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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 결산

보험금청구 - 삼성생명 보험료청구 보험료 청구 보험금 청구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7.02.16|조회수6,098 목록 댓글 0

https://pcyber.samsunglife.com/pcyber/comn/link.do?view=easySrvc/accident/guide/receiptGuide&pgId=m000&locId=memreceipt



접수 방법 안내

  • 접수방법 : 삼성생명 홈페이지 「보험금 청구」메뉴에서 접수
  • 접수대상 : 1.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의 청구건
    본인부담 총액 30만원 이하 또는 청구금액 30만원 이하 사망, 장해, 진단급부 외 접수 가능 실손통원(외래,처방), 정액통원(암,특정상병,재해)은 금액 제한 없음
    2. 계약자-수익자 동일 또는 피보험자-수익자 동일하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계약의 청구건에 한함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이용
    17시까지 접수된 건은 당일 접수 처리되며, 이후 접수 건은 익일(영업일 기준)에 접수 처리됩니다.
  • 인터넷 접수 진행 순서
    1. 접수안내
    2.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
    3. 청구서작성
    4. 접수대기

모바일접수

  • 접수방법 :『삼성생명 모바일창구』어플리케이션의 간편서비스 內사고보험금 청구 메뉴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필요
  • 접수대상 : 1.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의 청구건
    2.계약자-수익자 동일 또는 피보험자-수익자 동일하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계약의 청구건에 한함 본인부담 총액 30만원 이하 또는 청구금액 30만원 이하 사망, 장해, 진단급부 외 접수 가능 실손통원(외래,처방), 정액통원(암,특정상병,재해)은 금액 제한 없음
  • 이용시간 및 접수 진행 순서 : 인터넷 접수와 동일

방문접수

  • 고객플라자(창구) 방문 접수

    • 접수방법 : 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후 내방
    • 이용시간 : 09:00 ~ 15:30
    • 가까운 창구 및 지점 찾기 : 창구 / 지점 찾기
  • 컨설턴트 방문 접수

    • 접수방법 : 담당 컨설턴트에게 구비서류 제출
    • 접수 제외대상 : 사망급부 중 사망시 수익자 미지정(상속인)건 제외
    • My 담당 컨설턴트 찾기 : 담당 컨설턴트 안내
      담당컨설턴트가 없는 경우, 「상담컨설턴트 방문접수 서비스」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사고보험금 상담 전용(1577-4118)

우편 / FAX 접수

  • 우편 접수

    • 접수방법 : 수익자 신분증 앞면사본 / 구비서류 등기우편 발송
    • 보내실곳 :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375호 삼성생명 사고 보험금 접수 담당 (우편번호 없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시 분실 및 도달여부 확인 문제로 등기우편 발송을 권유합니다.
    • 접수대상 : 사고보험금 모든 급부
      단, 사망 급부, 수익자 의식불명, 미성년자 수익자 500만원이상 지급건, 수익자가 회사인 경우 제외
  • FAX 접수

    • 접수방법 : 수익자 신분증 앞면사본 / 구비서류 팩스 송부
    • 접수대상 : 본인부담 총액 30만원 이하 또는 청구금액 30만원 이하 가능(단, 사망/장해/진단급부 불가)
      실손통원(외래, 처방) 및 정액통원(암, 특정상병, 재해)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
    • 추가서류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제출 필요 (본인부담 총액 확인 목적)
    • FAX접수번호 문의 : 사고보험금 상담 전용 (1577-4118)


■ 사망보험금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회사 양식]
    • 청구서는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및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을 위해
      고객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전원 서명이 필요
  • 사망사실 확인서류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변사사실확인서 중 택 1이상 (병원 원본대조필 있으면 사본 접수 가능)
    • 사망사실이 등재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말소자등본(단, 사망진단서 원본제출시 생략 가능)
  • 사망시 수익자 미지정시 상속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구제적등본
      • 사망시 수익자(상속인)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필요
      • 사망자가 기혼 여성이면 이혼/재혼시 전호주 제적등본 추가 필요
      • 상속인 미내방시 상속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필요
  • 통장사본
  • 종피보험자(배우자) 접수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의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합니다.
  • 청구금액에 따라 청구기준 등이 다르므로,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로 사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서류

