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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 결산

마이너스 통장에서 자금을 출금하는 경우나 연말 결산시점의 회계처리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8.04.01|조회수2,391 목록 댓글 0

Q. 저희 회사는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에서 자금을 출금하는 경우나 연말 결산시점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년 초에는 통장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대부분의 회사나 개인은 신용이나 담보 등의 금융기관 대출시 정액의 대출을 일으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금액만큼을 이용하고 사용한(대출)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이자를 부담하는 일반 입. 출금 통장으로 "마이너스대출(회전대출)" 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회전대출(마이너스대출)이란 예금 및 거래실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에서 자유롭게 차입 및 상환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보통예금으로 계정처리를 하고 결산시점 마이너스가 된 부분만을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의 회계처리는 해당회사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쩌다 몇 번의 경우라면 "당좌예금"계정의 경우와 같이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대출"을 약정한 통장의 계정은 대부분은 "보통예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약정한 금액 한도에서는 다른 대체 과목 없이 분개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 "마이너스대출한도"가 대출약정에 의해 표기되며 보통예금 통장에 잔액이 없더라도 인출하는 경우 마이너스(-)로 표기되므로 결산시점에서(귀속 년도 말) 마이너스 사용한 금액을 "단기차입금"으로 일시 대체 되었다가 익년 1월 1일 또는 영업 개시일자로 수정 분개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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