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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의 달인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자본금과적립금(갑) (을) , 이익잉여금 ,주주명부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 정기배당 , 중간배당 회계처리 (분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8.02.01|조회수10,506 목록 댓글 2

배당의 종류 



첨부파일 20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갑,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주황규 2020-03-28.xlsx


첨부파일 소득처분 세법 2020-12-13 주황규.hwp



첨부파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xlsx


첨부파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xlsx


첨부파일 이연법인세.xlsx


첨부파일 K-IFRS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hwp


법인세 세무조정신고대리 문의

선우회계법인 천안 주황규 팀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3, 6층 (두정동,청풍프라자) 통계청사거리

직통전화번호 : 070 - 7836 - 1641

직통팩스 : 0507 - 0317 -2370

전화번호 : 041-567-6764

팩스 : 041-567-7996



배당, 배당락, 배당기준일




































첨부파일 주주명부 - 주황규 (2019-02-07).xlsx


첨부파일 주주명부 - 주황규 (2019-02-07) 엑셀 97-2003 .xls


첨부파일 0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갑,을).xlsx


코드

항목

내용

217

유보처분 금액이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유보잔액은 세법상 자산이나 부채의 가액을 증감시키는 것으로 평가(상각), 처분시 세무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 유보잔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기초 유보잔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25

중간배당을 실시한 법인이 신고시 유의할 사항

귀 법인의 2016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상 중간배당을 결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주에게 상법절차(상법 제462조의 3)에 따르지 않고 지급한 중간배당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hwp


첨부파일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 이영우.pdf


첨부파일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별지 50호 서식 (갑) (을) ].hwp


 :주총결의에 의한 이익처분은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내 지급 안했을 경우) 3개월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간주




(21)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58②)

< 법 개정내용(§94)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과점주주가 ①다른 과점주주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후 ②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양도세 누진과세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 등의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 해당 법인 주식등의 50% 이상을 양도

 

현       행

개    정    안

□ 50% 이상 양도하는 부동산 주식의 범위

□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ㅇ 과점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할 경우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하여 50%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등(기타주주)이 주식의 50% 이상 소유

 ㅇ (좌 동)

< 신 설 >

   -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50% 이상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과점주주 간에 양도·양수한 주식등도 포함

□ (양도시기)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 주식등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 (좌 동)

□ (양도가액)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

□ (좌 동)

 

▣ 개정이유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 중에서 과점주주 간 거래된 주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조세회피 방지

▣ 적용시기

`19.1.1. 이후 과점주주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중간배당 정관상에 중간배당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중간배당 연 1회 가능 합니다.


37조의 중간배당

1.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이사회없는 경우? 사내이사 단독인 경우? check!!)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1항의 중간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되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 액을 한도로 한다.

   ①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④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⑤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주식배당전환사채의 전환청구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최초설립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요령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에 11월 초에 설립되고 2016년 12월에 유상증자를 하였습니다.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기초란에 2016년 11월 설립당시의 금액을 기재하고
유상증자란에 2016년 12월 유상증자 내역을 기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기초는 0으로 보고 모두 유상증자란에 기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최초설립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요령
답변일 2017-03-22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기초란에 설립 당시의 주식수 등을 기재하고 유상증자란에 해당 내역을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 성 방 법


  1.표 란과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으며, 모든 금액단위는 원입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3.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코스닥상장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상장변경일란과 합병ㆍ 

     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적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주권상장(코스닥) 등록 여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01)주권상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는 

   (02)코스닥, 그 외 비상장법인의 경우 (03)비상장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발행주식이 무액면주식인 경우 (01), 일반 액면주식인 경우 (02)부를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6.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부터 까지)


  - 일자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적고, 동일자에 종류가 다른 주식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종류란에 보통주는 01, 우선주는 02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원인코드란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사유

유상증자

무상증자

출자전환

주식배당

주식수 감소

유상감자

액면가액 감소

유상감자

(주식수 감소)

무상감자

액면가액 감소

무상감자

액면분할

주식병합

기타

(자사주소각 등)

이익소각

(자본금변동

없음)

원인코드

01

02

03

04

05

15

06

16

07

08

09

10



* (액면가액 감소) 유상무상감자의 경우 주식수는 변동없음

  - 증가(감소) 자본금란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금을 적습니다.

