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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 결산

보험설계사 환수금 발생시 기납부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애리조나 주실장|작성시간12.04.12|조회수1,656 목록 댓글 0

보험설계사 환수금 발생시 기납부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일자 : 2011-04-22
질문
o 저는 삼성생명보험 설계사로 근무타(2008.3~2010.4.1) 2011.4.1 수수료 환수가
발생(해촉시 906만원)했으나 갚을시 기납부 세금은 삼성생명에서 돌려 받아야 되는
지요? 또한 삼성생명에서는 세금낸 환수된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o 삼성생명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해약시 수개월 납입보험금은 돌려주지 않고(개월수에 따라 적용 환급) 설계사에게는 수수료를 해약시 개월수에 따라 환수하는데 환수금도 세금대상이면 세금을 내고 있나요?
o 2010.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전에 신고여부를 관할세무서에 유선으로 질문시 5월이 되어야 안다고 답변을 받아 연금을 받고 2010년 보험소득도 3개월간 신고대상 금액이 적음
답변

(소득세 분야)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해 기 지급받은 수당이 환수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이를 반영하시거나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2010년 4월 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후 2011년 4월 1일에 수당의 환수가 이뤄졌다면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센터에서 상담하여 드린 위 상담내용의 경우 아직 유권해석은 없으나, 귀 질문자의 궁금증을 우선 신속하게 해결하여 드리기 위하여 답변드린 것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서면질의 상담접수처

- 질의처 : 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44 국세청 소득세과 (우편번호 110-705)

- 서면질의 형식 : 첨부화일 참조

[참고사항]

소득-203, 2010.02.08

【질의】

(사실관계)

o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과 을은 각각 병원을 개업한 후 2007년 서로 교차하여 진료하고 수진자에게 진찰, 수술 및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각각 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진료한 것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바

- 해당 진료행위(교차진료)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에 해당됨.

o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위의 부당청구 행위가 적발되어

- 보건복지가족부는 해당 의료기관 행정처분(업무정지 236일) 및 부당이득금(163,073,860원) 환수예정 통보를 한바

- 부당이득금은 시ㆍ군ㆍ구청장이 징수함.

(질의내용)

o 의료업자가 부담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해당 보험급여가 징수되는 경우

- 징수되는 보험급여의 세무처리 방법은.

(제1안) 당초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청구하여야 함.

(제2안)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되는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분야)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환수수수료의 경우에는 환수수수료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653, 2008.04.10)

[제목】
보험계약의 중도해지에 의해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환수수수료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환수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임

[질의】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이하 “갑”임)은 보험사업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법인임. 갑이 영위하는 보험대리점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인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 통계청고시 제2007-53호)으로 구분됨.
갑은 보험사업자와의 체결한 보험대리점계약에 의해, 계약체결을 대리한 보험에 대하여 약정수수료(성과수수료, 계약관리수수료, 오버라이드수수료, 유지율 보너스)를 지급받음. 아울러, 이들 수입수수료에는 통상 보험계약의 중도해지시 기 지급받은 수수료의 일정부분(“환수수수료”임)을 사전약정된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환수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갑은 갑과 고용관계가 없는 보험모집인과 업무 위임약정을 체결하여 보험모집인이 모집 및 유지한 보험계약 및 해지된 계약에 대한 지급수수료(초년도수수료, 유지보수료, 오버라이드수수료,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며, 이들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기 지급받은 상기 수수료의 일정부분(“환수수수료”임)을 사전약정된 기준에 따라 갑에게 반환해야 하는 환수규정이 적용됨.

(질의요지)
1) 갑이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에 따라 보험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입수수료 및 해지실적에 대한 환수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갑설〉 보험사업자로부터 수입수수료를 수입하는 때, 환수수수료는 환수되는 때 각각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으로 인식함.
〈을설〉 결산상(회계상) 매출액으로 계상된 수입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식함.
〈병설〉 수입수수료를 세부 수수료별로 환수되지 아니함이 확정된 금액을 구분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식함. 환수수수료는 선수수익의 반환이므로 세무상 익금/손금으로 인식되지 아니함.

2. 보험모집인이 체결 및 유지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사전약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수수료 및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환수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갑설〉 보험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시점에 전액 손금으로 인식하고, 환수수수료는 환수하는 시점에 익금으로 인식함.
〈을설〉 당월의 보험실적에 따라 익월에 확정된 지급수수료 및 환수수수료를 용역제공이 완료된 당월의 손금와 익금으로 인식함.
〈병설〉 결산상(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지급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식함.
〈정설〉 지급수수료별 세부항목별로 환수되지 아니함이 확정된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식함.

3. 갑(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할 지급수수료의 일부를 약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계상으로 지급수수료라는 비용항목과 특별수당기금이라는 부채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음. 특별수당기금은 보험모집인과 업무위임약정 해지시 수당환수 등으로 사용되며, 보험모집인과의 업무위임약정 해제시 수당환수 후 잔여 특별수당기금은 보험모집인에게 귀속됨. 보험모집인과의 업무위임약정 해제시 환수할 수당을 특별수당기금에서 차감하고 부(-)의 수수료로 계상함. 업무위임약정 해제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특별수당기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부채로 계상된 잔여특별수당기금을 차감하고 해당 보험모집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함. 이와 관련하여 특별수당기금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와 기금의 회계상 계상(적립)시점인지 사용(차감)시점인지 여부
〈갑설〉 특별수당기금을 비용과 부채로 계상(적립)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함.
〈을설〉 특별수당기금이 사용되는 사업연도의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함.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보험사업자로부터 수입하는 보험료 등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법인이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지급수수료(질의3의 특별수당기금 포함)의 손금 귀속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되는 것임.

아울러, 질의법인이 보험계약의 중도해지에 의해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환수수수료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환수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해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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