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급여 (법인 세법상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의 한도 vs 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 선우회계법인 주황규 작성 2021.11.06.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6.03조회수4,908 목록 댓글 0
https://cafe.daum.net/transtax/MpRa/160
https://www.youtube.com/watch?v=PoBXincvYXk
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세법대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3배 , 2020년부터 2배 가능여부?
★ 실질과세 원칙 -> 가지급금 주의 ★
채대리에게 보냄
황규생각
Case1. 법인이 임원(=사용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세법상 한도 내 금액은 퇴직소득세 과세
세법상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인정)상여 처분 (세법상 한도 초과액은 손비처리 못받음)
Case2. 법인이 임원(=사용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① 법인 임원(=사용자) 퇴직금 지급규정 내에 지급하고 세법상 한도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퇴직소득세 과세
② 법인 임원(=사용자) 퇴직금 지급규정 내에 지급하고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세법상 한도액은 퇴직소득세 과세하고 , 회사퇴직금지급규정 - 세법상 한도초과액의 차액은 근로소득세 과세
③ 법인 임원(=사용자) 퇴직금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세법상 한도도 초과하는 경우
· 퇴직금 지급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인정)상여 처분 (세법상 한도 초과액은 손비처리 못받음)
· 세법상 한도액은 퇴직소득세 과세하고 , 회사퇴직금지급규정한도 - 세법상 한도초과액의 차액은 근로소득세 과세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내용 문단 시작이 근로자(직원)인지 임원인지 여부 check!!)
https://cafe.daum.net/transtax/MpRa/16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06.02.09 제목개정) ]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2019.02.12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2019.02.12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09.02.04 개정)
4. 삭제(2015.02.03)
| 4. 삭제(2015.02.03) |
| 법인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6068호 ](2015.02.03) |
| 제5조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대한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근로자중간정산 임원중간정산 / 근로자 2012.7.26.이후 ->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 인정상여처분) ★ 임원 2016.1.1.이후 임원퇴직금 연봉제전환에 따른 중간정산 금지 ->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 인정상여처분) |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0.02.18 신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2006.02.0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2009.02.04 개정)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2조[ 정의(2019.02.12 조번개정) ] 제5항 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9.02.12 개정)
| ※ 황규 생각 |
| 위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 초과금액 손비인정이 안되고, 인정상여 처분(손금불산입)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지 않고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세법상 한도액은 퇴직소득세로 세법상 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세로 과세 하고 손금에 산입하며 될 것으로 보인다.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세법상 한도 초과액은 인정상여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
① 삭제(2009.03.30)
② 영 제44조[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06.02.09 제목개정) ] 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2019.03.20 개정)
③ 영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06.02.09 제목개정) ]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3.31 신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3.31 신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2010.03.31 신설)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2010.03.31 신설)
④ 영 제44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직원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⑤ 영 제44조 제4항 제2호[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03.31 항번개정)
국세청 프로그램
www.nts.go.kr
홈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프로그램
202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20.03.13)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12.26.
- 조회수128228
황규생각
Case1. 법인이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세법상 한도 내 금액은 퇴직소득세 과세
세법상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인정)상여 처분 (세법상 한도 초과액은 손비처리 못받음)
Case2. 법인이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① 법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내에 지급하고 세법상 한도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퇴직소득세 과세
② 법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내에 지급하고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세법상 한도액은 퇴직소득세 과세하고 , 회사퇴직금지급규정 - 세법상 한도초과액의 차액은 근로소득세 과세
③ 법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세법상 한도도 초과하는 경우
· 퇴직금 지급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인정)상여 처분 (세법상 한도 초과액은 손비처리 못받음)
· 세법상 한도액은 퇴직소득세 과세하고 , 회사퇴직금지급규정한도 - 세법상 한도초과액의 차액은 근로소득세 과세
(책소개)
이 책은 저자가 20여 년간 700여 기업의 임원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컨설팅하고 교육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중소기업의 임원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작성하기 위한 실무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다.
첫째,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 상법과 노동법, 세법상의 임원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였다.
둘째,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대하여 그 결정과 지급기준에 대하여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는 방법, 지급기준, 작성사례를 제시하였다.
셋째, 임원급여와 지급규정에 대하여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는 방법, 급여지급기준, 손비기준 급여지급규정, 급여제별 작성사례를 제시였다.
넷째, 임원상여금과 지급규정에 대하여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는 방법, 급여지급기준, 손비기준 급여지급규정, 상여금 종류별 작성사례를 예시하였다.
다섯째, 임원퇴직금과 지급규정에 대하여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하는 방법, 퇴직금지급기준, 손비기준 퇴직금규정, 직책별 재임별 임원별 퇴직금 작성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연봉제 전환 조건 퇴직금의 중간정산 후 퇴직금제도 재도입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여섯째, 이사회와 주주총회 소집과 결의, 의사록의 작성사례를 제시하였다.
