요건
개인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경우의 시가는「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다음의 순서로 계산한다. 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② 시가로 인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가격: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후 3개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가액을 말하나, 2005.1.1.부터는 평가기간 밖의 가액도 2년 이내분은 그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따른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배제규정도 준용한다. |
개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소법 101 ①, 소령 167 ③).
부당행위 판정시 시가
개인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경우의 시가는「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다음의 순서로 계산한다.
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② 시가로 인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가격: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후 3개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가액을 말하나, 2005.1.1.부터는 평가기간 밖의 가액도 2년 이내분은 그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따른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배제규정도 준용한다.
②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배제
|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소령 167 ⑥).이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산정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비교]
구 분 |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평가기준일 | 매매계약일 |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
시가산정방법 | 시가, 감정가액(주식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 |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 |
상장주식평가 | 시가 |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 |
자기주식의 저가매입의 경우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따른 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법법 15 ② 1호), 동 금액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법령 72 ③ 1호).
다만,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5-0-3)
그 외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집행기준 41-72-5).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누27091, 2013.5.9. 판결)
대법원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의 취득거래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두6227, 2002.12.2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자기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이 사건 주식의 취득거래의 내용, ②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인 갑과 을의 의사, ③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계약체결의 경위, ④ 대금의 결정방법, ⑤ 거래의 경과 등을 통하여 파악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의미에 대하여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대법원 2004두23309, 2010.5. 27. 판결 참조), 향후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법상 효력이 있는 자기주식 취득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성질상 실질적으로 대여금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 즉 자기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자본거래)이라는 사례
사건번호 | 사실관계 | 판결·결정요지 |
조심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의제배당(자본거래)으로 과세 | ○주총의사록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감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감자 등기됨 ○ 쟁점거래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본거래임 |
국심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의제배당(자본거래)으로 과세 * 퇴직하는 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단시일내에 소각 | ○ 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단시일내에 소각 한점으로 보아 - 쟁점거래는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본거래임 |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사례(비상장)
사건번호 | 사실관계 | 판결·결정요지 |
서울고법 | 제3자(대표이사) 명의로 주총 결의없이 자기주식 취득 | ○상법에 위반한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임 ○지급된 금원을 회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부인대상이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
조심 | 개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 *사법상 무효라 하여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주장 |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자기주식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임을 입증못함 *상법 또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 등 |
심사법인 |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 *취득 후 1년이상 감자절차 없이 계속 보유 | ○취득 후 감자사실이 없고, 계속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감자할 만한 사유도 없음에도 -특정주주에게 자기주식취득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비상장)
사건번호 | 사실관계 | 판결·결정요지 |
대구지법 | 동업자 탈퇴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 취득 *면허·등록 취소 우려로 자본금 감소를 못하였음 | ○회사내부사정에 따라 소각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은 자본거래임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쟁점은 아님 |
조심 | 이민가는 주주로부터 임시주총에 따라 자기주식취득 *취득 후 2년이상 감자절차 없이 계속 보유 | ○자기주식 취득이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를 보면, - 이민가는 주주에게 시가로 취득하였으며, - 자기주식 취득후 순자산, 주식시가 상승하였는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지 않음 |