  • 사망의 원인이 재해인 경우 다음 중 한가지
    •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소방서 등), 산재처리내역서(근로복지공단), 공무상병인증서(군부대), 법원판결문(의료사고, 분쟁사고) 등
      재해사실 입증서류
  • 사망의 원인이 인 경우
    •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등 암진단 확인서류
  • 관공서, 병원발급서류는 원본기준, 병원/직인/인적사항/치료내역 정확히 기재 필요하며, 보험금 심사시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병원 진료 시 기본제출 서류는 국내와 동일하나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발행 의료기관 및 발행인의 인적사항, 의료기관의 직인 혹은 주치의의 서명 날인된 원본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신속한 심사를 위해 가급적 영문(또는 중문, 일문)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고객플라자(창구) 및 지점 방문 접수 창구 / 지점 찾기
  • 담당 컨설턴트 방문 접수 (사망시 수익자 미지정건은 상속인 확인 문제로 제외) 담당 컨설턴트 안내
    • 담당컨설턴트가 없는 경우,「상담컨설턴트 방문접수 서비스」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
    •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망보험금 긴급지원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늦어도 다음날(영업일 기준)까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해 드립니다.
      • 문의 : 담당컨설턴트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
  • 우편, FAX, 인터넷 접수 불가

기타

  • 보험금 지급절차 정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계별 청구 진행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진행사항조회 바로가기
  •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해당 약관 참고) 병원확인용 위임장,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 (1577-4118)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 장해보험금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회사 양식]
    • 청구서는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및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을 위해
      고객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전원 서명이 필요
  • 후유장해진단서
    • 팔·다리 관절 장해 : AMA방식의 운동각도(정상운동각도 포함) 기재
    • 척추 장해
      • '05.4.1일 이전 AMA방식의 운동각도(정상운동각도 포함) 기재
      • '05.4.1일 이후 추체간 유합술 또는 고정술 시행 부위 기재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 단, '99.2.1일 이후 추간판탈출증 장해는 후유증상이 명시된 후유장해 진단서 제출
    •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투석일,상태 기재) / 사지, 손·발가락절단(절단부위,일자,상태 기재)
      • 인공관절치환수술(수술명,일자 기재) / 비장·신장적출수술(수술명, 일자 기재)
  • 통장사본 (수익자 본인내방 또는 수익자본인계좌 송금시 제외)
종피보험자(배우자) 접수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합니다.

추가서류

  • 장해의 원인이 재해인 경우 다음 중 한가지
    •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소방서 등), 산재처리내역서(근로복지공단), 공무상병인증서(군부대), 법원판결문(의료사고, 분쟁사고) 등
      재해사실 입증서류
  • 장해분류표는 가입시기별(계약일 기준 '95.2.1일 이후, '99.2.1일 이후, '05.4.1일 이후) 보장내용이 다르므로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로 사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 병원 발급서류는 원본기준, 병원 / 직인 / 인적사항 / 치료내역 정확히 기재 필요하며, 보험금 심사시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병원 진료 시 기본제출 서류는 국내와 동일하나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발행 의료기관 및 발행인의 인적사항, 의료기관의 직인 혹은 주치의의 서명 날인된 원본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신속한 심사를 위해 가급적 영문(또는 중문, 일문)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고객플라자(창구) 및 지점 방문 접수 창구 / 지점 찾기
  • 담당 컨설턴트 방문 접수 담당 컨설턴트 안내
    • 담당컨설턴트가 없는 경우, 「상담컨설턴트 방문접수 서비스」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
  • 우편 접수 :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375번지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접수담당 (우편번호 없음)
  • FAX 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기타

  • 보험금 지급절차 정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계별 청구 진행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진행사항조회 바로가기
  •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해당 약관 참고) 병원확인용 위임장,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 (1577-4118)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 진단급여금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회사 양식]
    • 청구서는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및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을 위해
      고객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전원 서명이 필요
  • 진단서
    • 진단명, 진단일자, 최종진단여부, 진단방법, 질병코드 기재
    • Stage CI :암 병기가 명시된 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회사양식의 '암 병기 확인서'(상단의 회사양식 확인) 제출 要
      → 표기 방식 : 종합병기/개별T,N,M (例: 4기 / T3N2M1)
      단, TNM병기 분류 불가時 대체병기 기재 진단은 정밀검사에 의한 최종 확정진단 이루어진 경우 보장대상이며, 상품별 보장대상 질병 분류표/기준 해당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 검사결과지
    • 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 조직검사결과지
      • 간/폐/췌장암 : 조직검사결과지 또는 방사선판독지(CT, MRI)
      • 백혈병/중증재생불량성빈혈 : 골수검사지
    • 뇌졸중(뇌경색,뇌출혈)/뇌종양 : 방사선판독지(CT, MRI)
    • 루게릭병/저체중아 : 진단의 근거가 되는 검사결과지
    • 중화상/중등도화상 : 진단서(면적 및 화상상태 기재)
    • 급성심근경색 : 검사결과지(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전도결과지, 심근효소검사결과지 등)
    상기 질환에 대해 구체적인 치료 및 환자상태 확인 필요합니다 (세부사항 약관 참고)
  • 통장사본 (수익자 본인내방 또는 수익자본인계좌 송금시 제외)
  • 종피보험자(배우자) 접수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합니다.
  • 관공서, 병원 발급서류는 원본기준, 병원 / 직인 / 인적사항 / 치료내역 정확히 기재 필요하며, 보험금 심사시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병원 진료 시 기본제출 서류는 국내와 동일하나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발행 의료기관 및 발행인의 인적사항, 의료기관의 직인 혹은 주치의의 서명 날인된 원본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신속한 심사를 위해 가급적 영문(또는 중문, 일문)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고객플라자(창구) 및 지점 방문 접수 창구 / 지점 찾기
  • 담당 컨설턴트 담당 컨설턴트 안내
    • 담당컨설턴트가 없는 경우, 「상담컨설턴트 방문접수 서비스」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
  • 우편 접수 :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375호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접수담당 (우편번호 없음)
  • FAX 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기타

