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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선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1.05|조회수1,525 목록 댓글 0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선 

(소득세법 제147조 제2, 164조 제1)

. 개정취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일치시켜 납세편의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111월중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 12.31.까지 미지급한 경우 : 12.31.

 

12월중 퇴직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31.까지

미지급한 경우 : 1.31.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 2월말일

*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일 : 2월말일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

다음연도 3.10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다음연도 3.10.

 

 

. 적용시기 및 적용례

지급시기 의제 : 2010.1.1. 이후 최초 발생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10.1.1. 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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