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퇴직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방법
●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 대표 동의 여부
●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법정퇴직금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급여부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일(시행일)
● 포괄승계시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지속여부
● 가입대상자별 동일 형태의 퇴직연금제도 도입가능여부
● 동일 사업장에서 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
● 근로자집단별로 퇴직급여제도를 달리 도입 가능 여부
● 퇴직연금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
● 상시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도입
● 노조가입대상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근로자대표인지
●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절차
● 중간정산시 퇴직보험금 적립금 지급 및 퇴직연금제 도입 강제여부
●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규약 작성방법
● 두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여부
● 퇴직연금규약의 성격
● ‘특별한 이익’의 범위 및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
● 2010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가 강제되는지 여부
●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 ■ 퇴직연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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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연금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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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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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시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이때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 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할 것임 |
• ■ 퇴직연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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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 대표 동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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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도 노동조합 동의없이 비조합원(2급이상)에 대해서만 개별 동의를 득한 후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비조합원 직원의 개별동의를 얻어 가입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신고시 제출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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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거나 기존의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다만,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2급이상 직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그 동의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으면 족할 것임.-퇴직연금규약을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때에는 가입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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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법정퇴직금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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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경우 사용자가 매년 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는 퇴직금액의 총 적립액이 퇴직시 산정한 법정퇴직금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에 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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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급여(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에는 변동이 없고 매년(또는 규약에 정해진 주기)납부해야할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연간(또는 규약에 정해진 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사용자가 납부하면 퇴직 시 당해 근로자는 적립운용의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임.-따라서, 총 적립액(연금 또는 일시금)이 퇴직시 산정한 법정 퇴직금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에 대한 질의는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적립된 비율(60%이상)만큼 받고 나머지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매번 지급되는 부담금을 규약에 의하여 확정하였으므로 퇴직 시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받게 되고, 사용자는 미납분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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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일(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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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퇴직연금 제도 설정시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규약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전에 해당되는 기간은 과거근무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규약 중 가입기간에 관한 조항에서『이 제도에 의한 가입기간은 2007.1.1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2006.12.31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하기로 한다』로 하고 시행일 조항에서『이 규약은 2007.5.8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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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당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이며,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시점(시행일) 이전의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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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포괄승계시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지속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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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신설법인이 청산법인의 제도 및 고용을 포괄승계한 경우 정상적인 퇴직 절차없이 신규 사업장을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사항만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여 동일 플랜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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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제도 및 고용을 포괄승계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 볼 것으로,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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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가입대상자별 동일 형태의 퇴직연금제도 도입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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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직원이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 배제할 수 있는지,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구분하여 동일한 퇴직연금을 이중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질의 2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장관의 신고를 받도록 한 퇴직연금규약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없이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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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가입대상자를 정하고 당해 규약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될 것임.-또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제도의 하나로서 비록 일부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지만, 하나의 사업장안에 동일 형태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대상자에 따라 중복하여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사례) : 한 사업장에 생산직을 대상으로 DB규약신고 후에 사무직도 퇴직연금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DB규약을 신규로 신고할 것이 아니라 기존 DB규약(생산직)의 가입범위를 사무직종까지도 확대하는 "변경 신고"를 해야함 - 따라서 당 사업장에는 하나의 DB 규약만 존재하게 됨○ 질의 2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를 변경 또는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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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동일 사업장에서 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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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DC) 등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하여 이중 하나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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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제, DB 및 DC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DB 및 DC 등 세가지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또한, 퇴직급여제도중 DB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B규약을, DC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C규약을 각각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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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근로자집단별로 퇴직급여제도를 달리 도입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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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본사를 포함한 전체 현장이 아닌 ○○관리사무소 현장만의 퇴직연금 도입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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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본사와 전국에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특정장소(○○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만을 가입대상자로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집단 근로자(○○관리사무소)의 과반수 동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해당 집단 범위를 명시한 규약을 본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통하여 도입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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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연금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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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취업규칙에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시 반드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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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였다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6조 및 제97조)에 퇴직금제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취업규칙은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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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상시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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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에는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그 