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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시스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퀵파인드 퀵 파인드 Quick Find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9.05.07|조회수2,639 목록 댓글 0

소기업확인

세무대리용 사업자등록번호 공인인증서로 제출가능 - 공인인증서가 안보일경우 새로 공인인증서 사이트나 금융기관에서 복사

★ 직접 화일을 폴더로 복사할 경우 안보입니다.★ 



http://sminfo.mss.go.kr/sc/si/SSI015R0.do










  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2019년 재무제표 자료 업로드 부탁드려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소상공인도 여기에서 발급 회원가입 후 요건에 맞는지 체크 후 자료 제출 

ID: 

PW: 


법령개정
일부개정 2020.02.11  |  
시행
2020.02.11
  |  현시행법령
  |  신구조문비교
관련법령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개정

법률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2020. 02. 04.

법률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1. 26.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360



첨부파일 2020_중소기업확인서_신규(갱신)_발급절차_안내.pdf



첨부파일 온라인제출자료_안내자료(중기확인용)_법인_ver4.pdf


첨부파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_신규(갱신)발급절차_안내.pdf


중소기업지원책자 

2018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해설서

http://www.bizinfo.go.kr/see/seec/selectSEEC100.do


[충남] 2019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책자

http://cafe.daum.net/innochog/Zhko/889?q=%EC%A4%91%EC%86%8C%EA%B8%B0%EC%97%85%20%EC%A7%80%EC%9B%90%EC%B1%85%EC%9E%90




세무대리용 사업자등록번호 공인인증서로 제출가능 - 공인인증서가 안보일경우 새로 공인인증서 사이트나 금융기관에서 복사


yessign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201611일 창업한 기업부터 상시근로자수에서 상시근로자수 + 매출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기준은 2019331일까지 유예적용이 되므로 이후에는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51231일까지 창업한 기업은 상시근로자수 만으로 소기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매출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종업원수가 적으면 소기업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중기업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소상공인법>

2(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 소기업 확인 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8(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별표3]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80억원 이하 (종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등), 120억원(식료품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별첨 1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판단기준이 상시근로자수 기준에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16.1.1. 시행)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2(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3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2016.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첨부파일 소기업.pdf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www.kosmes.or.kr/sbc/SH/SBI/SHSBI003M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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