조심 | 제3자(대표이사) 명의로 자기주식 취득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제한으로 대표이사 명의로 하였으며, ’01년 취득후, ’04년 소각 | ○ 당초부터 쟁점 주식은 무상소각하기로 한 주식으로 취득과정에서 상법규정 등에 따라 부득이 대표이사 명의로 한것임 ○ 주식은 전액 무상소각되어 대표이사가 취한 이익이 전혀 없음 |
국심 | 주주인 공익법인과 영리법인으로부터 시가로 자기주식 취득 *취득후 3~5년 후 전액 무상소각 | ○ 자기주식 취득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를 보면, - 공익법인의 상증법상 주식보유제한과 감독관청의 매각지시에 따라 매입한 것이며, - 영리법인으로부터 취득은 시가에 의한 것으로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한 거래가 아님 |
<자기주식 취득한도금액 산정방법>
구 분 | 항 목 | |
상법상 이익배당 한도 |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 자본금 | |
(-) | 자본준비금 (상법 §459) (주식발행초과금,합병 ․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등) | |
(-) | 이익준비금 | |
배당불능자산 | (-) | 신탁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액1) |
결산기말 이후 배당가능이익의 증가 ․ 감소 | (-)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주총결의 배당금 및 관련 이익준비금 2) (중간 배당금 및 이익준비금 포함) |
(-)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을 취득한 금액 3) | |
(+)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주식의 취득원가(이동평균법 적용) 3) | |
(+)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신탁계약의 일부해지가 있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의 원금 중 해지비율만큼의 금액 | |
| ⇒ | 자기주식취득한도 |
1) 신탁계약 체결 시점별 신탁계약 차감금액
-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체결한 신탁계약 : 계약금액 전액 차감
- 직전 사업연도 말 이전에 신탁계약등이 체결된 경우 : 신탁계약 원금에서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
(예시 1) 직전 사업연도 말 이후 새롭게 체결한 신탁계약금액이 10억원인 경우 10억원을 차감
(예시 2)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사주특정금전신탁 계약금액이 10억원이고, 신탁재산으로 자기주식(취득원가 기준)이 8억원, 현금이 1억원이 있는 경우 1,11억원만 차감(10-10X8/9 = 1.11)
2) 직전 사업연도 말 이후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배당금(현금배당, 주식배당 모두 해당) 및 이와 관련하여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차감하여야 하며, 직접 사업연도말 이후 이사회에서 결의된 배당금 및 관련
이익준비금도 차감하여야 함.
3) 직전 사업연도 말 이후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은 차감하고, 처분한 자기
주식의 취득금액은 가산함.
○ 자기주식 ○ - 배택현세무사
상법 제341조-34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감자, 회사의 인수합병외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2012년 부터는 이익배당이 가능한 금액 (순자산-자본금,각종 법정준비금, 미실현이익)의 범위내에서는 자유롭게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배당 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상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없음에도 취득, 불균등한 취득, 절차상의 하자)이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게 되어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법인과 주주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시가에 의하여 정확하게 거래되어야 한다.
(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절차
① 주주총회 , 또는 정관에 의하여 위임받은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취득 조건은 이사회 결의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41조)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②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
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상법 제342조)
가.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나.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다.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2) 자기주식 관련 세금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인과 주주간의 주식매매에 대한 과세문제는
그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의 거래내용 및 목적에 따라서
법인의 자금운용등 단순거래의 경우는 주식 양도소득세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자의 목적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시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상증법상 시가와 달리 거래하여 고가 또는 저가 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주주에대한 소득처분(배당, 증여, 상여, 기타사외유출등)이 이루어지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의 고가취득 (시가 150백만원 주식을 200백만원에 취득한 경우)
분개 : 자기주식 (자본 중 자본조정) 200,000,000 / 현금.예금 200,000,000
세무조정 : 시가와 5% 이상 차이의 고가 양수하였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취득법인) 익금산입 50,000,000 (배당, 기타사외유출등) 손금산입 50,000,000(△유보)
△유보된 금액은 주식 처분시 자기주식처분이익 과세대상이므로 익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하며, 소각시에는 자본거래(감자차익)로서 익금불산입대상이므로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기타)하여 유보금액을 추인힌다.
개인주주 : 시가에 해당하는 150백만원 대하여는 법인의 자금운용등 단순거래의 경우는
주식양도소득세로, 주식의 소각 목적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시가 초과 금액 50백만원은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배당으로 처분된다.
즉 시가초과 금액 50만원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또는 배당소득)에서
제외한다. (부동산거래관리-48 : 2013.01.31.)
법인주주 : 전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세무
조정없다.
2. 자기주식의 저가취득 (시가 200백만원 주식을 130백만원에 취득한 경우)
분개 : 자기주식 ( 자본 중 자본조정) 130,000,000 / 현금•예금 130,000,000
세무조정 : 일반적으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의 저가매입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취득법인) 아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매매목적의 손익거래로 매입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며,
(법15조2항1호) 이 유보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여 추인한다.
그러나 법인으로 부터의 매입 또는 유가증권이 아닌 경우 또는 자본거래(주식소각,감자, 현물출자,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다.
