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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의 달인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2.2.28 개정서식),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 퇴직소득과세이연등록내역조회(은행요청) ,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2.08.06|조회수4,924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주황규.xlsx

첨부파일 국세청-2012년_퇴직소득_세액계산.xls

 

 

 

 

2012년7월26일이후 DB형 퇴직연금회사의 IRP강제이체에 따른 원천징수...
등록일 2012.08.10 답변일 2012.08.13 조회수 2
질문 첨부파일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DC형의 경우 연금사업자
DB형의 경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2012.7.25.이전에는 근로자가 퇴직후 의사에 의해 개인퇴직계좌를 만들어서,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고 개인퇴직계좌를 만들 경우 환급신고를 했는데요.


2.질의사항
궁금한점은 DB형의 경우 2012.7.26.이후 IRP계좌로 강제 이체하게 되어 있어 근로자가 IRP계좌를 개설하고, 이체후 해지시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입니까?
또한 이체후 해지시에도
하단 법령에서 명시한것처럼 이체시점에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세액을 0으로 하여 신고하고, 해지시점에는 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지요?


하단과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퇴직급여의 80%이상 60일이내에 IRP계좌에 이체하면 과세이연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가 과세이연을 시킬지 안한지 또한 과세이연한다고 하고 이체시키고 한 20일 이내에 중간에 해지시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인지 퇴직연금사업자인지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5항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2012.07.24 개정)
답변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외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 없는 경우로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IRP로 전액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가 지정한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는 경우는 퇴직소득이 전액 과세이연이 되는 것이며,

IRP로 이전한 이후에는 계좌를 해지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상담분류 원천징수(연말정산)
관련법령

 

 

 

 

 

 

 

 

퇴직연금관련 질문입니다. | 답변일자 : 2012-08-03
질문
[접수번호 : 897583 (20120802)]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7월말 퇴직연금이 바뀌면서 기존 직원 퇴사시 직원이 원하던 계좌에 퇴직금이 지급되던 것이 이제는 개인IRP 연금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로만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DB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퇴사시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를 해왔으며 앞으로는 퇴사한 직원의 IRP연금계좌로 전액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직원이 퇴사시 회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는데 그 양식에 퇴직연금명세란에 계좌번호와 총수령액을 작성해야 하나요? 또한 세액환산명세란의 29번 과세이연 금액란에 퇴직급여 총액을 기재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세액이 O원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또한 과세이연계좌신고서가 있는데 직원 퇴사시 이것을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위와 같은 경우 세액이 0원이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과세이연계좌신고서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작성방법에 환급받을 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작성하라고 되어있어서요.그리고 궁금한 점이 원천세 신고시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상의 퇴직소득란에 인원, 총지급액을 기재하고 3번의 소득세등에는 세금이 0원이므로 인원과 총지급액만 기재하고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직원 퇴사시 회사가 세무서에 어떻게 신고하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이 바뀌면서 많이 혼란스럽네요. 많은 궁금점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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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전반적으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요령이 궁금합니다.
퇴직연금명세와 세액환산명세 그리고 과세이연계좌란을 다 기입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과세이연계좌란의 40번 과세이연 세액은 어떤걸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5세 이상 퇴직하시는 분은 원하는 계좌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존대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퇴직연금명세와 세액환산명세란 그리고 과세이연계좌를 다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방법은 해당서식[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24호서식(2)] 뒤쪽에 기재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상 작성방법외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에 대한 국세청 자료는 없습니다.

2. 897583번 기답변내용을 참고하십시오.

3.과세이연 세액란은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하는 세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과세이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를 이행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퇴직연금명세 세액환산명세 과세이연명세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이므로)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관련 질의 | 답변일자 : 2012-08-08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7.26일 이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저희 회사에서는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1.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존 회사에서 IRP 계좌의 금융회사로 바뀌는 것이여서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이렇게 계좌로 지급한 퇴직급여를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할 경우에 퇴직소득에 기입을 하는 것인지요. (여러번 문의한 결과 상담내용이 다르고, 또한 법률과도 상의한 부분이여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법률상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있는데 문의한 결과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세,주민세는 0으로하고 퇴직소득은 기입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3. 또한 개인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할 때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회사에서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므로

퇴직급여 전액(법정과 법정외 포함)을 IRP계좌로 이체함에 따라 퇴직소득 전액을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원천세 신고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지급액란에 비과세나 과세미달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일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과세이연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총지급액을 기재하고 징수세액을 0원으로 기재합니다.

3. 세법상 과세이연 대상은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개인 계좌로 직접 이체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근퇴법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소득세 과세여부 | 답변일자 : 2012-08-08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퇴법 개정관련 퇴직소득세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당사는 퇴직연금에 확정급여형(DB)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7월 26일 개정된 근퇴법에 근거하여 7월 26일 이후 퇴사자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 연금사업자에게
있는건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을 참조하면 개인퇴직연금(IRA)에 가입할 경우
과세이연이 되는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도 연금계좌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이연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
해지시 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여 신고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차액만큼만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
하는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일부 개정된 경우에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일시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입니다.