적용일시를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법이 적용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DB, DC, 특례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도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규약 작성, 신고 등 법에서 정한 절차는 동일하게 거쳐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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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의무 적용대상이 아닌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의 사업주도 임의로 동 법상의 퇴직연금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나, 동 법상의 퇴직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 법상의 각종 절차⋅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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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노조가입대상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근로자대표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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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노조 가입인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노조가입 대상인 대리급 이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을 경우 노조대표가 합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질의 2 :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과장급 이상 근로자들도 노조의 동의만 있으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별도로 동의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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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근로자대표’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의‘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사업의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사업의 근로자대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질의 2(퇴직연금제 적용시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퇴직연금제를 도입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충분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로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음에 있어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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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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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인지 여부- 퇴직연금규약상 퇴직연금사업자 추가-제도시행일 및 가입기간 변경(제도시행일 이후 근로기간만 가입기간 포함 → 제도시행일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 질의 2 : 퇴직연금규약을 변경신고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최초의 규약신고시와 마찬가지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로 선임된 대표자 날인을 받은 서류의 첨부만으로 규약변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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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 기존의 규약내용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는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제도시행일 및 가입기간의 변경이 전체 근로자의 제도시행일 이전의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경우라면 자칫 제도시행일 이전의 퇴직금제도하에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면서,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 기 가입되어있는 근로자의 적립금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 등 발생비용의 귀속주체를 고려하여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의 의견청취 및 동의권한을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한다 하더라도 개별 규약 변경건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표 선출 이전에 근로자들이 변경될 규약의 내용을 충분히 주시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하는 날인을 받은 경우라면 당해 규약 변경건에 한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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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중간정산시 퇴직보험금 적립금 지급 및 퇴직연금제 도입 강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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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퇴직보험등의 적립금을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2 : 2011.1.1. 이후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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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의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의 경우에도 “퇴직”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퇴직보험등은 2010년까지만 유효하나, 그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 강제전환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그러나 가급적 노사합의에 의해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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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규약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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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하나의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 질의 2 : DB 및 DC 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면 규약에 대한 동의를 얻을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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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DB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B규약을,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C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함.(단, 한 사업장에서 DB와 DC규약을 모두 작성하더라도 지방노동관서에 규약신고시에는 한 장의 규약신고서를 사용-"DB &DC"란에 체크-하여 신고)○ 질의 2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제1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DB(또는 DC)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DB형(또는 DC형)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각각 작성된 DB형 규약과 DC형 규약을 하나로 묶어 한번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던지, DB형(또는 DC형)규약에 각각 동의를 얻던지 모두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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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두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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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퇴직연금 도입 시 한 사업장에 2개의 노조가 있으면서 어느 노조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닐 경우 별도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근로자 대표를 2명의 노동조합위원장의 서명 날인된 동의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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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귀하의 질의내용대로 한 사업장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모두 아닐 경우에는 동법에서 정한 바대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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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연금규약의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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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 두가지를 병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연금규약을 각각 만들어야 하는지, 즉 규약을 두 개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는지 여부○ 연금규약의 성격이 사내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회사 사규집이 있다면 여기에 이를 올려야 하는지)아니며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순한 내부지침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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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각각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할 경우 각각 작성하여야함- 다만, DB&DC 란에 체크한 하나의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에 각각 작성한 DB규약 및 DC규약, 이에 대한 동의서를 묶어 하나로 신고·접수하여야 할 것임.○ 퇴직연금규약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해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노사간의 약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동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운영함에 있어 동 규약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 일정한 처분을 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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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특별한 이익’의 범위 및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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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지의무가 부여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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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지의무가 부여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특별한 이익’이라 함은 일반적인 금융거래규정이나 관행을 넘어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편의 제공 차원이 아닌 그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개별 사례별 구체적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하여-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경우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이행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수수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유로이 정함이 타당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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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2010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가 강제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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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최근 일부 금융기관에서 "2010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를 주장하며,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의무화의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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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사용자는 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음- 다만, '10.1월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는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자동적용'에 관한 조항이 있는 바,- 이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신설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기존 사업장과는 무관) 기업이 퇴직급여제도 설정시 퇴직연금제도가 자동적용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 개정안에는 벌칙 등 위반사실에 대한 제재 조항의 부재로 '법적 강제'보다는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선언적인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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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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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ㅇ 최근 일부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퇴직연금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의무화의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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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사업장에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실정에 따라 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ㅇ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2012.7.26.