  - 기초 및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는 주식종류와 관련없이 발행된 총주식수를 의미합니다.

  - 기말의 증가(감소) 자본금은 주식수(출자좌수) × 주당 액면가액으로서 기초자본금에서 란의 당기 중 증가(감소)한 것을 

     더하거나 뺀 후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 기초의 주식수(출자좌수)(기중에 액면분할병합된 경우는 분할병합후의 주식등수)에서 

    당기 증감사항을 반영한 후의 것입니다.


-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 증가(감소) 자본금란에는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기초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에서 변동상황(부터 까지)을 더하거나 빼서 조정된 기말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7.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부터 까지)법인세법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적으며, 개별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8. 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으로 각각 적습니다.



9.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 적는 방법

- ⑳   성명(법인명)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외국법인은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는 아래표를 참조하여 적되 그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합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주주(출자자)인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10. 변동상황(부터 까지)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출자)에 따라 증가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주식배당 등에 의한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 중 현물출자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

  (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 명의신탁등 실명전환란은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함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11.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 지배주주 본인(00)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기타주주(출자자)는 본 서식 하단의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적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분할일 등이 

   2012.2.2일 이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00)(08)에 해당하는 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조의2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분할일 등이 2012. 2. 1일 이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12. 30, 22572) 20조에 따라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00)(08)에 해당하는 자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23040) 19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 기타(09)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의 주주 등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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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9[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6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2011.12.31 개정)

 

  2. 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2010.12.30 개정)

 

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6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1.06.03 개정)

 

  1. 1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2009.02.04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2015.10.23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6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

     (2009.02.04 개정)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2009.02.04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2008.02.29 직제개정)

 

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2008.02.22 개정)

 

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란 지배주주등을 말한다.(2012.02.02 개정)

 

1항 제4호 및 법 제119조 제2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2008.02.22 개정)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2009.02.04 개정)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2009.02.04 개정)

 

  3. 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2008.02.22 개정)

 

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또는 소액주주등과 액면금액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2008.02.22 신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2012.02.02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1998.12.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1998.12.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1998.12.31 개정)

 

  4. 삭제(2005.02.19)

 

6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2008.02.22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6촌 이내의 혈족(2012.02.0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2012.02.0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2012.02.02 신설)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2012.02.02 신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2012.02.02 신설)

 

  3. 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2012.02.02 신설)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

   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2. 본인이 법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2012.02.02 신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2012.02.02 신설)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2012.02.02 신설)

 

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12.02.02 신설)

 

  1. 영리법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2012.02.02 신설)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2.02.02 신설)

 

  2. 비영리법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2012.02.02 신설)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2012.02.02.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02.05 조번개정) ]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6.02.05 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 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2014.02.21 개정)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2012.02.0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2.02.02 신설)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2014.02.21 개정)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2012.02.02 신설)

 

  4. 본인,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2012.02.02 신설)

 

  5. 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2012.02.02 신설)

 

  6. 본인,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012.02.02 신설)

 

  7. 본인,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012.02.02 신설)

 

  8. 본인,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2012.02.02 신설)

 

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2.02.02 신설)

 

  1. 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2012.02.02 신설)

 

  2. 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2012.02.02 신설)

 

  3. 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012.02.02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02.02 제목개정) ]

 

삭제(2015.02.03)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3.08.27. 항번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의 2 [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2.02.02 제목개정) ]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2.02.02 개정)

 

  1. 친족관계(2012.02.02 개정)

 

  2. 경제적 연관관계(2012.02.02 개정)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100분의 50”으로 본다.(2012.02.02.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 금융재산 상속공제 ]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

   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5.02.03 개정)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2012.02.02 개정)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2015.02.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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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선우회계법인님의 문의가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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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2017.7.18일 흡수합병시 신주배정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상담내용2017.7.18일 흡수합병시 신주배정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3. 자본금(출자금) 세부변동내역의 변동상황(주식수.출자좌수) 
26. 양수 
26. 유상증자 
27. 무상증자 
33. 기타 

상기 어느 항목에 기재해야하는 지요?
   답변내용답변:2017.7.18일 흡수합병시 신주배정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흡수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은 현물출자에 해당하므로 

31번 전환사채등 출자전환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작 성 방 법


10. 변동상황(부터 까지)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 중 현물출자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상담분류법인세
   답변일자2018-02-02
   첨부파일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편번호) 33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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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 (40)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작성방법

 

 

법인은 전문직종의 법인입니다.

