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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한도

작성자다동재|작성시간17.01.02|조회수849 목록 댓글 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임원퇴직금 한도 때문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 별도의 퇴직금규정이 정관에 없는 상태에서 11년부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대표이사도 일반 근로자처럼 1/12만큼 불입하고 있습니다.

 

16년 5월에 정관을 변경하여 임원퇴직금한도를 6배수 지급하는걸로 개정하고 시행이전기간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6년 12월 실제 퇴사시에

11년 12월 31일 이전분도 6배수를 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계산된 퇴직금 만큼 불입해야 하는지

그냥 나머지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원천신고를 따로 하면 되는지

퇴직금규정이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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