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 설정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정법에는 벌칙 등 위반사실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 '법적 강제'보다는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선언적인 조항으로 해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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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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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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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DB 및 DC를 모두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 질의 2 :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시점까지의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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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퇴직급여제도를 설정시(근로자대표 동의 전제), 근로자별로 제도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제도변경이 가능할 것임.-제도간 변경 허용 횟수와 관련하여서는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제도간 변경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질의 2에 대하여-법에 의한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당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제도운영이 중단된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 까지는 당해 제도내에 계속 적립되어 운용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제도간의 적립금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도의 성격상 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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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근로자집단별로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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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직종, 지위, 성별, 고용형태, 사업장소 등에 따라 특정 근로자집단이 특정 제도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이때, 근로자대표의 동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즉,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집단별 과반수 동의만으로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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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식의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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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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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상법상 임원들만으로 구성된 집단에 퇴직연금제도 도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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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상법상 임원들만으로 구성된 집단(사용자인 임원과 근로자인 임원이 함께 있는 집단)에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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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사용자 본인(대표이사)을 포함한 상법상의 등기이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가입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퇴직연금규약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함- 가입자의 과반수 동의절차와 관련해서는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됨.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들로만 구성된 집단은 도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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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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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질의 2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세법상 퇴직연금가입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질의 3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 4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지○ 질의 5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질의 6 :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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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는 없음.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 2에 대하여-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련 세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질의 4에 대하여-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규약의 작성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당해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임. ○ 질의 6에 대하여-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하여는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에 퇴직연금제도가 이미 설정된 경우에는 그 가입시기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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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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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학교 종사원중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개인퇴직계좌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2 : 학교에서 퇴직연금제를 설정하는 경우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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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여기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동법의 취지로 볼 때, 동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귀 질의의 학교의 경우 교사등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수가 상태적으로 10인 미만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변경하거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상기 질의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사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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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선원에게도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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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경우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각종 절차․기준을 준수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또는 동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선원법 제51조 제1항 단서를 준수-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 상의 약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는지. 만약 동 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및 관련 세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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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선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나, 특별법인 선원법을 우선 적용받고 있음. -선원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면, 이후의 도입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때의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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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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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무주택자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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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무주택자 확인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그 구체적 확인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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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호에 의하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음.○ 현행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확인하고, 이에 추가하여 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현실적으로 완전한 무주택사실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가입자로 하여금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등을 추가 제출토록 하여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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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부양가족의 요양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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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중도인출 사유 중의 하나인 부양가족이 6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서의 부양가족과 요양의 범위, 입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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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된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사유 중 하나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부양가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부양가족을 의미하므로 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소득세법을 준용함이 타당하며,-『요양』이라 함은 입원․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방법과 상관없이 병을 치료한 것을 모두 포함하므로,-귀하께서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등 부양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진단서 등 병명 및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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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담보로 근로자에게 대출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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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A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퇴직연금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할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은 종업원이 퇴직으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청구시 담보대출 시행기관인 A사로 송금할 경우 입금 직접불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A사의 퇴직연금 담보대출제도 운영조건- 근퇴법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유 및 한도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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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퇴직연금 담보대출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규정된 한도내에서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또한,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해 사업장 사용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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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중간정산금을 DC 계좌의 가입자추가부담금으로 납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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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A사에서 2007. 