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전 꼭 봐야 할 영상!! 퇴직에 대한 모든 것! 퇴직금 계산, 사직서 작성법 고용노동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마지막 급여월(급여대장)에 반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다음해 3월 10일 제출, 폐업사업자는 다음 다음달 말일 수동 직접 세무서 제출
건강보험도 정산해야 함. -> 마지막 급여월(급여대장) 반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고용노동부 제공,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안내.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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