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2.2.28 개정서식),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 퇴직소득과세이연등록내역조회(은행요청) ,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2.08.06조회수4,924 목록 댓글 0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주황규.xlsx
| 2012년7월26일이후 DB형 퇴직연금회사의 IRP강제이체에 따른 원천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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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8.10 | 답변일 | 2012.08.13 | 조회수 | 2 |
| 질문 첨부파일 | |||||
| 질문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DC형의 경우 연금사업자 DB형의 경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2012.7.25.이전에는 근로자가 퇴직후 의사에 의해 개인퇴직계좌를 만들어서,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고 개인퇴직계좌를 만들 경우 환급신고를 했는데요. 2.질의사항 궁금한점은 DB형의 경우 2012.7.26.이후 IRP계좌로 강제 이체하게 되어 있어 근로자가 IRP계좌를 개설하고, 이체후 해지시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입니까? 또한 이체후 해지시에도 하단 법령에서 명시한것처럼 이체시점에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세액을 0으로 하여 신고하고, 해지시점에는 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지요? 하단과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퇴직급여의 80%이상 60일이내에 IRP계좌에 이체하면 과세이연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가 과세이연을 시킬지 안한지 또한 과세이연한다고 하고 이체시키고 한 20일 이내에 중간에 해지시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인지 퇴직연금사업자인지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5항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2012.07.24 개정) | ||||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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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외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 없는 경우로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IRP로 전액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가 지정한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는 경우는 퇴직소득이 전액 과세이연이 되는 것이며, IRP로 이전한 이후에는 계좌를 해지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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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
| 관련법령 | |||||
| 퇴직연금관련 질문입니다. | | 답변일자 : 2012-08-03 | ||
| ● 질문 | |||
| [접수번호 : 897583 (20120802)]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7월말 퇴직연금이 바뀌면서 기존 직원 퇴사시 직원이 원하던 계좌에 퇴직금이 지급되던 것이 이제는 개인IRP 연금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로만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DB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퇴사시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를 해왔으며 앞으로는 퇴사한 직원의 IRP연금계좌로 전액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직원이 퇴사시 회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는데 그 양식에 퇴직연금명세란에 계좌번호와 총수령액을 작성해야 하나요? 또한 세액환산명세란의 29번 과세이연 금액란에 퇴직급여 총액을 기재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세액이 O원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또한 과세이연계좌신고서가 있는데 직원 퇴사시 이것을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위와 같은 경우 세액이 0원이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과세이연계좌신고서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작성방법에 환급받을 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작성하라고 되어있어서요.그리고 궁금한 점이 원천세 신고시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상의 퇴직소득란에 인원, 총지급액을 기재하고 3번의 소득세등에는 세금이 0원이므로 인원과 총지급액만 기재하고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직원 퇴사시 회사가 세무서에 어떻게 신고하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이 바뀌면서 많이 혼란스럽네요. 많은 궁금점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릴께요. ─────────────────────- [재질문 내용] 전반적으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요령이 궁금합니다. 퇴직연금명세와 세액환산명세 그리고 과세이연계좌란을 다 기입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과세이연계좌란의 40번 과세이연 세액은 어떤걸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5세 이상 퇴직하시는 분은 원하는 계좌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존대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퇴직연금명세와 세액환산명세란 그리고 과세이연계좌를 다 작성해야 하나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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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관련 질의 | | 답변일자 : 2012-08-08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7.26일 이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저희 회사에서는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1.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존 회사에서 IRP 계좌의 금융회사로 바뀌는 것이여서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이렇게 계좌로 지급한 퇴직급여를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할 경우에 퇴직소득에 기입을 하는 것인지요. (여러번 문의한 결과 상담내용이 다르고, 또한 법률과도 상의한 부분이여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법률상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있는데 문의한 결과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세,주민세는 0으로하고 퇴직소득은 기입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3. 또한 개인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할 때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회사에서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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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퇴법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소득세 과세여부 | | 답변일자 : 2012-08-08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퇴법 개정관련 퇴직소득세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당사는 퇴직연금에 확정급여형(DB)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7월 26일 개정된 근퇴법에 근거하여 7월 26일 이후 퇴사자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 연금사업자에게 있는건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을 참조하면 개인퇴직연금(IRA)에 가입할 경우 과세이연이 되는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도 연금계좌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이연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 해지시 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여 신고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차액만큼만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 하는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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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세이연되는 경우 퇴직소득세 처리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적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한다.
-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다만, 해당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이 경우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
-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ㆍ디스켓 등으로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 과세이연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문의 | | 답변일자 : 2012-08-01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정퇴직금:7백만원 퇴직연금일시금 : 3백만원 과세이연 : 1천만원 2.질의사항 위와 같을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12)퇴직금여 : 700만원, (13)퇴직연금일시금 : 300만원을 기재해야 하나요? -또, 전액을 과세이연할 경우, 과세이연계좌항목의 (40)과세이연 세액에 기재해야 하는 세액은 어떤값을 입력해야 하나요? -퇴직급여만 있어서 이를 모두 과세이연하는 경우와, 퇴직연금일시금을 모두 과세이연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화신고서의 퇴직소득항목의 총지급액 및 소득세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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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 신고 | | 답변일자 : 2012-06-27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직원퇴사로 인한 퇴직금 개인이 퇴직연금가입으로 인하여 과세이연 신청했을 경우, 법인이 퇴직소득(원천세) 신고 여부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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