1월말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중 중간정산금액을 2007. 2. 5 가입자추가부담금액으로 납부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 계약의 적합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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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로부터 부담금이 납부되기 이전이라도 가능하다 할것이므로 이를 위해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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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등의 경우 가입자 명의와 주택 구입자 명의가 일치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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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사유로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 퇴직연금 가입자의 명의와 주택 구입자의 명의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즉, 배우자 등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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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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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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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DB의 연금 지급방법 및 개인퇴직계좌 압류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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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DB에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질의 2 : IRA에 대한 압류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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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에 의하면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되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급여수준 산정 및 지급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됨.-다만, 가입자가 연금수급을 원하는 경우 다른 연금상품 가입 등과 같은 별도의 절차없이 연금으로의 전환신청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제도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도록 할 예정임.○ 질의 2에 대하여-법 제2조제9호에 의하면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하며, 그 압류 한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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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보험 등의 적립금처리,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 및 과거근로기간 소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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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퇴직보험, 퇴직신탁은 2010년까지만 유효한지 여부 및 2010년 이후 적립금 처리는○ 질의 2 : DB의 경우 부담금 산출방식 및 사용자가 부담금 미납시 규제방법은○ 질의 3 : DC의 경우 과거근무기간으로 소급시 부담금 적립방법은○ 질의 4 : DB의 경우 과거근무기간 적립금 수준 계산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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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2011.1.1. 이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퇴직보험등”이라 함)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속 가능할 것이며,-동 적립금 잔액을 재원으로 과거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DB에 있어서 부담금은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동호의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어야 할 것임.-또한, 사용자가 규약에서 정한 금액을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가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됨.○ 질의 3에 대하여-DC의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은 가입기간 포함과 동시에 전액을 적립하여야 할 것임.○ 질의 4에 대하여-노동부고시 제 2005-29호에 규정된 바와같이 당해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한 적립금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과거근로기간은 당해 사업장에서 DB에 가입한 전체근로자의 과거근로기간중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기간의 평균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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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금 중간정산이 완료된 과거근로기간의 퇴직연금 가입기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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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퇴직연금제도 실시 이전에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 전원이 중간정산 이후 연금시행일까지 10년 미만을 근속한 경우에, 해당근로자가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중간정산 이전기간까지 가입기간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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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이미 지급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다만,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수준의 부담금을 적립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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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최저적립수준 검증에 있어서 적립금 평가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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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실적배당형 운용방법의 적립금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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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노동부의 ‘퇴직연금규약 심사지침’(퇴직급여보장팀-784 ; 2005.11.21)에 의하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에 있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적립수준 검증에 있어서 적립금 평가는 매 사업연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시가 평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러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에 있어 실적배당형 운용방법과 같이 운용실적에 따라 그 평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적립금 평가는 위 지침과 같이 매 사업연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시가 평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그러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같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이자수익이 확보되는 경우의 적립금 평가는 매 회계연도 말일 현재의 산정금액으로 평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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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검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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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의 경우 매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재정건전성 검증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바, 이때 매 사업연도라함은 부담급을 납입한 초년도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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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매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이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용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적립금의 수준 등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아 동 규정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장 회계연도 중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 제도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첫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이 되고 사용자가 이미 일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 적립한 경우에는,○ 제도 도입기간이 길지 않아 재정건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사용자 부담경감 및 운영절차 간소화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 사업연도 이후부터 재정건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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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급여 추가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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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퇴직연금제도 중 퇴직급여(30일분의 평균임금)에 추가하여 추가급여조항을 기업이 채택한 경우 누진제기업처럼 퇴직급여의 추가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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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이외에 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60%이상 적립하는 것과 같이 적립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퇴직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그 지급사유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가 아니라 할 것임.-따라서, 이러한 금품에 대해서는 동법 제12조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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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DB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한 경우의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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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DB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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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과다지급한 금액을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다만,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해당 퇴직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DB의 적립금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근로자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 몫으로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근로자들의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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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DB에서의 적립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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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퇴직연금 규약 심사지침 개정 내용인-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중 지급방식에서 적립비율을 부담금 납부 또는 퇴직급여추계액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재 산출하도록 개정○ 질의 1 : 적립비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전제로 해당 적립비율을 업무편의를 위해 상당기간 고정적으로 적용하는 방침에 대해서 규약에 정할 경우 그 조항이 유효한지○ 질의 2 : 적립비율 자리수를 규약에 명시할 경우, 그 조항이 유효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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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DB제도에 있어서 적립비율을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연금규약에 고정적인 적립비율을 정할 경우 그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부담금이 납부되면 적립비율이 상승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다 강화됨에도 기존 적립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차원이나 사용자의 부담차원에서 부적절하며,-또한, 연초에 산출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연도중 가입자 추가 등으로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에 평가된 적립비율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장래 퇴직하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을 것임.