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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 결산

ING 보험료 세부내역 확인서 , 삼성생명 보험료 납입증명서 무) 통합유니버설종신 ,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 자동차보험증권 Hicar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보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8.03.31|조회수6,178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단체보장성보험과 정기보험 - 2018-05-03.hwp

※ 적립순보험료는 만기(또는 해약) 환급금의 재원이며, 납입보험료는 보장 및 부가보험료와 적립순보험료의 합으로 구성합니다.

※ 손비처리시 적립순보험료는 제외됩니다.


ING 보험료 세부내역 확인서 , 삼성생명 보험료 납입증명서 무) 통합유니버설종신 ,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증권 Hicar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보험증권 무배당성공의조건 재산종합보험 


3.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질의회신 08-009, 2008.2.26.)

변액연금보험의 납입액 중 보장성보험료와 사업비에 관련되는 부분은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가증권 이외의 투자자산으로 인식한다.

인식된 투자자산은 매 회계기간말에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며그 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하되

회계기간의 납입액 중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에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179 등록일  2017-12-05
임원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료 관련 질의합니다. 

피보험자 - 법인 임원
계약자 - 법인
수익자 - 법인
보험상품 - 종신보험 ( 만기환급 없고 해지시에 환급금 일부 발생)

위와같은 내용의 상품으로 가입하여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시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지시 환급금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만 손금인것인지,, 전액 손금인것인지,, 
전액 손금불산입인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임원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료 관련
답변일  2017-12-0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예규와 같이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있는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예규 ]


* 제목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 


세목 법인  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34  생산일자 2015.05.07 


[ 요 지 ]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사전에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외의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답변내용]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 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법규법인 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해설

2016.12.20 , 2017.02.03 시행령, 2017.03.10 시행규칙을 반영.

 

·직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法基通 19-198)

 

임직원의 급여로 보는 보험료는 법인측면에서는 인건비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사례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기본통칙 19-198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서이-2000, 2004.9.23)

 

법인이 종업원(임원 제외)을 피보험자로 하고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시 수익자는 종업원으로 

   하되 만기시에는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이-2338, 2004.11.15)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이-1631, 2006.8.28)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 즉 만기일이 종신인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이-826, 2008.5.1)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 외의 보험("저축성보험")

   가입하고 해당 임원의 퇴직 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675, 2010.6.7)

 

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298 등록일2017-08-23

법인의 보장성보험 가입 시 비용처리 등.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이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만기 전 해지 시 환급 있음) 가입 시 매 달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비용처리는 손금산입 가능한 항목인가요?

 

또한, 만기 환급금이 없으므로 자산으로 계상 할 금액은 없으며, 중도해지 시 환급금은 익금산입으로 처리되나요?


답변 법인의 보장성보험 가입 시 비용처리 등.


답변일 2017-08-24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만기환급금 없음)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기간 경과분에 따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 임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 등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이외 보험료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피보험자의 퇴직시에는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 상당액은 손금으로, 수령한 해약환급금은 익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34, 2015.05.07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사전에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외의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 법규법인 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266(2011.04.11.)

 

 

[제목]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법인이 보험가입시 세무처리

 

[요약]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

 

- 해약환급금이 존재하는 종신보험에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 여부 및 임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 회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관련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1631, 2006.08.28

 

1.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 손금의 범위 ]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010.12.30 개정)

 

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

   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 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2009.02.04 호번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5[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5.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2009.02.04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2005.02.19 법명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2005.02.19 법명개정)

 

법인세법 제26[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인건비(2010.12.30 개정)

  2. 복리후생비(2010.12.30 개정)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2010.12.30 개정)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2010.12.30 개정)

 

  5. 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

   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 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12.30 개정)

 

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8 [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07.25 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9 [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1 [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적립보험료의 처리 ]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그 지급에 의하여 당해 손해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001.11.0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38[ 근로소득의 범위 ]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2007.02.28 개정)

