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고자산
1.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문단 7.3).
재고자산은 ① 상품 ② 제품 ③ 재공품 ④ 원재료(부재료) ⑤ 저장품 ⑥ 미착상품 등 기타의 재고자산 등으로 분류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2. 미착상품
미착상품이란 상품을 주문하였으나 아직 운송 중에 있어 도착하지 않은 상품을 말한다.
기말시점에 미착상품이 있을 경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선적지인도기준과 목적지인도기준이 있다.
선적지인도기준이란 선적시점에서 상품의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판매자는 매출을 인식하여야 한다.
반면, 목적지인도기준이란 목적지에 도착한 시점에서 상품의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판매자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미착상품의 구분
구 분 | 선적지인도기준 | 목적지인도기준 | |
매입자 | 매입 | 당기매입 | 차기매입 |
당기 기말재고 | 포 함 | 제 외 | |
판매자 | 매출 | 당기매출 | 차기매출 |
당기 기말재고 | 재 외 | 포 함 | |
3. 기타의 재고자산
기타의 재고자산에는 건설업 등에 있어 완성주택, 미완성주택, 용지, 미성공사 및 가설재 등이 있다.
4. 평가방법신고
(1) 신고방법
다음 자산의 종류별 ・ 영업장별로 원가법(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이동평균법・총평균법・매출가격환원법)과 저가법(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 중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의 경우 및 신고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승인없이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 적용.
이때 매매목적부동산은 개별법을 적용) (법령 74 ②).
① 제품 및 상품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목적 소유 부동산 포함)
② 반제품 및 재공품
③ 원재료
④ 저장품
종목별 영업장별로 다른 평가방법신고서는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변경신고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해야 한다.
(법령 74 ③ 2호).
○ 유가증권
법인세법
(1) 평가방법 및 신고
① 평가원칙
・ 주식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채권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
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하여 (법령 75 ③),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별도로 자사주펀드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법인 46012-635, 2001.4.14.)
② 신고기한
・ 최초신고 : 법인세신고기한까지 신고
・ 변경신고 : 변경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까지 신고
③ 무신고
・ 무신고 : 총평균법으로 평가한 가액
・ 임의변경 : Max [신고한 방법 , 총평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