주주의 구성은 전문자격증을 소유한 전문인들이 일정한 주식수(1%미만)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2명의 경우 1%가 조금 넘는 주식수를 보유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0)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작성 방법을 보니

 

11.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 지배주주 본인(00)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로 작성방법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동일한 지분율의 1%이상의 주주가 2명이 있으므로 2인 이상인경우 대표자를 00본인으로 기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대표자인 갑이라는 주주는 1% 미만의 지분율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를 (00)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 (40)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작성방법 답변일2015-03-20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에서 '지배주주 본인(00)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대표자인 갑이라는 주주가 1% 미만의 지분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00)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름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법인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고시 공동대표자 3명이고 주식도 같은 경우 지배주주?
   상담내용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고시 공동대표자 3명이고 주식 보유 지분도 같은 경우 지배주주는 누가 되는지요? 
본인은 3명 선택하면 더존(회계프로그램) 마감시 오류가 납니다. 지배주주는 한명만 선택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3중 한분만 지배주주로 한다면 , 3분다 자녀가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설정에서 지배주주 한분 위주로 관계를 또한 설정해야 하는지요?
   답변내용답변:법인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고시 공동대표자 3명이고 주식도 같은 경우 지배주주?


안녕하십니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을 말하므로


귀 사례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주식지분을 합하여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를 지배주주로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계산한 지분비율이 동일한 경우 그 중 1인을 지배주주로 선택하고 그 지배주주 기준으로 관계코드를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상담분류법인세
   답변일자2018-03-12
   첨부파일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중간배당금의 분개시 이월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정을 사용하시면 안되고

중간배당금 XXXX / 보통예금 XXXX 등 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분개를 하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에 중간배당금 금액의 

마이너스로 해서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지원센터 최희정=

 

 

 

안녕하세요 12년도 중간배당과 이번결산시 현금배당이 있는데.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기재내용중에 이익준비금등 에란을 만들어서 작성을 해야는지요...궁굼해서요.제가 전산세무1급을 배울때는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작성을 하지못해서요.

중간배당 60,000,000원과 이익잉여금처분액 60,000,0000원(이익준비금)6,000,000원을 입력을 해야하는지요.그리고 작성시 어디에다 넣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1. 자본금과적립금 갑지의 1~5번은 표준대채대조표의 자본금.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이익잉여금, 금액과 같아야합니다.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안에 속하는것으로 이익잉여금에 넣으면 됩니다. 노란라인에 라인을 추가하여 만들시는 전자신고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2. 중간배당시 분개는 중간배당금(372)/현금또는예금 으로 분개하신 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하여
   중간배당금란에 -60,000,000이 반영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익준비금계정의 경우 이익처분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처분은 불가하면 처분액란에 입력을 해서 마감을 하신다음

   2013년도 주총결의 시점에 일반전표입력에서 이월이익잉여금(375)/이익준비금 으로 처분분개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이익준비금 처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다시한번 정확한 처리방법을 확인하신후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지원센터 최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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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배당

2016년 귀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24,750,000                       

1. 이익준비금                                           2,250,000

2. 기업합리화적립금

3. 배당금

   가.현금배당   265 미지급배당금                  22,500,000

   나. 주식배당  387 미교부주식배당금


라. 현금배당과 회계처리

(1) 현금배당을 하는 법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금전에 의한 배당액과 주식에 의한 배당액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배당률 및 배당산정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제77조 제3호 라목).

또한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대차대조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배당을 포함한 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보고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고(제6호 “대차대조표일후 발생한 사건” 문단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자본조정)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6호 문단 9, 문단 18).


(2) 현금배당을 받는 법인의 경우
영업외수익 중 배당금 수입으로 처리함.