 

    가. 삭제(2000.12.29)

 

    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2001.12.31 개정)

 

    다. 법률 제7379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

       (2008.02.29 직제개정)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2005.02.19 법명개정)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1999.12.31 개정)

 

    바. 삭제(2009.02.04)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4.12.31 개정)

 

  15.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6.02.09 개정)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2001.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2003.04.14 제목개정) ]

 

영 제38조 제1항 제1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4.14 개정)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2005.03.19 법명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2010.04.30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2009.04.14 개정)

 

유사사례

 

서면2-241, 2008.02.08

 

귀 법원이 요청한 무배당종신보험 플러스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종업원인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법인이 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이-1631, 2006.8.28.)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156, 2007.01.22

 

당해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변액종신보험의 약관내용, 수익자, 피보험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질의1)의 경우 임원 또는 종업원의 사망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여부는 기 회신사례(법인 46012-406, 2001.02.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2-1631, 2006.08.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46012-406, 2001.02.21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입니다.

 

국심 2003792, 2003.08.21

 

처분청은 쟁점 보험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자 허창의 명의로 가입된 사실을 들어 

쟁점 보험료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쟁점 보험상품이 인보험인 관계로 피보험자를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보험기간중 보험사고발생이 

없어 피보험자인 허창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이 없으며, 쟁점 보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고, 쟁점 보험상품이 보험기간만기시 적정이자와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성보험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 보험료는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보험료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서면2-1631, 2006.08.28 법규 -3439, 2006.08.24

 

(사실관계)

 

당사는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

   (만기환급금이 없음)과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보장성 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 저축성 보험: 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

 

당사가 상기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의 계약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Case 1(피보험자는 

   임원이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이 주된 계약 형태임.


구분

Case 1

Case 2

Case 3

Case 4

계약자

법인

법인

법인

법인

피보험자

임원

임원

종업원

종업원

수익자

법인

임원

법인

종업원

 

상기에서 임원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수익자인 임원 및 종업원에는 당해 임원 및 

   종업원의 가족도 포함되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부함.

 

보험 가입의 주된 목적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소기업에 있어서 경영자의 사망은 사업의 지속에 중대한 영향, 중소기업은 경영자 

   개인의 신용에 따라 회사의 존속이 유지, 경영자사고 시 영업 및 재무측면에서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생명보험을 통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긴급자금을 확보하는 경우 회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단기간에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 회사가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경영진의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가 당해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하여 회사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보장 대책 자금"을 마련

 

(질의요지)

 

Case 1 : 피보험자는 임원, 수익자는 법인

 

보험상품이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1)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2)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보험상품이 저축성 보험(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3)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적립액은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되며, 기타의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

 

(질의 4)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Case 2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5)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임원(대표이사 포함)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Case 3 : 피보험자는 종업원, 수익자는 법인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법인이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6)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수익자는 법인이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7)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Case 4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8)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 회신

 

1. (질의 1,3,6)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4,7)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3.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4. (질의 8)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2017.02.21. ) 28-0-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는 손비로서 손금산입 항목이나, 다음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음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2017.02.21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업무무관 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세 집행기준 (2017.02.21. ) 28-0-2 [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입금이란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2017.02.21 개정)

 

차입금이자는 제1항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2017.02.21. 개정)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금융어음 할인료

2. 미지급이자

3.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4.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5.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 할증금

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1. 상업어음 할인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

2. 선급이자

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4.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Banker's Usance 이자등)

5. 지급보증료·신용보증료·지급수수료

6.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①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보험료

 

다음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단체순수보장성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료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

   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소령38 ① 12호 나목).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② 근로소득으로 보는 보험료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며(소령 38 ① 16),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 환급되는 경우 환급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전 근무지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에 포함시킨다. (서면1-921. 2004.7.7.)

