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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운용신청서 [DC/IRP] IBK기업은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결산내역서 (분개용) / 자산운용 보고서 (퇴충조정)

작성자EYEDI|작성시간15.02.26|조회수2,346 목록 댓글 0

 

 

 

 




확정급여형 이자수익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추계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금ㄴ액으로써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을 기재하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를 제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제 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적습니다.

다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시퇴직기준에 의해 계산한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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