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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DB형) 원천징수의무자 DB(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가입자 300만원(2015.12.11.전 150만원) 미만,55세이상 회사에서 퇴직소득세 신고 납부

작성자E-noch|작성시간16.03.10|조회수5,507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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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DB형) 원천징수의무자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

 

※ 퇴직연금계좌 -> IRP계좌로 이체할때 원천징수 의무자 :   위와같음. IRP로 이체여부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무관함.

 

※ 과세이연한 후 근로자가 IRP계좌를 해지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 :  IRP 계좌 운용하는 연금사업자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

 

1. 확정급여형 (DB형) : DB형 퇴직연금 지급분과 회사지급분을 합산하여 회사가원천징수하는 것임.

 

2. 확정기여형(DC형) : DC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 원천징수함, 회사지급분은 회사가 원천징수함.

 

1단계 ⇒DC형 퇴직연금사업자와 회사중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쪽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나중에 지급하는 쪽에 이를 통보 

 

2단계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쪽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중간지급 등"란에 먼저 지급된 퇴직금을 기재하고 "최종"란에 본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을 기재하여 합산된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먼저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신고함. 

 

 확정급여형 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원천징수 의무자

 

- 동시에 다른 유형이 있는 경우도 각각의 DB형은 회사가 원천징수하며, DC형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천징수하는 방법은 위와 같음 :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쪽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나중에 지급하는 쪽에 이를 통보, 이후 나중 지급자가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함.

 

☞ 해설 : 퇴직연금 유형별 원천징수자의 구분이유

DB형은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인 이유 : DB형은 운용수익의 귀속자가 회사이고, 퇴직연금 사업자는 단순한 지급자에 불과함으로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반면 DC형은 종업원이 운용수익의 귀속자이며, 회사는 퇴직연금납부로 그 의무를 다한 것임으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것임.

 

 

■ 직금 과세 이연 관련 - DB(확정기여형)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과세 이연 의무
      - 퇴직금의 총액이 150만원 이상, 퇴사자의 연령이 55이 미만인 경우
      -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업주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로 변경
        따라서, 사업주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떼지 않은 총액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퇴직금 과세 이연 절차
      1. 퇴사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 후 사업주에게 알려 줍니다.
      2. 사업주는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연금급여 이전 신청서(가칭)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3.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사자의 IRP계좌에 퇴직금을 이전 시켜 줍니다.
      4. 퇴사자가 연금 수령하지 아니하고, 일시 수령을 요청하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지급합니다.
 

 

소득세법집행기준127-0-10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지급받는 연금은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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