IRP 계좌로 이체되더라도 무조건 과세이연되는 것은 아니가 귀사가 퇴직자의 퇴직급여 전액(법정과 법정외 포함)의 80% 이상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 IRP계좌로 이체 하는 경우라면 과세이연가능한 것입니다.

IRP계좌로 이체한 퇴직금이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었다면 귀사는 과세이연한 퇴직금에 대해 원천세 신고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이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2. 7. 24.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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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13. 과세이연되는 경우 퇴직소득세 처리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적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한다.
-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다만, 해당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이 경우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
-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ㆍ디스켓 등으로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과세이연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문의 | 답변일자 : 2012-08-01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정퇴직금:7백만원
퇴직연금일시금 : 3백만원
과세이연 : 1천만원
2.질의사항
위와 같을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12)퇴직금여 : 700만원, (13)퇴직연금일시금 : 300만원을 기재해야 하나요?
-또, 전액을 과세이연할 경우, 과세이연계좌항목의 (40)과세이연 세액에 기재해야 하는 세액은 어떤값을 입력해야 하나요?
-퇴직급여만 있어서 이를 모두 과세이연하는 경우와, 퇴직연금일시금을 모두 과세이연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화신고서의 퇴직소득항목의 총지급액 및 소득세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전액 과세이연하였으므로 12번란과 13번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당초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다면 환급할 세액 즉 당초원천징수한 세액을 적고 아직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과세이연하는 세액 즉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을 적으면 될 것입니다.

3. 귀사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일 경우라면

퇴직급여만 있는 경우든 퇴직연금일시금이 같이 있는 경우든 퇴직급여를 모두 과세이연하는 경우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퇴직소득 총지급액은 퇴직연금일시금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전액과세이연이므로 원천징수할 세액은 0원입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일 경우라면 귀사는 귀사가 지급하는 퇴직급여분에 대해서만 퇴직소득 총급여액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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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100% 퇴직소득과세이연시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 답변일자 : 2012-07-31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퇴직연금사업장에서 DC가입자가 IRP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근속기간 : 2000-01-01 ~ 2012-07-31
총수령액 : 150,000,000
원리금합계액 : 150,000,000
소득자불입액 : 50,000,000
소득공제액 : 27,000,000
2012년 7월 31일 부로 100% 과세이연처리

2.질의사항
위와같은 경우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출력되어야 하는 부분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ex) 퇴직연금명세 : (23)총수령액 : 150,000,000 etc...
답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속연수, 퇴직연금명세, 세액환산명세, 과세이연계좌, 정산명세, 납부명세 해당 공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법정외퇴직금이 없이 법정퇴직금만 있는 경우로서 이를 전액 과세이연한다면 세액환산명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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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방법 | 답변일자 : 2012-07-31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질의사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시
1. (20)가산월수는 0보다 커야하는것인가요? -1의 값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요?
2. (39)만기일 : 과세이연계좌의 만기일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과세이연시 해당 내역을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 (40)과세이연세액 : 과세이연함에 따라 조정환급(환급)할 퇴직소득세액을 적는다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1000만원중 800만원은 과세이연 200만원은 원천징수할 시에 1000만원중 800만원에 대한 세액을 넣으면 되는건지요?
답변

1. 가산월수에는 근속연수(입사월~퇴사월)에 가산하여야 할 월수를 기재하므로 마이너스 숫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2. 퇴사자가 가입한 과세이연계좌 상품의 가입당시 약정한 만기일자를 적습니다.

이는 퇴사자가 신고한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상의 기재내역을 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3. 과세이연으로 인하여 기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할 경우 환급 또는 조정환급하는 세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즉 10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이고

납부할 세액은 10* {200/1000}= 2이므로

환급받을 세액은 10-2=8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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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IRA)관련 소득세 | 답변일자 : 2012-07-18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사람이 시중은행의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했습니다.
IRA에 80%정도 예치예정이고 80%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을 계산해서 80%에 해당하는 세금은 개인한테 돌려주고 20%만 원천세 신고시에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2.질의사항
해당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익년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반영할때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퇴직소득금액은 100%반영하고 세금은 20%만 하는지 아니면 각각 소득금액 20% 세금 20%하는지요?
그외 유의사항은 없는지요?
답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퇴직소득 지급액은 과세이연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고 징수세액은 과세이연한 후의 퇴직소득(20%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기재합니다.

