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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 결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납세사실증명서 ( 납부내역증명 )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3.29|조회수505 목록 댓글 0

국세청 홈택스 납부내역증명서를 출력 한 후 엑셀에 직접 입력하여 비고에 급여원천징수 귀속월 및 지급월을 기재하며 대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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