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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작성자ROK Ju.|작성시간15.09.15|조회수891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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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1. 통상임금이란?
임금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되나 임금의 성격을 갖추었다면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 개념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임금으로, 그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영 제6조).


여기서 '정기적'이란 '1임금산정기간 내'의 지급을(월급에의 경우 '매월'),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예를 들어, 보직을 관리자에게 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임금 68207-730,2002.10.4.).



(2) 기능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생계를 보장함과 아울러 각종 법정 수당(해고예고수당,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적 개념이다.

통상임금액의 변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의 변동을 가져오고, 뿐만 아니라 3월 이내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에도 변동을 초래하게 되어 3년간 체불된 임금을 전부 소급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산정방법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임금산정기간 중에 해당 근로자에 지급되는 임금에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하고 이를 1임금산정기간의 소정근로시간로 나누게 된다.



2.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 지급되는 임금이 정기성, 이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정기성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1임금지급기」인가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은 다른 차이를 보였다.
판례는 1임금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 2012다89399, 2013.12.18; 대법 1995다56767,1996.3.22).



판례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의 통상임금 여부
매년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체력단렬비로, 매년 1월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월동보조비로 원고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체력단렬비나 월동보조비는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력단력비와 월동보조비의 각 1/12이 월급 통상임금에 속한다(대법 1994다19501, 1996.2.9).


임금의 정기성 여부
(중략)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중략).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대법 2012다 89399, 2013.12.18).



(2) 일률성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1) 여기서 '일률적' 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고 일시적, 유동적인 조건은 제외된다고 하였다. (대법 2004다41217, 2005.9.9).


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18)에서는 2)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가. 근속수당의 경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근속기간을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인 

     일률성의 요건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나. 작업내용이나 기술 등과 관련된 기술수당, 자격수당, 격오지수당, 직책수당, 품위유지비 같은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한테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매월 5만원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잇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매월 3만원 지급하는 

     경우 매월 5만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③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한 임금의 지급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해당 임금의 일률성이 부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해당임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3) 고정성
고정성은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게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으로 '추가적인 조건'이란 야간근무, 휴일근무, 연장근무 등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을 의미한다. 초과근로 시 비용 또는 보상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 연장근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급 통상임금 유형별 산정방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데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이 시간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 ·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예를 들어 일급금액인 경우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다.

월급금액인 경우 그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수(주40시간제 : 209기간)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을 말하며, 이 때 주휴일 등 유급휴일 해당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한다.


이급/주급/월급 금액은 통상임금만이 해당된다.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주급/월급 금액 / 1일(주, 월)의 소정근로시간


(1) 일당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사례
예를 들어 1일 임금이 50,000원인 근로자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50,000원 / (8시간 + 1시간 x 1.5) = 5,263원이며, 1일 통상임금은 42,104원(5,263원 x 8시간)이 된다.



(2) 월급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사례
예를 들어 월급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에 기본급 120만원, 직책수당 30만원, 자격수당 10만원, 연장근로수당 20만원, 휴일근로수당 15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통상임금은 (120만원 + 30만원 + 10만원) / 209시간 = 7,655원이 되며,
1일 통상임금은 61,240원(7,655원 x 8시간)이 된다.



(3) 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산정사례

①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한다.

예) 1주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가 13시간 x 4주 ÷ 24일 = 1일 평균 2.16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급 5,000원 x 2.16시간 = 10,800원

※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할 수 없다.


②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경우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하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 때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시간을 합산한다.
즉, 1일 4시간씩 1주일간 5일 근무했을 경우 총 20시간이다.

☞ 20시간 x 4주 ÷ 24일 = 3.3시간

주 7일 중 5일을 근로하고 나머지 2일의 휴무일 중 하루를 유급(3.3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상근로자와 다름없이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하여 평균개념으로 산출한다.


{(20시간 + 3.3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 = 101.2시간
즉, 월급이 120만원 ÷ 101.2시간 = 11,857원이 시급 통상임금이다.



③ 주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만약 주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할 경우는 각주의 근로시간을 합하여 그 전체수를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24일)로 나누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주 16시간 + 2주 18시간 + 3주 19시간 + 4주 20시간 = 73시간
☞ 73시간 ÷ 24일 = 3시간


유형별 · 근무형태별 소정근로시간 산정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다.

또한 월소정근로시간수 산정 시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포함된다(대법 1990다 카12493, 1990. 12. 26).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x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 / 12개월

소정근로시간은 평균개념으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을 한 달로 환산하거나 1년의 근로시간을 한 달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① 주 6일(월~금 :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로하고 1일 유급휴일인 경우

  가. 1일 소정 근로시간수 : 44시간(월~토) + 8시간(유급휴일) ÷ 7일 = 7.43시간
  나. 월평균 근로일수 : 365일 ÷12월 = 30.42일
  다.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 7.43시간 x 30.42 ≒ 226시간


② 주 5일(월~금 : 8시간) 근로하고 2일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가. 1일 소정 근로시간수 : 40시간(월~금) + 16시간(유급휴일) ÷ 7일 = 8시간
  나. 월평균 근로일수 : 365일 ÷ 12월 = 30.42일
  다.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 8시간 x 30.42 ≒ 243시간


주 5일 근로(월~금 : 8시간)하고 1일 유급(일요일)휴일 +1일 무급(토요일)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가. 1일 소정 근로시간수 : 40시간(월~금) + 8시간(유급휴일) ÷ 7일 = 6.86시간
   나. 월평균 근로일수 : 365일 ÷ 12월 = 30.42일
   다.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 6.86시간 x 30.42일 ≒ 209시간


④ 주 5일 근로하고 2일을 유급처리하고 1달은 30일로 계산하는 경우
  
   가. 1일 소정 근로시간수 : 40시간(월~금) + 16시간(유급휴일) ÷ 7일 = 8시간
   나. 월평균 근로일수 : 30일(취업규칙에 1달은 30일로 정함)
   다.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 8시간 x 30일 ≒ 240시간



⑤ 소정근로시간에서 일요일을 제외하는 경우
 
   가.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7일 ) x (365일 ÷ 12월) ≒ 174시간



⑥ 소정근로시간에서 일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는 경우
  
   가.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7일 ) x (365일 ÷ 12월) - 8시간(근로자의 날) ≒ 166시간



⑦ 그 외 특수한 경우
 
   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근기법 제69조) : 1일 7시간, 1주 최대 40시간
   나. 유해 · 위험작업자(산안법 제46조) : 1일 6시간, 1주 최대 34시간



⑧ 근무형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 예시


   가. 2조 격일제 (24시간 근무 - 휴무)
     - 월평균근로시간 산식 : {[(24시간 - 휴게시간) x 365일] ÷ 2일} ÷ 12개월
     - 월평균야간근로시간 산식 : {[(8시간 - 휴게시간) x 365일] ÷ 2일} ÷ 12개월
     - 월평균휴일근로가산 산식 : [(2주당18시간 x 365일) ÷ 14일] x 0.5 ÷ 12개월


   나. 3조 2교대 (주간 - 야간 - 휴무)
     - 월평균근로시간 산식 : {[(24시간 - 휴게시간) x 365일] ÷ 3일} ÷ 12개월
     - 월평균야간근로시간 산식 : {[(8시간 - 휴게시간) x 365일] ÷ 3일}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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