 

단체환급보장성보험료의

환급금 중 근로소득금액

=

환급금 ×

연 70만원 이하의 납입보험료 합계액

납입보험료의 총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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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을 위한 보험료납입에 따른 세무처리


- 2019이영우의 법인세조정신고실무 ()영화조세통람

 

최근 법인이 경영진의 유사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의 종류와 용어설명

 

보험상품에는 보장성보험(정기보험,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과 저축성보험(변액연금보험,양도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이 있다.

보험계약관계에 관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의 의무와 함께 환급금 및 배당금청구, 보험계약대출 등의 권리가 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 즉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자)를 말한다.

 

법인이 임직원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다음의 4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계 약 자

법인

법인

법인

법인

피보험자

임원

임원

종업원

종업원

수 익 자

법인

임원

법인

종업원

* 상기에는 임원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수익자인 임원 및 종업원에는 당해 임원 및 종업원의 가족도 포함되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부한다.

 

(2) 세무처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한다.

(서면2-1662, 2006.8.30.; 서면2-1631, 2006.8.28.;서면2-1828,2006.9.19.;서면2-1994,2006.10.2.;서면2-2288,2006.11.9.;서면2-156,2007.1.22.).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 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위 예규에 따라 앞의 사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사례 13

사례 2

사례 4

계 약 자

법인

법인

법인

피보험자

임원 또는 종업원

임원

종업원

수 익 자

법인

임원

종업원

보험료 납부액

세무회계처리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처리

나머지는 보험기간의 경과

   에 따라 손금산입

급여지급기준초과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인정

보험료의

근로소득 여부

근로소득에서 제외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기획재정부법인-306(2015.04.20.)

 

[제목]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요약]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의

 

- 정년퇴직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창업주 대표이사와 그에 준하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경영인정기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보험료의 자산처리 또는 손금산입 여부)

 

 

· 회신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예규

1.임원퇴직금 재원마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서면2-1815(2006.09.15)

[제목] 임원의 퇴직금 및 보험료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요약] 법인이 퇴직급여 재원 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처리한 후, 만기나 사고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질의

 

정관을 변경하여 기존퇴직금 외에 모든 임원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한도를 정하고 공로 및 성과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법인은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유니버설보험에 가입하여 

임원 퇴직시 보험상품의 환급금을 받아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퇴직금으로 지급코자 함.

 

보험료 불입시 만기환급금으로 예측할 수 없어 전액 자산으로 처리하고자 함.

 

문의1) 정관을 변경하여 기존퇴직금 외에 모든 임원에 대하여 공로 및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위록므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의2)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유니버설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불입시 세무처리

 

문의3) 임원 퇴직시 보험상품의 환급금을 받아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퇴직금 지급시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회신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퇴직급여 재원 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한 후, 만기나 사고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세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06.02.09 제목개정) ]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02.09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2006.02.09 개정)

 

2. 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05.02.19 법명개정)

 

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2006.02.09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02.09 개정)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02.09 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8 [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1.11.01 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9 [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유사사례

 

서면2-333 (2005.02.22)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장기근속임원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고, 해당 누진율이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경우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4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임원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2338 (2004.11.15)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종업원(임원 제외, 이하 같음)을 피보험자로 하고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시 수익자는 종업원으로 하되 만기시에는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사망 등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및 급여 등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 46012-3548 (1998.11.19)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 46012-984 (1997.04.09)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임원퇴직금 재원마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보험을 퇴직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

서면2-172(2007.01.24.); 서면2-1045,2007.5.30.

