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 의제매입세액 계산 ] |
⑤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2015.02.03 항번개정)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5.02.03 호번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3.06.28 개정)
농어민거래사실확인서 - 주황규 (만든서식) (2020-02-09).xlsx
농어민거래사실확인서 - 주황규 (만든서식) (2020-02-09).pdf
농어민 납품확인서 - 주황규 (만든서식) (2020-02-09).pdf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hwp
일반전표입력
반드시 계좌이체 할 것.
농가부업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009.12.31 개정)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2009.02.04 개정)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2013.06.28 개정)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1998.12.31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1998.12.31 신설)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2010.02.18 개정)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1998.12.31 신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1998.12.31 신설)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1998.12.31 신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2008.02.29 직제개정)
조심2017전4719(2018.02.20.)
[제목] | 농민으로부터 수삼을 구입하였으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약] |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상대방인 ◆◆◆명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들로서 이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이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결정유형] | 기각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거래상대방 OOO 모두 사업자이면서 농민으로서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의 비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거래상대방이 직접 경작한 작물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잔류농약검사필증, OOO이 발행한 채굴확인서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일부 거래상대방의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인삼채굴사진, OOO 동영상자료만을 제시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거래의 거래상대방 OOO명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수차례 또는 수십 차례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1항 제5호의 전업농이 아닌 도·소매/수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삼을 매입하면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있다.
(다) 쟁점거래의 거래상대방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다수의 고액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삼을 매입하고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요구하였는데도 거래상대방이 계산서 등을 발행해 주지 아니하였고,
적격증빙 발행을 꺼려하는 OOO의 특수성 때문에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세법에 무지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아닌 엄연한 법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OOO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며,
원가추인과정에서 최소한의 세법에서 정한 지출 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고지에 대해
“마치 OOO에서 인삼(수삼)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농업인으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입증책임을 처분청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민으로부터 수삼을 구입하였으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비정기 법인통합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당초 법인세 신고 및 추인된 매출원가(삼값)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사업자 해당여부(사업자등록유무)를 확인한 결과,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도·소매/수삼의 사업자로 확인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계산서 등 적격증빙과 인삼판매(밭떼기)계약서등 거래시점에 경작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래상대방 OOO(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모친)외 OOO명과의 쟁점거래분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내용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의 이력서에 의하면 OOO은 2009년 OOO를 졸업하여 2010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삼구입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은행을 통해 OOO의 어머니OOO로부터 인삼을 구입하고 지급한
대금이 2011.1.5.~2015.12.18. 기간 중 OOO원이 있고, OOO을 통해 OOO로부터 인삼을 구입하고 지급한 대금이
2011.1.20.~2012.12.20. 기간 중 OOO원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외 OOO, OOO 등과의 OOO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총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OOO(대표이사 OOO의 어머니, 1955년생)가 작성한 확인서(2017.4.30.)에 의하면 농민인 OOO는 청구법인의 조합원으로서
가족과 함께 재배한 인삼을 청구법인이 판매하면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가 작성한 확인서(2017.4.30.)에
의하면 이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삼농사 전반에 걸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원부 및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 외 다수의 수삼 직접재배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그 외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모습(일반적 재래시장과 유사함)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가산세 부과대상 거래처별로 성명·사실관계 및 소명내역을 기재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만 으로는 기재된 자들이 직접 수삼을 경작한 농민인지 여부 및 직접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2호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상대방인 OOO은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들로서, 이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이며,
농어민으로터 직접 재화(인삼)를 공급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 발행을 꺼려하는 OOO의 특수성 때문에 쟁점거래분 중 일부와 관련된
농지원부, OOO의 인삼경작확인서, 직접 인삼 재배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득, 심사-소득-2015-0002 , 2015.03.31 , 완료
귀속연도 2012
전심번호 ▶ 심사-소득-2015-0002[심사]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기각】결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1.11.20.부터 소형화물차량을 가지고 가평, 포천, 양주 일대 대중음식점에 민물고기를 도매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신고유형으로 하여 총수입금액 370,100,000원, 소득금액 13,308,300원, 자진납부세액 363,120원으로 신고하여 자진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6.3. 농어민 매입분 197,5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부인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경정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7.23.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 실시 후 2014.9.15. 주요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경정・고지 한다는 과세예고 통지 후 2014.11.6. 종합소득세 9,071,240원을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선행행정처분의 위법과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은 법령 근거 없는 위법한 결정이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에 의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에 의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결정이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규정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의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제2항에 규정된 조사기간 준수의무 및 과세전적부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재조사기한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한 결정이다. 나.