지급명세서 상에서는 12번 퇴직급여액 란에 과세이연 하지 않은 금액, 즉 총지급액의 20% 금액을 기재하고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37~40번의 과세이연 란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방법은 해당 서식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연금 가입시 제세금 환급 관련 | 답변일자 : 2012-07-11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2012년 6월 30일 명예퇴직을 한 교직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나 금일 은행에서 퇴직한 교직원이 개인형 IRA(개인퇴직계좌)를 가입한다고 하여 기 납부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퇴직교직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본교는 사립학교이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잔여기간(12년 2개월)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을 141,999,300원을 지급하였고 소득세 : 3,743,950원 주민세 : 374,39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퇴직교직원은 사학연금에서 340개월을 재직하고 전액 연금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수당으로 76,050,470원을 받습니다.

2.질의사항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아님 사학연금에서 퇴직수당으로 받는 금액만 가능한지?

2) 만약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면 수당 지급시 납부한 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하여 학교에서 개인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개인이 신청하여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3) 만약 학교에서 개인에게 돌려줘야 할 경우
- 업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다음달 세금 납부시 환급후 납부하면 되나 연말정산 신고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질문1)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로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2)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으나, 개인퇴직계좌 등의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하여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로써 아래 과세이연 신청 절차에 의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를 환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과세이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

[1]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는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퇴직자가 퇴직금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한 경우 “과세이연계좌신고서” (파일첨부)를 퇴직금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

퇴직금 지급자가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당초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환급세액은 당월분(또는 반기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적어 조정환급하는 것이며, (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환급받는 것도 가능), 당초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퇴직자에게 환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분 작성요령은 아래 참고

퇴직금의 전액을 입금하지 않고 일부만 입금 하였을 시에 환급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80%를 입금하면 20%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됨 )

[ 환급할 소득세 = 총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 퇴직연금가입액 / 총퇴직금 ]

[3]

퇴직금 지급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의 다음 해인 내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청홈택스에서 전자제출 가능)하여야 합니다.

[4]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지급현황, 근속연수 등이 포함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합니다.(전자보관 가능)

[ 참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분 작성 요령]

- 신고서 수정분은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 수정 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에 적지 아니하며, 동 세액은 수정 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 환급세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분 작성방법, 작성사례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04.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 ’ 0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요령 ‘>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과세이연 업무처리는 위의 질문2)의 답변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2 (중도퇴사 연말정산 )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또는 환급)을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세무신고 | 답변일자 : 2012-07-09
질문
안녕하세요.
1.다름이아니라 7.26일이후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이 되어
7.26일 이후로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을 지급받고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퇴직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한경우 과세이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2.이 경우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지급명세서,이행상황신고서는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결론적으로 7.26일이후 퇴직자 발생시 과세이연 절차와 세무신고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1.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통합되면서

근로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자에게 1부, 보관용 1부, 관할세무서와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각 1부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제출하면 됩니다.

2. 귀사가 퇴직소득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가 퇴직금 과세이연 신청을 한다면 귀사는 과세이연을 적용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제출하고 기징수한 세액을 퇴사자에게 환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과세이연으로 원천세 수정신고시 환급받을 세액을 정기분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기재하여 당월 납부할 세액과 조정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은 접수일 자정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답변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결과를 파악하여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열람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여 평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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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 신고 | 답변일자 : 2012-06-27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직원퇴사로 인한 퇴직금 개인이 퇴직연금가입으로 인하여 과세이연 신청했을
경우, 법인이 퇴직소득(원천세) 신고 여부
답변

귀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귀 법인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기 전인 경우로 이해되며,

종업원이 퇴직금의 100%를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모두 환급하여 주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는 퇴직금 지급액 전액을 기재하여 퇴직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80%만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8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계산하여 환급하여 주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퇴직금 지급액 전액과 20%에 해당하는 징수세액을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의 다음 해인 내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청홈택스에서 전자제출 가능) 하여야 합니다.

[참고: 과세이연 절차]

[1]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퇴직자가 퇴직금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한 경우 “과세이연계좌신고서” (파일첨부)를 퇴직금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자가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당초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환급세액은 당월분(또는 반기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적어 조정환급하는 것입니다.(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환급 가능)

퇴직금의 전액을 입금하지 않고 일부만 입금 하였을 시에 환급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80%를 입금하면 20%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게됨)

[ 환급할 소득세 = 총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 퇴직연금가입액 / 총퇴직금 ]

* 퇴직금 지급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기 전일 경우,

종업원이 퇴직금의 100%를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모두 환급하여 주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는 퇴직금 지급액 전액을 기재하여 퇴직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80%만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8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계산하여 환급하여 주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퇴직금 지급액 전액과 20%에 해당하는 징수세액을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3]

퇴직금 지급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의 다음 해인 내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청홈택스에서 전자제출 가능) 하여야 합니다.

[4]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지급현황, 근속연수 등이 포함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합니다.(전자보관 가능)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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