[제목] 퇴직보험의 범위 해당여부

[요약]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계약변경방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같은법 기본통칙 19-19...8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06.02.09 제목개정) ]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1998.12.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1998.12.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09.02.04 개정)

  4. 삭제(2015.02.0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

     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0.02.18 신설)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8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2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8.07.25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 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

   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16.02.12 개정)



· 질의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해 당초 계약시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퇴직 직전까지 보험료를 불입하였으며 불입한 보험료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함. 이후 임원 퇴직시점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임원퇴직 시점까지 불입한 보험료 누적액이 퇴직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당초 계약시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임원퇴직시점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 임원퇴직 시점까지 불입한 보험료 누적액이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법인세법 시행령44조의 2 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같은 법 기본통칙 19-19...8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1.11.0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02.09 개정)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02.09 개정)

 

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2006.02.09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 등(2006.02.09 개정)

 

  2.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2000.12.29 신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0.12.29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퇴직보험등의 범위]

 

영 제44조의 2 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1.03.28 개정)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2006.03.14 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2006.03.14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2006.03.14 개정)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2006.03.14 신설)

 

  5.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연금

 

유사사례

 

서면2-2000, 2004.09.23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기본통칙19-198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1815, 2006.09.15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CEO 퇴직플랜의 부당행위 계산 대상 여부 CEO 퇴직플랜의 부당행위 계산 대상 여부

[제목] CEO 퇴직플랜의 부당행위 계산 대상 여부

[요약]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같은 법 

       기본통칙 19-19···8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대표자 또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CEO퇴직플랜)에 가입한 후 퇴직시 퇴직금을 대신하여 명의(계약)변경방식(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변경)을 통해 퇴직증서를 양도(지급)할 예정임.

 

(질의요지)

 

법인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퇴직시 퇴직금을 대신하여 명의(계약)변경방식을 통해 퇴직증서을 양도(지급)할 경우 법인이 보험증권 양도시 보험차익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 회신

 

법인세법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변경 방식에 의한 퇴직보험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 기존예규(서면2-172, 2007.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

   을 기준으로 한다.(1998.12.28 개정)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7[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401조의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2005.02.19 법명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2002.12.30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1998.12.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1.11.0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02.09 개정)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2006.02.09 개정)

 

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2006.02.09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 등(2006.02.09 개정)

 

  2.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2000.12.29 신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사사례

 

서면2-172, 2007.01.24

 

[ 질의 ]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해 당초 계약시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퇴직 직전까지 보험료를 불입하였으며 불입한 보험료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함. 이후 임원 퇴직시점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임원퇴직 시점까지 불입한 보험료 누적액이 퇴직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당초 계약시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임원퇴직시점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 임원퇴직 시점까지 불입한 보험료 누적액이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법인세법 시행령44조의

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같은 법 기본통칙 19-19...8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2000, 2004.09.23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기본통칙19-198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1815, 2006.09.15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질의회신 08-009, 2008.2.26.)

변액연금보험의 납입액 중 보장성보험료와 사업비에 관련되는 부분은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가증권 이외의 투자자산으로 인식한다.

인식된 투자자산은 매 회계기간말에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며, 그 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하되

회계기간의 납입액 중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에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종신변액연금보험의 세무처리 서면2-827 (2008.05.01.) 삭제예규 2008년도 국세청 전화요청

[제목]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의 만기수령액의 처리 (삭제예규)

[요약] 귀 질의1에서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가입한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수익자인 법인이 보험약관상 받기로 한 만기환급금 상당액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귀 질의2에서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얀관상

수익자인 임원이 받기로 한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퇴직금이 되는 것으로 서면2-1631, 2006.08.28.

참고하기 바람.

5.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세제과-109, 2011.3.28.)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임원퇴직당시 

   저충성보험의 평가액)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의 저축성보험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도하여 법인세법 제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저자주] 위 기획재정부의 예규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종전의 국세청의 예규(소득세과-675,2010.6.7.)와 상반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법상의 보험료의 처리

다음의 보험료는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령 §38 12호 단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8[ 근로소득의 범위 ]


법 제20[ 근로소득 ]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2007.02.28 개정)

 

  가. 삭제(2000.12.29)

 

  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70만원 이하의 금액(2001.12.31 개정)

 

  다. 삭제(2013.02.15)

  

  라. 삭제(2013.02.15)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1999.12.31 개정)

 

  바. 삭제(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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