(법인집행 15-0-3, 서이-1309, 2005.8.17. 및 서이-795,2006.5.9.) . (서이-98,2007.1.12.). (재경부 법인-489, 2004.8.26.)
개인주주 : 법인의 자금운용등 단순한 거래에 해당한다면 시가와 5% 이상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시가 200백만원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보며,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 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특정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법규법인 2014-241 2014.07.29. 재법인-617,2006.09.05.)
법인주주 : 위의 개인 주주와 동일하다.
3. 자기주식의 취득 후 처분
- 주식의 소각 (자기주식 100주 취득가액 주당 8,000원 액면가액 10,000원)
분개 :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 1,000,000 / 자기주식 800,000
자기주식소각이익(자본잉여금) 200,000
※ 자기주식소각이익 (감자차익)은 자본거래이므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며 익금불산입된다.
만약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액면가액 보타 크다면 그 차액은 자기주식소각손실(감자차손)로서 기존의 감자차익과 상계하고 기존의 감자차익이 없다면 자본조정계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 후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정리한다. (서면2팀-795 : 2006.05.09.)
- 주식의 매매 (자기주식 100주 취득가액 주당 8,000원 매매가액 12,000원)
분개 : 현금•예금 1,200,000 자기주식 8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00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소각손익은 익금, 손금산입 사항이 아니나, 자기주식처분손익이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이익(자본잉여금)은 익금산입(기타),처분손실(자본조정)은 손금산입(기타) 한다.
4.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한 의제배당
- 자기주식소각이익(감자차익)은 자본거래이므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며 익금불산입된다.
또한 이를 원천으로한 자본전입(무상주)도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으나 조세 정책적으로 발생 후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이는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나 소각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 둔 규정으로 보입니다)
- 자기주식소각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은 위의 기간에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이는 실질적인 자기주식처분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5.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한 증여세
-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불균등하게 소각함으로써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아래와 같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제39조의 2)
• 감자주식 평가액과 지급액의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증여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인 불균등감자에는 임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자기주식을 주주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나, 주주간에 불균등하게 매입하여 특정주주(1% 이상을 소유하거나 액면가액 3억원이상)가 위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증권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1팀-1550:2006.11.15.)
※ 자기주식취득이 상법상 요건을 결여한 경우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라 하여 동 취득대금(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쟁점주주들에게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그으로 판단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심 2011중1749 : 2012.04.23.)
※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 납세-256 2013.12.27.)
※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이때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증자의 경우등을 말하며, 유상감자, 주식의 소각, 주식의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 세정 13407•아365, 1999.9.4.).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669).
※ 법인세무조정시 익금산입되지 않는 것 (집행기준15-0-3)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소각차익
- 상장주식의 자전거래로 인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과 매입가액과의 차액
-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와의 차액
(3) 자기주식 취득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15.9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타 작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잇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15.11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 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처리)으로 상가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
15.12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자기주식취득관련 ① 법인의 자금운용등 단순거래의 경우는 주식 양도소득세로,
②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자의 목적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시 1주당 주식평가 금액은 64,000원이고 실제 주당 52,000원으로 저가 매입시에 세금관계?
질의1) 법인의 자기주식(감자(소각)목적아님) 취득시 1주당 주식평가 금액은 64,000원이고 실제 주당 52,000원으로 매입시에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2)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case1. 임원이면서 주주인경우 특수관계여부?
case2. 임직원이 아니면서 주주인경우 특수관계여부?
case3. 임직원이면서 30%이상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여부?
case4. 임직원이 아니면서 30%이상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여부?
질의3) 만약 부당행위계산에 해당안되면 법인에서도 시가에 실제매입가액차이에 대해서 익금산입을 안하는지요?
또한 만약 부당행위계산부인이되면 자기주식매입에 동의한 사람과 포기한사람간의 세금문제도 문의드립니다.
답변: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시 1주당 주식평가 금액은 64,000원이고 실제 주당 52,000원으로 저가 매입시에 세금관계?
질의1)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1호)
질의2)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주의 경우 소액주주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질의3)
질의의 경우 법인과 당해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관계없이 그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액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위의 익금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액주주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
(1) 자기주식의 저가매입의 경우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따른 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법법 15 ② 1호), 동 금액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법령 72 ③ 1호).
