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수 2/3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주주 인감도장
주주명부
정관사본 원본대조필 2부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개인 막도장
[정관]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을 추가(수정)하여 제출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 임시주주총회를 해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3부 작성(법무사의뢰시 2만원 추가) 공증
2. 공증위임장(2/3이상주주 인감증명 첨부[3개월이내] 및 인감날인)
3. 정관 각2부 (법인인감 간인,원본대조필)
4. 등기위임장(법인인감 날인,각 주주인감 날인)
5. 주주명부(대표자인감날인 법인인감 날인)
6. 진술서(법인인감 날인)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한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공증받은 정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시정관을 만든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번호와 공증받은 일시를 아시는 경우에는 등본교부신청을 하시면 예전 정관등본을 교부받으실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실을 모를 경우에는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정관을 새로이 만들어서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보관하시면 되며 꼭 공증을 받고 싶으시면 정관 2부를 만들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법인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사서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정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해 변경사항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고 변경된 정관을 공증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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