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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 결산

변액보험 산출내역서 - 보장성보험료 및 해지환금금관련 회계처리

작성자EGG JU|작성시간17.03.18|조회수2,768 목록 댓글 0

결론 : 교보변액연금보험 => 불입액 전체를  장기금융상품 으로... 간접투자 --- 사업비도 매해 달라지므로 세무조정의 어려움.

보험상품명에 "연금"들어가면 장기금융상품으로



중간감사를 하다가 회사가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 저축성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환금금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회사의 보험상품은 보장성 부분은 없고, 저축성부분이 100% 인데 환금금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1년되면 해지환급금이 50%인데 평가손익 계상하고, 이후에 평가이익을 계상한다.... 좀 이상했습니다. 회사는 장기간 보유할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평가를 않한다면 10년 후에는 몇천만원이익을 계상해야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차 까지 최대손실이 크지 않으니 원본에 해당하는 기간인 6년까지는 평가하지 않고, 이후에는 평가이익을 잡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확정하였습니다. 기준에 100% 맞다고 할 수 없겠지만 회사의 계획과 실질에는 맞는 방법이라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질의회신사항이 있어 첨부합니다.

 

【제목】 변액연금보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 질의 내용

회사는 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변액연금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바 납입액 중 보험료부분과 사업비부분을 제외한 적립액은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고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보험사에서 매기말 보유좌수와 평가액이 기재된 평가금액보고서를 제공받고 있음)

 

현재 변액연금보험의 납입액 중 보험료부분과 사업비부분을 제외한 적립액을 어떠한 계정에 계상하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나 예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여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영업외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수익증권으로 보아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다르게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보충)

1. 변액연금보험의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금은 회사가 직접 수령하며 임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음.

2. 계약자ㆍ수익자가 회사이므로 중도해약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음.

3. 연금은 임원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지급되기 시작함.

 

.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변액연금보험의 납입액 중 보장성보험료와 사업비에 관련되는 부분은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가증권 이외의 투자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인식된 투자자산은 매 회계기간말에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며, 그 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하되 회계기간의 납입액 중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에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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