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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18.01.09.게시) - 국세청 노동부 퇴직금계산

작성자ROK Ju.|작성시간16.09.08|조회수2,973 목록 댓글 0

http://www.nts.go.kr/info/info_03_01.asp?minfoKey=MINF8320080211205953&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type=LR


노동부 퇴직금 계산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첨부파일 2018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17_12_19 개정분)_20180109_(18년 세율개정 반영분).xlsx


첨부파일 2017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16_2_25 개정분)_20170117수정(17년 세율개정반영분).xlsx


첨부파일 5320161011211734_★2016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16.2.25개정분)_20161011.zip


첨부파일 ★2016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16.2.25개정분)_20161011.xlsx


※ 2015년 귀속 퇴직소득은 2015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프로그램]메뉴에서 "2015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검색   








 [귀속 시기 사례]
 1) 퇴직일 2015.12.31., 퇴직소득 지급일 2016.1.10인 경우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퇴직일이므로 
2015년 귀속에 해당
 2) 중간정산 시점 2015.12.31,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2016.1.10인 경우에는 
지급(또는 지급할)시기를 퇴직일로         보므로 2016년 귀속에 해당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2)<2016.2.25개정>)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소득세법 > 20160225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사용시 유의사항 


  ○ 반드시 화면설명, 기본사항 등 입력의 안내 사항들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입력하셔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화면설명 등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열 때 반드시 "매크로 포함"을 선택하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매크로 포함 선택창이 나오지 않는 경우


        도구 매크로 보안 에서 보안수준을 '보통'으로 선택


        엑셀2007에서는 office단추(왼쪽 상단 Ms-office이미지) 엑셀 옵션


        → 보안센터 설정 매크로설정 에서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선택


  ○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등 날짜 입력 시 반드시 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 근속월수, 근속연수의 산정은 기산일과 퇴사일로 계산되므로 기산일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를 제공받은 사업장의 지위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사업장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공적연금사업자3을 체크합니다. 연금계좌 취급자가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10일까지(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이 서식을 제출합니다.

4. 징수의무자란의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5. 소득자란의 임원 여부 에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서 임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011.12.31.퇴직금 란에 해당 임원이 "201112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습니다.

6.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란: 해당 퇴직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인 경우만 적습니다.

7. 퇴직급여현황(⑬∼)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처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란: 해당 퇴직자의 근무처를 적습니다. 중간지급 등란에는 현 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지급, 퇴직금의 분할지급 또는 퇴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퇴직급여, 비과세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란: 사용자에게 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소득(임원의 경우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금액은 제외합니다)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퇴직소득을 적습니다.

8. 근속연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란: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 기산일란: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다만, 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중간지급 받은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 퇴사일란: 퇴직한 날(소득세법 시행령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 제외월수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를 적습니다.

. 가산월수란: 소득세법 시행령105조제2항에 따른 근속연수가 입사일·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른 경우 가산해야 하는 월수를 적습니다.

9. 근속연수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산일부터 2012. 12. 31.까지의 근속연수를 2012. 12. 31. 이전의 근속연수로 합니다.

. 정산 근속연수에서 가목의 근속연수를 뺀 기간을 2013. 1. 1. 이후의 근속연수로 합니다.

10.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란: 과세대상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 환산급여별공제란: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환산급여

구분

8백만원 이하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8백만원 초과분의 60%)

4520만원+

(7천만원 초과분의 55%)

617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

15170만원+

(3억원 초과분의 35%)

 

. 환산산출세액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안분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2. 12. 31.이전 근속연수비율과 2013. 1. 1. 이후 근속연수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

. 환산과세표준란과 환산산출세액란: 2013. 1. 1. 이후 부분의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 한 값과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 연평균산출세액란: 2012. 12. 31. 이전 부분은 연평균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2013. 1. 1. 이후 부분은 환산산출세액을 5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란: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퇴직연도

2016

2017

2018

2019

퇴직연도별 비율

20%

40%

60%

80%

 

11.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소득세법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하여 퇴직소득세 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작성합니다.(거주자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 계좌입금금액란: 과세이연계좌에 입금(이체)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입금금액으로 표기한 금액을 적습니다.

. 퇴직급여: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다만,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에서 처음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이연퇴직소득세란: 신고대상세액에 연금계좌 입금비율( 계좌입금금액 / 퇴직급여)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2. 납부명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대상세액란: 퇴직소득세액계산에서 산출된 고대상세액을 적습니다.

. 이연퇴직소득세란: 이연퇴직소득세로 계산된 세액()적습니.

. 차감원천징수세액란: 신고대상세액에서 이연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값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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