  • 보험금 지급절차 정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계별 청구 진행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진행사항조회 바로가기
  •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해당 약관 참고) 병원확인용 위임장,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 (1577-4118)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 입원 , 통원 , 수술 , 골절급여금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회사 양식]
    • 청구서는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및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을 위해
      고객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전원 서명이 필요
  • 진단서
    • 진단명, 진단일자, 최종진단여부, 진단방법, 질병코드 기재
    • 진단서 대체 가능
      • 수술비 : 수술확인서 (진단명,수술명,일자,방법 등 기재)
      • 입원비 :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일자 등 기재)
      • 통원비 : 통원확인서 (진단명, 일자 등 기재)
      • 골절비 : 입퇴원/통원확인서 (진단명, 일자 등 기재)
  • 통장사본 (수익자 본인내방 또는 수익자본인계좌 송금시 제외)
종피보험자(배우자) 접수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합니다.

추가서류

  • 사고의 원인이 재해인 경우는 다음 중 한가지
    • 재해사실 입증서류 (진단서에 병명, 사고경위가 명백한 재해인 경우 입증서류 생략 가능)
    • 자동차사고처리내역서, 사고사실확인원, 산재처리내역서, 공무상병인증서, 법원판결문 등
      교통사고치료비 청구시 : 자동차사고처리내역서(손해보험사) 또는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제출
  • 사고의 원인이 인 경우는 다음 중 한가지
    • 암진단 확인서류(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등)
  • 관공서, 병원 발급서류는 원본기준, 병원 / 직인 / 인적사항 / 치료내역 정확히 기재 필요하며, 보험금 심사시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병원 진료 시 기본제출 서류는 국내와 동일하나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발행 의료기관 및 발행인의 인적사항, 의료기관의 직인 혹은 주치의의 서명 날인된 원본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신속한 심사를 위해 가급적 영문(또는 중문, 일문)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고객플라자(창구) 및 지점 방문 접수 창구 / 지점 찾기
  • 담당 컨설턴트 방문 접수 담당 컨설턴트 안내
    • 담당컨설턴트가 없는 경우, 「상담컨설턴트 방문접수 서비스」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
  • 우편 접수 :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375번지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접수담당 (우편번호 없음)
  • FAX 접수, 인터넷 접수
    • 본인부담 총액 30만원 이하시 접수 가능하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단, 정액통원(암, 특정상병, 재해)의 경우 금액 제한없으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생략 가능

기타

  • 보험금 지급절차 정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계별 청구 진행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진행사항조회 바로가기
  •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해당 약관 참고) 병원확인용 위임장,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 (1577-4118)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회사 양식]
    • 청구서는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및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을 위해
      고객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전원 서명이 필요

  • 실손 입원비
    • 진단서
      - 청구금액 50만원 미만시 병명있는 입퇴원확인서 대체 가능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병원 양식이 없을 경우 당사 양식 사용 가능 진료비세부내역서
  • 실손 통원비
    • 본인부담금 10만원 이하 (외래,처방 합산 / 동일상병 기준) : 진료비(약제비)계산서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에 병명 기재(진단서 대체)
    • 본인부담금 10만원 초과 (외래,처방 합산 / 동일상병 기준) : 진료비(약제비)계산서 영수증, 병명 확인 서류(통원일자 및 병명 포함)
    통원의료비 비급여 합계 5만원 이상(영수증 장당 기준)인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진료비(약제비)계산서 영수증이 다수건일 경우 일자/진료과별 구분하여 필요합니다.
  • 통장사본 (수익자 본인내방 또는 수익자본인계좌 송금 시 제외)
  • 종피보험자(배우자) 접수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합니다.