현금배당의 회계처리

구분

배당지급법인

투자자(법인)

배당기준일

배당금처리내역에 대해 회계처리하지 않음

배당금수익과 관련된 회계처리

배당선언일(결정후)

(주총일 또는 이사회일)

배당금처분내역에 대해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을 미지급배당금의 과목으로

유동부채로 계상

배당금수익(영업외수익)을 인식하고

동 금액을 미수배당금으로 계상

배당지급일

지급한 배당금을 미지급배당금과 상계

수령한 배당금을 미수배당금과 상계

주총일또는 이사회일에 미지급배당과 이익준비금 계상

차) 이월이익잉여금 xxx 대) 미지급배당금 xxx

대) 이익준비금 xxx


② 지급시 미지급배당금 상계및 예수금 계상

차) 미지급배당금 xxx               대) 보통예금                    xxx

                                         예수금 (세무서)             xxx

                                         예수금 (지자체)             xxx



2017년 일반전표

3/31 차변 375 이월이익잉여금                                                             24,750,000

      대변 254 예수금           거래처 : 천안세무서           적요 : 배당금 원천세      3,150,000 

      대변 254 예수금           거래처 : 천안시 서북구청      적요 : 배당금 원천세       314,990

      대변 265 미지급배당금   거래처 : 주주                   적요 : 미지급배당금      19,035,010    

      대변 351 이익준비금                                                                   2,250,000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충당방법

 

 

과거년도에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법인입니다.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존재합니다. 세법상도 결손금은 당연존재 합니다

금번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1>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 2> 해당 사업년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에 계상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에 보전하는 방법 3> 신고조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하고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상 이월결손충당하는 방법 ~~

이상의 3가지 방법중 당해 법인이 어떤 방법을 선택 해야 결손충당으로 맞는지요~~??

혹자는, 3>번 방법만이 맞다는 이론이 있는데요~ !! 위의 다른 2가지 방법은 유용 하질않는 방법인지요~~?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충당방법 답변일2011-10-24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이익과 이월결손금을 직접 상계하는 방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신고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는 방법으로 처리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2010. 8. 18. 제목개정)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채무면제이익의이월결손금보전에대해서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해법인은2012년말 이월결손금이 15억이 있습니다

2012년에 결산을 하면서 가수금에 대해서 영업외수익으로

채무면제이익을 10억을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2.질의사항

당해법인이 2012년 결산을 하면서 가수금에대해서 채무면제이익 10억을기업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리를 했습니다 .당해법인의 2012년이월결손금은 15억입니다

2012년 당해법인은영업외수익 채무면제이익 10억에대해서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10억을기타처분하였습니다.그리고 자본금과적립금 갑지에있는 이월결손발생증감내역에서 이월결손보전으로 10억을감소했습니다.이렇게 하면 채무면제이익이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되는지요 .위질문내용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답변일2013-03-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라 함은 아래 사례와 같이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경우와 당해 사업연도 결산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제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고사례(서면2-61, 2007.01.09)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익의 발생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 중 법인세법 시행령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경우와 

당해 사업연도 결산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제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흑자 전환 기업의 세무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연간 공제한도가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가 2018년 귀속부터는 현행 당해연도 소득의 80%에서 70%, 2019년 귀속부터는 60%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다만, 중소기업등의 경우에는 현행 기준*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의 100%

 

개정내용은 공제한도 70%2018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60%2019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월결손금 12월말 법인 2009년귀속부터 5=10

 

법인세법 제13[ 과세표준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10.12.30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2010.12.30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2010.12.30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2010.12.30 개정)

 

부칙 [ 2008.12.26 법률 제9267]

 

3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13조 제1호 및 제91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법령해석과-3478, 2015.12.24.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제외한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383, 2006.2.21.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거주자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인-4351, 2016.9.30.

재무구조 개선약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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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중간배당금의 분개시 이월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정을 사용하시면 안되고

중간배당금 XXXX / 보통예금 XXXX 등 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분개를 하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에 중간배당금 금액의 마이너스로 해서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지원센터 최희정=

 

중간배당금의 이익준비금은 귀속년도 다음연도 3월에 분개

 

 

안녕하세요 12년도 중간배당과 이번결산시 현금배당이 있는데.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기재내용중에 이익준비금등 에란을 만들어서 작성을 해야는지요...궁굼해서요.제가 전산세무1급을 

  배울때는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작성을 하지못해서요.