적립비율에 대한 자리수를 규약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적립비율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귀사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노사가 합의하여 규약에 명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다만, 규약에 적립비율에 대한 자리수를 명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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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복수 운용관리기관 선정에 따른 가입자 관리의 재정검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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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 A, B, C 3개의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한 경우 운용방법은 어느 것이 맞는지-총 직원 300명을 A, B, C 3곳에 100명씩 나누어 가입하며, 적립비율은 60%씩 동일, 연금수리는 운용관리기관 3곳이 각각 실행하여 부담금 산출- 총 직원 300명을 3곳에 모두 가입시키고, 적립비율 20%씩 적립(총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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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귀하께서 질의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복수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할 경우 제시한 운용방법 2가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DB제도는 원칙적으로 제도(사업장)별로 제도 운용을 위한 사용자 부담금 산출 및 적립, 적립금운용, 재정건전성 확보 및 급여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체계이므로 제2안과 같이 모든 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가입자관리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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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DB 의무적립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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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DB 도입시 사용자가 매년 적립해야할 의무금액의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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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DB을 실시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상급여액의 최저 60%를 매년말까지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함. 예상 급여액의 구체적인 산출방식은 동조 동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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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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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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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연중 휴업기간이 있을 경우,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산정방법○ 질의2 : 휴업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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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홍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산식>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휴업기간※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 30일인 달에서 15일 휴업한 경우는 0.5월-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질의2에 대하여-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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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DC의 부담금 납부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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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사용자가 원할 경우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질의 2 : 퇴직연금 가입시 부담금은 누가 납부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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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 2에 대하여-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정하여야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종으로서 동 제도에 대한 부담금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는 있음.○ 질의 3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규약 등에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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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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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4호 가목의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의 구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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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법 제14조 제4호 가목에 의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매 반기 1회 이상『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이때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 여부는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수익의 확정여부, 수익발생패턴 및 변동폭, 구성하고 있는 기초자산 및 운용대상, 취급금융기관 및 발행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다만,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①예․적금․보험, 유가증권, 간접투자증권은 각각 서로 다른 운용방법으로 본다. 다만, 운용대상(기초자산을 포함한다)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②동일한 운용방법의 경우에도 운용대상(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운용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③원리금 보장 운용방법과 실적배당형 운용방법은 서로 다른 운용방법으로 본다.④종류가 다른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발행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서로다른 운용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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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추가납부시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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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DC형의 경우 기업에서 퇴직청구서를 접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세금 원천징수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서 미납된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처리방법-1안) 기 운영지시한 것과 같이 동일한 상품을 매수 후 매도하고 세금 원천징수 후 지급(현재 처리방법)-2안) 기 운영지시한 상품이 매도기간이 긴 상품일 경우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정한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매수 후 매도하여 처리 - 3안) 기업으로 반송하여 기업에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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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사업주로부터 퇴직사실 확인 및 급여지급 지시가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에 전달된 시점이후에는 가입자는 더 이상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할 수 없으므로 급여지급 이후 납부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 지급 이후 납부된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반송하는 것은 수급권 보장차원에서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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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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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퇴직급여충당금의 일부만 DC로 전환하기 위하여 과거근무기간 중 일부를 소급하여 DC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질의 2 : 과거근무기간 중 일부를 소급하여 DC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면- 사업장의 전 가입자에 대하여 과거 특정일까지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개별 가입자별로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이 경우 각 가입자별 과거근무기간 중 소급기간의 비율이 동일해야 하는지○ 질의 3 : 제도도입 이후 가입기간을 소급하기 위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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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노사가 합의한 경우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DC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그 가입기간의 설정은 과거특정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방법 및 개별 가입자 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제도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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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사용자 지급의무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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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매월 급여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사용자의 책임은 면하는 것인지 여부, 이때 평균임금의 개념이 사용되지 않는지, 퇴직연금도 법정퇴직금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매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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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지급수준 및 지급방법 등이 다르다 할 것임.○ 동법 제2조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 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임.