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1577-1000 건강보험고객센터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5.18|조회수2,553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직장납부내역상기 직장납부내역 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의 직원급여에 대한 사업주부담금만을 말하는 것으로 전액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