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지 아니한 농어민 매입분인 김AA 등 5인의 거래(거래금액 197,500천원)는 실제 거래이므로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선행행정처분의 위법과 절차상의 하자는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할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2014.8.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김AA 외 신BB, 신CC과의 거래분은 거래일자, 거래어종, 어종별 단가 및 금융증빙 존재하지 않으며, 유DD, 박성분 거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자체가 허위임이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본 건 주요매입자료 부인하고 추계경정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선행행정처분 및 절차상의 하자가 사건 처분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지 여부 ② 농어민 매입분이 정당한 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판례・예규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 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 [결정 후 과세절차의 진행]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재조사는 해당 과세예고 통지를 한 업무담당과장이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에 많은 기일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기일 내에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2. “현장확인”이란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 중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나. 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확인업무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 라.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마.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바.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 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신고내역 (단위:천원)
나)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단위:천원)
2)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한 바 거래와 동시에 현금으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 증빙이 없으며, 매입관련 원시장부나 거래명세표 등도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증빙으로 ○○○외 4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한 계좌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모든 매출 매입거래가 전부 현금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농어민 거래분에 대한 법정증빙수취 의무가 없다고 해서 원시거래장부나 거래명세표 등 기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증명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인간에 임의 기재가 가능한 확인서만을 가지고는 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 매입금액을 부인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경정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주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아닌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한 경우 이를 매입경비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2014.6.2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7.23. 아래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통지하였다.
5)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확인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8) 처분청은 현장확인결과 2014.9.15.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경정・고지 한다는 과세예고 통지 후 2014.11.6. 종합소득세 9,071천원을 고지결정하였다. 9) 청구인은 위 현장확인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라. 판 단 1) 청구인은 선행행정처분의 위법과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이 법령에 근거 없는 위법한 결정인지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처분 이전 단계로,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인바, 과세에 관련된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게 하여 처분청 스스로 자체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은 법령에 근거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 볼 수 없다(심사기타2013-0043, 2014.03.18.참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은 과세처분을 확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2호 규정인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처분청의 행위는 위법한 결정이라 볼 수 없다. 또한, 과세전적부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재조사기한 위반여부는 통보된 과세처분까지를 무효로 할만큼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농어민 매입분이 정당한 거래하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한 계좌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매출 매입거래가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는 점, 원시거래장부나 거래명세표 등 기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증명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인간에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출한 점, 현장확인한바 김AA, 신BB, 신CC 매입분이 구체적인 거래일자, 거래어종, 어종별판매판가를 기재한 장부 등이 없으며 별도의 금융증빙 없는 점, 유DD, 박EE 매입분에 대한 확인결과 신FF에게 향어를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FF에게 확인한 바 유DD, 박EE 매입분은 대부분 본인이 사용한 물량이며, 이 중 일부만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며, 여러 곳으로부터 1년간 총 중개해 준 물량을 추산해서 유DD, 박EE에게 확인서를 받아다 전달해 준 것으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2009.02.04 개정)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2013.06.28 개정)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1998.12.31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1998.12.31 신설)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2010.02.18 개정)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1998.12.31 신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1998.12.31 신설)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1998.12.31 신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2008.02.29 직제개정)
② 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2010.02.18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2008.02.22 개정)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2010.02.18 개정)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2008.02.22 개정)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8.02.22 개정)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8.02.22 신설)
1. 현금영수증(2008.02.22 신설)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2008.02.22 신설)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2008.02.22 신설)
4. 법 제163조 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2016.02.17. 개정)
소득세법 제160조의 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009.12.31 개정) ]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2009.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2013.06.07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2009.12.31 개정)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2017.12.19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2019.02.12 제목개정) ]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1994.12.31 개정)
