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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퇴직연금가입자교육자료 (DC형/기업형IRP)

작성자ENOCH|작성시간16.11.23|조회수4,465 목록 댓글 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9호 일부개정 2015. 12. 15.

제9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보공개 => 훈령 예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

제정

2012.07.26.

고용노동부고시

2012-59

개정

2015.07.06.

고용노동부고시

2015-34

개정

2015.12.11.

고용노동부고시

2015-89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12. 11.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12. 11.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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