(저자소개)
강 석 원 KOFE 임원보수센터 소장
20여년간 700여 기업 임원보수규정 컨설팅
(목차)
1장 임원의 범위와 이해
1절 상법상 임원의 범위
1. 이사의 선임과 등기
2. 대표이사의 선임과 등기
3. 감사의 선임과 등기
4. 등기집행임원의 선임과 등기
2절 노동법상 임원의 범위
1. 사용자로 보는 임원
2. 근로자로 보는 임원
3. 등기임원과 비등기 임원
4. 위임계약과 근로계약의 임원
3절 세법상 임원의 범위
1. 법인세법상 임원
2. 비등기 임원의 세법상 임원 여부
2장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결정과 지급기준
1절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1. 상법상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2. 노동법상 임원의 임금과 퇴직금
3. 세법상 임원의 급여와 퇴직금
2절 정관상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1. 정관상 임원보수의 직접규정
2. 정관상 임원보수의 위임규정
3. 정관상 임원퇴직금의 직접규정
4. 정관상 임원퇴직금의 위임규정
5. 정관상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위임규정 사례
3절 주주총회 결의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1. 주총결의 임원의 보수
2. 주총결의 이사의 보수
3. 주총결의 감사의 보수
4. 주총결의 임원의 퇴직금
4절 이사회의 결의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회의 결의 등기임원의 보수
2. 이사회의 결의 비등기 임원의 보수
3. 이사회의 결의 임원의 퇴직금
3장 임원급여와 지급규정
1절 임원급여의 지급기준
1. 상법상 임원급여의 결정기준
2. 노동법상 임원급여의 임금기준
3. 법인세법상 임원급여의 급여기준
2절 임원급여 지급시 유의사항
1. 과다하게 지급하는 임원보수
2. 비상근 임원급여의 손금부인 사례
3. 임시주총에서 인상한 특정 임원의 급여
4. 1인 주주 회사의 임원보수 주총결의 미비 사례
5.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의 급여
6. 대표이사 급여를 초과하는 이사의 급여
7. 이사의 급여를 초과하는 감사의 급여
3절 임원급여규정 제정과 결의
1. 임원급여규정 제정개요
2. 임원급여규정 제정방법4
3. 임원급여규정 결의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사례
4. 임원급여규정 결의 이사회의사록 작성사례
4절 임원급여규정 작성과 사례
1. 단봉제 임원급여 지급규정
2. 호봉제 임원급여 지급규정
3. 연봉제 임원급여 지급규정
4. 성과연봉제 임원급여 지급규정
4장 임원상여금과 지급규정
1절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
1. 상법상 임원상여금의 결정기준
2. 노동법상 임원상여금의 임금기준
3. 법인세법상 임원상여금의 급여기준
2절 임원상여금 지급시 유의사항
1. 임원상여금의 손금부인 사례
2. 이사회의 결의 임원상여금의 적용 여부
3. 지급규정 없이 지급하는 임원상여금
4. 특정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5. 장단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임원 특별상여금
6. 주식으로 지급하는 임원의 상여금
7.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임원상여금
3절 임원상여금규정 제정과 결의
1. 임원상여금규정 제정개요
2. 임원상여금규정 제정방법
3. 임원상여금규정 결의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사례
4. 임원상여금규정 결의 이사회의사록 작성사례
4절 임원상여금규정 작성과 사례
1. 임원 정기상여금 지급규정
2. 임원 실적성과급 지급규정
3. 임원 경영성과급 지급규정
4. 임원 특별상여금 지급규정
5장 임원보수(급여.상여)와 지급규정
1절 임원보수규정 제정과 결의
1. 임원보수규정의 제정개요
2. 임원보수규정의 제정방법
3. 임원보수규정 결의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사례
4. 임원급여규정 결의 이사회의사록 작성사례
2절 임원보수규정 작성과 사례
1. 임원보수(기본급.상여금) 지급규정
2. 임원보수(기본급.실적급) 지급규정
3. 임원보수(기본급.성과급) 지급규정
6장 임원퇴직금과 지급규정
1절 임원퇴직금의 지급기준
1. 상법상 임원퇴직금의 결정기준
2. 노동법상 임원퇴직금의 지급기준
3. 세법상 임원퇴직금의 지급기준
2절 임원퇴직금 지급시 유의사항
1.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임원퇴직금규정
2. 별도로 정한 임원퇴직금규정의 효력
3. 정관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4. 특정 임원만 적용하는 임원퇴직금규정
5. 임원퇴직금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6. 임원퇴직 때마다 달라지는 임원퇴직금
7. 임원퇴직연금에 관한 검토사항
8. 급여 없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9. 임원의 퇴직위로금에 관한 검토사항
10.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 사례
3절 임원퇴직금규정 제정과 결의
1. 임원퇴직금규정 제정개요
2. 임원퇴직금규정 제정방법
3. 임원퇴직금규정 결의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사례
4절 임원퇴직금규정 작성과 사례
1. 동일지급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2. 복수지급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3. 직위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4. 근속기간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5.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5절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제도 재도입 방법
1. 퇴직금의 재도입 시 유의사항
2. 퇴직금의 재도입 절차
3. 퇴직금의 재도입 업무
4. 퇴직금의 재도입 관련 서류
5. 퇴직금 재도입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사례
6절 임원유족위로금규정 작성과 사례4
1. 임원유족위로금규정 제정개요
2. 임원유족위로금규정 작성방법
3. 임원유족위로금규정 작성사례
7장 이사회와 주주총회
1절 이사회와 의사록
1. 이사회의 소집
2. 이사회의 결의
3. 이사회의사록의 작성과 사례
2절 주주총회와 의사록
1. 주주총회의 소집
2. 주주총회의 결의
3. 주주총회의사록 작성과 사례
4. 주주명부의 작성
5. 주주총회의사록 등 공증인 인증
하단 직원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