[별표 1] (2012.02.02 개정) |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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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별 | 규모 | 비고 |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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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2016.02.17 개정)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2006.02.09 개정)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2012.07.20 개정)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2013.03.23 직제개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ㆍ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을 말한다.(2012.02.02 신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개정)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2014.03.18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2018.12.31 개정)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신설)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9.12.31 신설)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4-0-2 [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2017.02.21. 개정)
(VAT)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 (VAT)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 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납품기일의 지연 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학원(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 으로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명도 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 용역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거래되는 화폐, 물, 흙, 퇴비, 원석 |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따라 받는 변상금 |
。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출자지분의 현물반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및 상품권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받는 이주보상비 및 영업손실보상금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전세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당초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중인 신제품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 | 。공동사업에 출자한 후 받게 되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어민의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
| 점포권리금 양도 시 과세대상 판단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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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김보람이 해당 음식점업을 폐업하면서 그 음식점을 인수하는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점포임차권에 대한 대가로 5억원을 받은 경우 김보람의 점포임차권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해당 점포임차권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조 [ 사업의 범위 ]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3.06.28 개정)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2013.06.28 개정)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2013.06.28 개정)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2013.06.28. 개정)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방연 연구 2006.12.pdf
농장 , 농원 , 화원 , 축사
(4)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소득령 §9, §9의5)
< 법 개정내용(§12 제2호사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현 행(‘19년 개정 소득세법반영) | 개 정 안 |
□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 | □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 소득 제외 |
ㅇ (비과세대상)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다음 소득 | ㅇ (좌 동) |
- 어로(연근해·내수면어업) | <삭 제> |
- 양어(양식어업) - 축산, 민박, 고공품제조, 특산품판매, 음식물판매 등 | - (좌 동) - (좌 동) |
ㅇ (비과세한도)비과세대상 소득금액 합계액 3천만원 이하 | ㅇ (좌 동) |
<신 설> | □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ㅇ (비과세소득한도)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 소득 ㅇ (비과세대상) 내수면어업 및 연근해어업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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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어업인에 대한 지원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
(32) 중도매인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조정 및 연장
[법인령(2005.2.19. 개정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14, 소득령(1998.12.31. 개정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19]
현 행 | 개 정 안 | ||||||||||||||||||||||||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에 따른 중도매인 | □ 계산서 발급비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
ㅇ 과세기간별 계산서 발급비율*에 미달하는 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하여만 가산세 부과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계산서 발급액의 비율 | ㅇ (좌 동) | ||||||||||||||||||||||||
ㅇ 계산서 발급비율(%)
| ㅇ 계산서 발급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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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19.12.31.까지 |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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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중도매인에 대한 점진적 과표 양성화 도모 |
▣ 적용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납품확인서
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
②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농업 중 작물재배업은 2014년까지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나 2015년부터는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재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분류내용보기 | |||
차수 | 10 | 분류코드 | 01110 |
분류명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Growing of cereal crops and other crops for food 곡물 농작물 | ||
설명 |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콩과 작물 및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벼, 보리, 밀, 수수 재배 ·감자, 고구마 재배 ·메밀 재배 ·옥수수, 콩, 녹두 재배
<제외> ·작물의 종묘 생산(01123) ·시설작물 재배(0115) ·사료용 작물 재배(01140) ·과실, 견과,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0113) | ||
색인어 | 메밀, 옥수수, 콩, 녹두 노지재배, 벼, 보리, 밀, 수수 노지재배, 사료용 곡물작물 노지재배 , 식량용 뿌리작물(감자, 고구마) 노지재배 | ||
<사례>
농가부업소득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농가부업소득 해당되는 경우 |
ㅁ 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 | ㅁ 어민이 경영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ㅁ 농·어민이 상설판매장(영업장)을 특설하여 농·축·수산물 판매하는 경우 | ㅁ 농·어민이 부업으로 특정고정설비 내에서 버섯 등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 |
| ㅁ 농민이 부업으로 농업용 기계장치(트렉터 등)을 임대하여 받는 소득 |
(2018.08.22 개정)
※ 관련 집행기준 : 12-9의2-1 [ 농가부업소득과 전통주제조소득의 비교 ]
구분 | 농가부업소득 | 전통주제조소득 |
비과세대상 | 농·어민으로서 농가부업소득이 있는자 |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하는 자 |
비과세 범위 | 가축별 사육두수 이하 축산소득 + 소득금액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 | 소득금액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 범위 초 과 시 | 초과분에 대해 과세 | 전액 과세 |
두 개의 소득 함께 있는 경우 |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범위 판단 | |
(2018.08.22. 개정)
* 비과세 농가부업규모의 축산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 연 3천만원 이하를 공동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느는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적용하는지 (서면소득-3352, 2016.3.30.)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웅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2008년까지 연 1,200만원 2009년~2011년 : 1,800만원 , 2012년~2015년 :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