다만,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집행기준 15-0-3)
그 외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집행기준 41-72-5).
(2) 관련 예규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 자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특정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영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서면2팀-821, 2007.5.2. ; 법인세제과-617, 2006.9.5. ; 서면2팀-1295, 2005.8.16.).
②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매입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중개에 의한 매수가격의 협의・결정을 통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시 익금산입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서면2팀-2011, 2004.9.30. ; 서면2팀-244, 2004.2.18.).
=====================================================================================================================
(1). 자기주식의 저가취득 (시가 200백만원 주식을 130백만원에 취득한 경우)
분개 : 자기주식 ( 자본 중 자본조정) 130,000,000 / 현금•예금 130,000,000
세무조정 : 일반적으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의 저가매입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취득법인) 아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매매목적의 손익거래로 매입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며,
(법15조2항1호) 이 유보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여 추인한다.
그러나 법인으로 부터의 매입 또는 유가증권이 아닌 경우 또는 자본거래(주식소각,감자, 현물출자,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다.
(법인집행 15-0-3, 서이-1309, 2005.8.17. 및 서이-795,2006.5.9.) . (서이-98,2007.1.12.). (재경부 법인-489, 2004.8.26.)
=====================================================================================================================
주주가 법인에게 자기주식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매매목적인지 아니면 소각목적인지에 따라 주주와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과세가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주주 | 법인발행법인 |
매매목적 | ① 양도소득세(법인주주는 법인세) ② 증권거래세 과세 ③ 저가・고가 양도시 추가적 과세문제 발생 | 개인주주로부터 저가매입시 저가매입이익의 익금산입 |
소각목적 | ① 의제배당 ② 증권거래세 비과세(서일-177, 2005.2.3.) ③ 저가・고가 감자시 증여세(법인주주는 법인세) 과세문제 발생 | 과세문제 없음 |
=====================================================================================================================
법인주주가 자기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매매목적이든 소각목적이든 이익을 얻은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매매목적인 경우에는 이중과세조정을 하지 않으나, 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의제배당금액의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법인주주의 그 외의 과세문제는 개인주주와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주주는 개인주주의 입장에서 자기주식 거래를 설명하도록 한다.
자기주식거래가 매매목적인 경우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소각목적인 경우에 과세하는 의제배당의 대한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의 계산구조와 세율이 달라서 소득세 부담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자기주식거래가 매매목적과 소각목적 중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에서 매우 중요하다.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하거나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을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로 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거래는 소각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감자결의도 없고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을 소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 매매목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다가 그 후에 소각하면 당초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매매목적으로 결의했더라도 자기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기주식 거래가 매매목적인지 아니면 소각목적인지를 판단할 때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92누3786, 1992.11.24.). |
2011년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처분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이 원하는 시기까지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이사회에서 매매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관청은 매매목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의 소득세부담은 10%이다. 그 중소기업이 자기주식을 10년 넘게 보유하다가 소각하면 당초의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은 매매목적이 아니라 소각목적인 것으로 확정된다.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까지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소각하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처음부터 소각목적으로 결의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면 의제배당으로 보아 최대 31%(최고세율 38%에서 배당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감소 약 7%를 뺀 금액)의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데, 매매목적으로 보아 10%를 과세했으므로 21%의 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매매목적으로 결의한 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세법의 보완이 요구된다. |
================================================================================================
개인주주가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적용요건
개인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경우의 시가는「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다음의 순서로 계산한다. 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② 시가로 인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가격: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후 3개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가액을 말하나, 2005.1.1.부터는 평가기간 밖의 가액도 2년 이내분은 그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따른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배제규정도 준용한다. |
개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소법 101 ①, 소령 167 ③).
②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배제
|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소령 167 ⑥).이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산정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비교]
구 분 |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평가기준일 | 매매계약일 |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
시가산정방법 | 시가, 감정가액(주식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 |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 |
상장주식평가 | 시가 |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 |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법인에 대한 저가매입이익의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저가매입이익을 익금산입(유보처분)한다. 이 경우의 특수관계인과 시가는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 사례:저가양도 사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