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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서 , 연말정산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 (개정 2017-03-28)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8.04.07|조회수1,597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연말정산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 (개정 2017-03-28 )- 주황규팀장 (2018-04-10).xlsx


첨부파일 [서식 19] 지방세환급금 충당(동의서, 청구서).hwp


첨부파일 [서식 22]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hwp


첨부파일 [서식 23]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hwp


첨부파일 아산시 - [별지 제23호서식]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hwp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시

1.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3.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해당 연도 1월분부터 연말정산분까지)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5.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신고·고지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시

1. 국세환급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소득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기입하셔도 되고요. 없어도 무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종류는 [근로소득]이겠죠.

기납부한 지방소득세는 [해당연도기간 총 납부한 지방세액]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결정된 지방소득세는 개인별 원천징수이행영수증에 [결정된 지방세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환급할 세액은 [기납한 지방소득세에서 결정된 지방소득세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조정할 세액은 [2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상계처리하고자 할때 소득자별로 조정할 세액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환급할 세액에서 조정할 세액을 뺀 나머지]가 환급신청액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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