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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의 달인2

Re:국세청 차량운행일지 서식 올려드립니다.^^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6.04.01|조회수9,245 목록 댓글 6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2/20160219287353.html

업무용승용차



첨부파일 업무용승용차(2016-04-01 시행) 차량일지서식 포함(3).zip


운행기록

부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업무용차량 세법개정


첨부파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세법.hwp


첨부파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 2016.4.1.xlsx


첨부파일 [붙임]★업무용승용차_운행기록_방법에_관한_고시(국세청_고시_제2016-13호).hwp

첨부파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hwp

첨부파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hwp


국세청고시 제2016-13호(2016.4.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업무목적 소명) 해당 개인사업자는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6. 4. 1. 국세청 고시 제2016-1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취득・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 ’16.1.1.˜’16.3.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2016.4.1. 제정>

과세기간

 .     .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기본정보

 

 

①차 종

②자동차등록번호

 

 

 

 

 

2. 업무용 사용비율 계산

 

 

③사용

  일자

  (요일)

④사용자

운 행       내 역

부서

성명

⑤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

⑥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

⑦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⑩비 고

⑧출・퇴근용(㎞)

⑨일반 업무용(㎞)

 

 

 

 

 

 

 

 

 

 

 

 

 

 

 

 

 

 

 

 

 

 

 

 

 

 

 

 

 

 

 

 

 

 

 

 

 

 

 

 

 

 

 

 

 

 

 

 

 

 

 

 

 

 

 

 

 

 

 

 

 

 

 

 

 

⑪과세기간 총주행 거리(㎞)

⑫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

⑬업무사용비율(⑫/⑪)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2. ②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사용일자를 적습니다.

 

 4. ④ 사용자(운전자가 아닌 차량이용자)의 부서, 성명을 적습니다.

 

 5. ⑤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⑤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6. ⑥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⑥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7. ⑦ 사용시마다 주행거리(⑥-⑤)를 적거나, 사용자별 주행거리의 합을 적습니다. 

 

 8. ⑧ 업무용 사용거리 중 출・퇴근용(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9. ⑨ 업무용 사용거리 중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업체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관련 교육・훈련 등 일반업무용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10. ⑪~⑬ 해당 과세기간의 주행거리 합계, 업무용 사용거리 합계, 업무사용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출퇴근도 '업무용 사용'에 포함 ◇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업무'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었는데, 정부는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 참석 외에 출퇴근도 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출퇴근을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한국

에서는 산재보험 등에서 출퇴근까지 업무로 인정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도 영업용 택시, 렌트/리스 회사 차량, 운전학원 차량

등과 마찬가지로 업무용 승용차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되는데, 이번 개정

안에서 렌트나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도 구체화했습니다.

리스차량은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 유지비 등을​ 뺀 금액을, 렌트 차량은 렌트료

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Q.업무용승용차과세합리화 소득처분

2016.01.01.~ 부터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법령§106)

 

현행

 

세무조정상 익금산입액이 사회에 유출된 경우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 주주 : 배당

- 임원·사용인 : 상여

-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기타사외유출

- 그 외의 자 : 기타소득

 

개정

소득 처분 대상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사적사용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포함

<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상여 등을 소득 처분됨을 명확화

 

 

질문> 만약 감가상각비 등 가액이 30,000,000, 차량유류비 5,000,000, 업무사용비율 : 70% 일때

 

업무사용 감가상각비등은 21,000,000, 사적사용분 감가상각비등은 9,000,000,

 

업무사용 차량유지비는 3,500,000, 사적사용분 차량유지비는 1,500,000원이다.

 

이때 세무조정은 아래의 처럼 세무조정이 되며 감가상각비 등 손금불산입액 및 차량유지비 손금불산입액은 소득처분 상여로

 

하여 해당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나요?

 

.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 : 8,000,000, 손금불산입: 13,000,000(소득처분 : 유보), 손금불산입 : 9,000,000(소득처분 : 상여)

 

. 차량유지비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 : 3,500,000, 손금불산입 : 1,500,000(소득처분 : 상여)

 

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명확한 소득처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답변:업무용승용차과세합리화 소득처분 답변일2016-03-24

귀 질의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업무용 사용금액을 계산하고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의 경우 800만원 초과분은 당해년도 손금 불산입하여 다음연도 이후로 이월 시키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1번과 2번의 적용 사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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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사적 사용에 대한 세무조정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담센터 하단에 답변을 보았습니다.
손금산입 : 8,000,000원, 손금불산입: 13,000,000원(소득처분 : 유보), 손금불산입 : 9,000,000원(소득처분 : 상여)
상기에 대한 세무조정이 맞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손금불산입 : 13,000,000과 손금불산입 : 9,000,000원이 이중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또한 만약 법인사업자 영업부의 경우등 업무용승용차일지작성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법 목적이지만 현금영수증,신용카드는 어쩔수 없지만
약간 사적인 동선을 파악하는 국세청에서 감시하는 것 같은 인권침해가 있지 않나 쉽습니다.
업무용사용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 전부 소득처분이 상여처분되는 지요?


답변내용)

1) 업무사용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업무용 사용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업무용사용금액 =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1천만원까지 인정될 것이나, 이 경우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 초과분은 당해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 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업무용 사용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실 소득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외유출되지 않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질의신청서(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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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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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쁜하늘 | 작성시간 16.04.05 진짜....짱이시다~ 저 근데 이거 너무 햇갈려요.....우리직원들 급여에 비과세쪼로 받는 20만원은 그럼 어찌 되는거에요??4대보험 적게내려고 비과세적용받게 했는데.....
  • 작성자주황규 팀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4.06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욤. 각 차량별로 비용명세 만들어야 하니 급여 비과세 받는 직원차량 비용을 영수증처리하면 안되겠네염..
  • 작성자웃어요 | 작성시간 16.04.06 감사합니다. ^^ 저걸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ㅠㅠ
  • 작성자정아 | 작성시간 16.04.15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
  • 작성자은하수10 | 작성시간 16.04.15 유용한 자료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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