  • 실손의료비(입원,통원)는 해외병원 진료시 보장 불가합니다.

접수방법

  • 고객플라자(창구) 및 지점 방문 접수 창구 / 지점 찾기
  • 담당 컨설턴트 방문 접수 담당 컨설턴트 안내
    • 담당컨설턴트가 없는 경우, 「상담컨설턴트 방문접수 서비스」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
  • 우편 접수 :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375번지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접수담당 (우편번호 없음)
  • FAX 접수, 인터넷 접수
    • 실손입원 : 본인부담 총액 30만원 이하시 접수 가능
    • 실손통원(외래/처방조제비) : 금액 제한 없음

기타

  • 보험금 지급절차 정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계별 청구 진행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진행사항조회 바로가기
  •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해당 약관 참고) 병원확인용 위임장,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 (1577-4118)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청구서류 접수대행 신청양식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개인)실손의료비를 가입한 고객이 본인이 가입한 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면서, 중복 가입된 타보험사(생명/손해보험사에 한함)에 관련서류 전부를 전송 요청시 청구된 보험금 청구서류 일체를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 개인 실손의료비, 생명/손해보험사에 한함.
  • 실손연대책임 안내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연대책임 신청대상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대책임제외대상건은 아래 배너를 참조바랍니다.
    연대책임 제외대상 신청서 양식
  • 병명확인서류: 처방전, 통원확인서,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진료차트,진료비세부내역서 등
    • 병명확인서류에는 진단명, 질병분류기호 또는 병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통원치료 후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병명 확인 서류로 처방전을 제출하는 경우 발급비용 부담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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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보험은 실손(외래)보험금 청구대상입니다.     삼성유니버셜종신보험

▶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입니다.

○병원,약국 서류: 
- 진료비계산서(일자별, 진료과목별 발행 必)

- 의사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영수증(처방전 건당 8천원초과될 경우/일자별, 진료과목별 발행
   ☞ 8천원 초과분만 보험료 지급 10만원 한도

- 진료비세부내역서 : 단, 날짜별 통원의료비 비급여 합계금액(선택진료료 외 합계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필요, 
                            응급실진료 생략가능

- 병명별 진료비합산 10만원 초과시: 병명이 확인되는 서류 1가지 [처방전(질병코드有), 통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챠트, 진료비세부내역서(진단명有) 등 병명서류 1가지]
   ☞ 병원에 따라 1일 공제 1만원 1만5천원 2만원 공제 , 보험료지급 20만원 한도
○추가서류: 수익자님 신분증(주민등록증 or 면허증), 수익자 계좌번호 인지 (은행명,계좌번호)

[삼성생명콜센터]



[Web발신]

어머님보험은 실손(외래)보험금 청구대상입니다. 


▶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입니다.


○병원,약국 서류: 

- 진료비계산서(일자별, 진료과목별 발행 必)


- 의사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영수증(처방전 건당 8천원초과될 경우/일자별, 진료과목별 발행)


- 진료비세부내역서 : 단, 날짜별 통원의료비 비급여 합계금액(선택진료료 외 합계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필요, 응급실진료 생략가능


- 병명별 진료비합산 10만원 초과시: 병명이 확인되는 서류 1가지 [처방전(질병코드有), 통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챠트, 진료비세부내역서(진단명有) 등 병명서류 1가지]


○추가서류: 수익자님 신분증(주민증 or 면허증), 수익자 계좌번호 인지


[삼성생명콜센터]


실손표준 건강보험 해당 되고 치료 . 재해 목적

[Web발신]
▶실손(통원)청구서류
○보험금청구서 상 병명기재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일자별,진료과목별 발행)
 -진료비세부내역서[단,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내 비급여(선택진료외  합계) 5만원 이상시 제출]
 -약제비계산서 영수증(일자별,진료과목별 발행)
 -10만원 이상시 병명 확인서류[예:처방전,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진료챠트 중 1가지]
   단, 응급의학과,치과(K00~K08),한방과 진료 생략
○내방인 신분증, 수익자 통장계좌번호
  단,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의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대리인 방문시 수익자 통화+보험대상자와 수익자의 자필서명된 보험금청구서와 동의서
  (단, 수익자가 미성년자인경우 친권확인서)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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