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5년 개정 고시 모음 IRP이전 예외 2015.12.11.이후 퇴직자 -> 150만원이하 => 300만원이하
작성자ENOCH작성시간16.11.24조회수1,253 목록 댓글 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_이전_예외사유_해당_금액_고시(2015-8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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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제정 | 2012.07.26.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2-59호 |
개정 | 2015.07.06.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5-34호 |
개정 | 2015.12.11.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5-89호 |
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12. 11.〉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12. 11.〉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과거근로기간에_대한_최소적립비율_고시(2015-31호).hwp
전액지급_예외사유가_되는_비율(2015-33호).hwp
퇴직연금제도의_담보제공_사유_등_고시(2015-30호).hwp
확정급여형_퇴직연금제도의_재정검증결과_통보_양식_고시(2015-32호).hwp
160418_퇴직연금제도 운영관련 FAQ(시행)_수정.hwp
- 출처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4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제정 | 2012.07.26.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2-59호 |
개정 | 2015.07.06.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5-34호 |
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15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7. 6〉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1호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
제정 | 2012.07.26.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2-56호 |
개정 | 2015.07.06.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5-30호 |
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기간: 2012년 7월 26일 ~ 2013년 12월 31일>
과거근로기간 연수(年數) 가입 후 연차 (年次)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1차 년도 | 100분의 60 | 100분의 30 | 100분의 20 | 100분의 15 | 100분의 12 |
2차 년도 | - | 100분의 60 | 100분의 40 | 100분의 30 | 100분의 24 |
3차 년도 | - | - | 100분의 60 | 100분의 45 | 100분의 36 |
4차 년도 | - | - | - | 100분의 60 | 100분의 48 |
5차 년도 | - | - | - | - | 100분의 60 |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평균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60)] |
가입기간 전체 |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6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6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과거근로기간 연수(年數) 가입 후 연차 (年次)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1차 년도 | 100분의 60 | 100분의 30 | 100분의 20 | 100분의 15 | 100분의 12 |
2차 년도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0 | 100분의 30 | 100분의 24 |
3차 년도 | -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5 | 100분의 36 |
4차 년도 | - | -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8 |
5차 년도 | - | - | -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6차 년도 | - | - | - | - | 100분의 70 |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평균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70)] |
가입기간 전체 |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7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과거근로기간 연수(年數) 가입 후 연차 (年次)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1차 년도 | 100분의 60 | 100분의 30 | 100분의 20 | 100분의 15 | 100분의 12 |
2차 년도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0 | 100분의 30 | 100분의 24 |
3차 년도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5 | 100분의 36 |
4차 년도 | -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8 |
5차 년도 | - | -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6차 년도 | - | - | -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7차 년도 | - | - | - | - | 100분의 80 |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평균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80)] |
가입기간 전체 |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8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80을 유지하여야 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7. 6〉
2. 다른 고시의 폐지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 고시」(2005. 10. 5. 노동부고시 제2005-29호)는 폐지한다.
3.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3호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고시
제정 | 2012.07.26.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2-58호 |
개정 | 2015.07.06.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5-33호 |
Ⅰ.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7. 6〉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0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제정 | 2012.07.26.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2-55호 |
개정 | 2015.07.06.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5-30호 |
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이 경우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의 경우 “가입자”는 “근로자”로 본다. 이하 같다.)
피해 종류 | 내용 | |||
물적 피해 | ○ 피해 유형: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ㆍ파손ㆍ유실ㆍ매몰되거나 일부 침수ㆍ파손ㆍ유실ㆍ매몰된 경우 ○ 피해 정도: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 | |||
인적 피해 | ○ 피해 유형 -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
※ 피해 정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6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Ⅱ.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
구분 | 피해 정도 | |||||
피해
종류 | 물적 피해 | 주거시설 등이 완전침수, 완파, 완전유실, 완전매몰 되어 피해의 정도가 80% 이상으로 그 정도가 중대하여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 | 주거시설 등이 일부침수, 반파, 일부유실, 일부매몰 되어 피해의 정도가 50%~80% 미만으로 그 정도가 심하여 복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도 | |||
인적 피해 |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
담보 한도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피해금액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피해금액 | ||||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7. 6〉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2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고시
제정 | 2012.07.26.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2-57호 |
개정 | 2015.07.06.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5-32호 |
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 양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통보 양식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7. 6〉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 양식 고시[별지 서식]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 양식 | |||||||||||||||||||||||||||||||||||||||||||||||||||||||||||||||
(앞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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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통보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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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현황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연차)에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비율을 말합니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도 설정 이후 가입기간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비율을 말합니다. 3)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근로기간과 설정 후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비용 예상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대비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비율을 말합니다.
□ 납입 현황 (해당 기간: 년 월 일~ 월 일)
4) 해당 기간에 적립하여야 하는 부담금 산정액과 해당 기간에 납입된 금액을 비교하여 부족액 또는 초과액을 차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기초율5) 현황
5) 기초율은 예정이율, 예정임금상승률, 예정퇴직률, 예정사망률을 말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준 및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 검증 결과 (확인 기준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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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
6)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수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방식인 예측단위 적립방식으로 산정). 7)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입니다(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산정, 가입기간에 급여수준을 곱하여 산출한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식으로 산정). 8)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계속기준 금액과 비계속기준 금액 중 더 큰 금액(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의무적립비율(일반현황의 전체 법정 의무적립비율 값)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9)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평가금액입니다. 10)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 따라 평가된 금액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6조제1호 후단에 따라 평가된 금액이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이하 또는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또는 100분의 110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11) 원리금보장 운용방식의 평가액과 실적배당 운용방식의 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12) 최소적립금과 평가적립금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과부족 여부를 표시하였습니다. □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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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0000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에 따른 급여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년 월 일 | ||||||||||||||
퇴직연금사업자 기관명 (서명 또는 인)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 대표(또는 근로자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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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예시) >
[사례 1] 기준책임준비금 × 해당 사업연도의 최소적립비율① ≤ 평가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 100%
[사례 2] 최소적립금② ≤ 평가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 해당 사업연도의 최소적립비율①(60, 70, 또는 80% 중 어느 하나)
[사례 3] 기준책임준비금 × 100% < 평가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 150%
[사례 4] 기준책임준비금 × 150% < 평가적립금
[사례 5] 최소적립금②×95%≤ 평가적립금 <최소적립금②
[검증결과 6] 평가적립금 < 최소적립금②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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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체 가입기간(과거근로기간 소급 가입한 경우 그 기간도 포함)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최소적립비율(2013년까지는 100분의 60, 2014년~2015년은 100분의 70, 2016년~2017년은 100분의 80)을 적용 ※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고시에 따른 최소적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② 아래 산출식에 따른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에 기준책임준비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 부족금액은 최소적립금의 95% 금액에서 평가적립금을 뺀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