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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 결산

이자계산방법에 따른 만기수령액

작성자담대 주황규실장|작성시간11.08.21|조회수373 목록 댓글 0

이자계산방법에 따른 만기수령액

※ r = 연이율, k = 경과년수 , n = 납입 개월수

‧ 단리 : 원금 (1+ r × k)단리=원금(1+연이율×경과년수)

‧ 연복리 : 원금 (1 + r)k연복리=원금(1+연이율)경과년수

‧ 6월복리 : 원금 (1+r/2)k×2

‧ 12월(매월)복리 : 원금 (1+r/12)k×12

‧ 월납 적금 만기수령액 = 원금 + 이자

★ 월납 적금 이자 : 월납입금 + n(n+1)/2 × r/12

<예제 1> 원금 100만원, 3년만기, 연이율 10% 일시납 정기예금의 만기수령액

‧ 단리 계산시 : 100만원 (1+0.1×3) = 130만원

‧ 연복리 계산시 : 100만원 ( 1+ 0.1)3 = 133만 1천원

‧ 6월복리 계산시 : 100만원 ( 1+ 0.1/2)3×2 = 134만원

‧ 12월(매월)복리 계산시 : 100만원 ( 1+ 0.1/12)3×12 = 134만 8천원

<예제 2> 월납입액이 100만원이고, 연이율이 10%인 적립형 정기적금을 2년(24개월)동안 유지하였을 경우 만기수령액

‧ 원금(100만원 × 24개월 = 2,400만원) + 이자(250만원) = 2,650만원

★ 이자 = 100 × 24(24+1) / 2 × 0.1/12 =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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