  중간배당 60,000,000원과 이익잉여금처분액 60,000,0000원(이익준비금)6,000,000원을 입력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작성시 어디에다 넣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1. 자본금과적립금 갑지의 1~5번은 표준대채대조표의 자본금.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이익잉여금, 금액과  

   같아야합니다.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안에 속하는것으로 이익잉여금에 넣으면 됩니다. 노란라인에 라인을 추가하여 만들시는 전자신고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2. 중간배당시 분개는 중간배당금(372)/현금또는예금 으로 분개하신 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하여
    중간배당금란에 -60,000,000이 반영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익준비금계정의 경우 이익처분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처분은 불가하면 처분액란에 입력을 해서 마감을 하신다음
    2013년도 주총결의 시점에 일반전표입력에서 이월이익잉여금(375)/이익준비금 으로 처분분개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이익준비금 처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다시한번 정확한 처리방법을 확인하신후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객지원센터 최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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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배당

2017년 귀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24,750,000                       

1. 이익준비금                                           2,250,000

2. 기업합리화적립금

3. 배당금

   가.현금배당   265 미지급배당금                  22,500,000

   나. 주식배당  387 미교부주식배당금


2018년 일반전표

3/31(주총결의일 또는 이사회일)

      차변 375 이월이익잉여금                                                             24,750,000

      대변 254 예수금           거래처 : 천안세무서           적요 : 배당금 원천세      3,150,000 

      대변 254 예수금           거래처 : 천안시 서북구청     적요 : 배당금 원천세         314,990

      대변 265 미지급배당금   거래처 : 주주                   적요 : 미지급배당금      19,035,010    

      대변 351 이익준비금                                                                   2,250,000




결산 시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처리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의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에서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 또는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에 이월하여 상각 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전표에서 상각분개(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상각)를 하지 않습니다.

 

2. 2017년귀속 결산을 완료하고 2017년귀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추가 키를 이용하여 처분란을 추가

  (툴바의 추가 아이콘) 시킨 후 381.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입력한 후 상각액을 입력합니다.

 

3. 당기 회계연도(2017)에서 다음 회계연도(2018)[마감후 이월]을 하면

   다음 회계연도(2018)의 전기분재무상태표, 전기분이익잉여금의 이월이익잉여금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차액은 일반전표에서 처분확정일(주총일)을 기준으로 대체 분개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의 금액을 동일하게 하여 줍니다.

 

2018년 귀속 2018.3.31. 일반전표) ) 이월이익잉여금 ××× ) 주식할인발행차금 ×××


결산 시 중간배당금 처리

 

< 회계기간 중에 중간배당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

중간배당금은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것으로 전기에서 이월된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일반전표 해당일자에서 전표를 입력합니다.


, 중간배당금(372)을 감소시키는 분개

( (차변) 중간배당금 xxx (대변) 미지급배당금 or 보통예금)를 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중간배당금(372)이 없다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1.처분전이익잉여금에 추가 시키면 됩니다.


방법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5. 당기순이익 란에 커서를 위치키킨 후 툴바의 추가키를 누르면 입력란이

추가되며, 이때 과목란으로 커서를 옮겨 중간배당금이라고 입력하고 해당 계정 코드를 넣은 후 금액란에 동 금액을(-)로 

           입력 합니다.





상담유형   세법상담-법인세

등록일 2015-03-20
감자차익 과세여부

당사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건설면허가 2개 있으므로해서 자본금(액면가액)을 7억원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4.1월 면허1개를 반납하고 자본금 5억원을 반납하고 2014년 말에는 자본금이 2억원입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차)자본금 5억원 (대) 감자차익(자본잉여금) 5억원

2013년 말 이익잉여금이 2억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감자차익은 액면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익잉여금을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2. 감자차익은 자본거래로 손익으로 볼수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인세 부담은 없는 것인지?
3. 균등무상감자를 할 경우 주주에게는 의제배당 과세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감자차익 과세여부   답변일 2015-03-24

1.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른 감자차익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감자 등에 따른 의제배당은 주식의 유상감자와 같은 실질상의 자본감소에만 발행하며 

   감자대가가 교부되지 않는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질의의 내용 중 회계분야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기업회계(분개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or.kr)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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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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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샤쟈리 | 작성시간 19.01.28 적요 참 깔끔하게 잘 적으시네요~~ ^^ 본받도록 해야겠습니다~ㅎㅎㅎ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작성자성이맘 | 작성시간 19.10.28 우와~ 잘 정리된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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