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선
(소득세법 제147조 제2항, 제16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일치시켜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 1~11월중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 12.31.까지 미지급한 경우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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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중 퇴직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31.까지 미지급한 경우 : 1.31. | ○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 2월말일 |
*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일 : 2월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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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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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 | ○ 다음연도 3.10일 |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다음연도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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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지급시기 의제 : 2010.1.1. 이후 최초 발생분부터 적용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10.1.1. 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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