○ 그러므로 사용자는 동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 또한,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과는 다르다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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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휴업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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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휴업(약 1년간)이 제도 폐지 사유가 되는지○ 휴업시 근속 1년미만자의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단체에게 가입자의 정보 중 적립금 및 수익률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도 되는지○ 임금책권보장부담금 경감과 관련하여 퇴직보험은 “퇴직보험 가입확인서”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의 경우 양식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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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제6호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의 휴업이 동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폐지사유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휴업이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유지 되는 상태라면 퇴직이라 볼 수 없으므로 1년 미만 근소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것이고,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적립금 운용지시를 근로자가 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는 규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을 것이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과 관련하여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양식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부담금경감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퇴직연금 관련 항목인 ‘계약체결일’, ‘가입근로자수’, ‘가입금액’을 알수 있도록 당해 사업장에 제공을 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징수부(02-26700-5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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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1년 미만 근속자의 적립금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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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근속년수 1년이 되기 전에 퇴직시 적립금 및 운용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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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의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운용수익을 포함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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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국민연금전환금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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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과거분을 포함하여 DC형에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전환금’의 처리방법은-근로자퇴직통지서에도 항목이 없으므로 만약 국민연금전환금이 있다고 기업으로 입금을 요청할 경우 금액확인방법 등 절차와 부담금 납입시 제외하고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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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국민연금전환금(퇴직금전환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93년1월부터 ’99년3월까지 시행된 제도로 당시 부담률 9%(‘98년 이전 6%) 중 노사가 2:1의 비율로 나누어 내어야 하나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2/3 중 1/3에 해당하는 비율은 사용자가 당해연도에 미리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에서 납부된 금액만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이에 준하여 볼 때, DC 제도하에서 과거 근로기간으로 소급적용에 따라 납부되는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통보받아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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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DC의 연간 부담금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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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DC의 연간 부담금 총액 계산방법○ 질의 2 : DC의 경우 무급인 휴직기간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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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호가목에 의하면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그러므로, 월 단위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간 부담금 총액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당해 사업장에 설정된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그러므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휴직중에 임금이 발생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상기 질의 1)의 회신내용과 같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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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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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경영성과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사업주부담금의 형태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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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의 부담금은 사용자가 최소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에서 정한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그러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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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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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DC에서 사업주의 부담금의 미납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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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2호가목에 의하여 DC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퇴직연금규약”에 납부기한 연장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범위내에서 납부를 연장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동 규약의 납부연장 기간은 퇴직연금제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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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DC의 과거근로기간 적립금 납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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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DC의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되, 과거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도 순차적으로 포함되는 가입기간에 맞추어 실시하고 부담금은 특정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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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의 경우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하“과거근로기간”이라 함)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과 같이 DC의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되, 과거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도 순차적으로 포함되는 가입기간에 맞추어 실시하고 부담금은 특정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위와 같이 과거근로기간을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면 향후 동 규약의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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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DC의 부담금 분할납부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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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DC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경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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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조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DC의 취지를 고려할 때,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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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DC의 수수료 부담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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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DC 적립금 운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부담주체는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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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임. - 다만, DC의 경우 적립금 운용 권한과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방법 선택 등에 관여된 자산관리 수수료는 노사의 합의에 따라 부담주체를 결정할 수 있음.- 또한, DC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 이외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감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노사의 합의에 따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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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용관리업무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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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복수의 금융기관과의 운용관리계약 체결 가능여부 및 가입자 분할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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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1 : 복수의 금융기관과의 운용관리계약 체결 가능여부○ 질의2 : 복수계약이 가능하다면, 각 금융기관별 가입자 분할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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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그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질의 2 - DB의 경우 각 금융기관이 가입 기업의 전체 적립금을 특정 비율로 분할하여 적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에 근로자는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음. (예) 근로자수 300명인 회사에서 A금융사 및 B금융사와 계약체결하였을 경우, A 금융사에 가입된 근로자도 300명, B 금융사에 가입된 근로자도 300명(중복)임. 다만, 적립비율에 따라 A금융사는 전체적립금의 00%, B금융사는 00% 등으로 배분할 수 있음.- DC의 경우 각 금융기관에 가입자를 분할하여 가입할 수 있음(예) A금융사에 200명 가입, B금융사에 100명 가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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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연금사업자 간사기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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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퇴직연금사업자가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을 선정해야하는지간사기관을 선정할 경우 명시해야 할 간사기관의 업무는 무엇이며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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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이를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동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운용관리기관간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간사기관으로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동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기타 간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유로이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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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연금사업자가 업무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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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연금계리, 적립금 운용 현황의 기록, 보관, 통지, 급여 지급, 부담금 수령,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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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 운영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법령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4197(201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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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관리업무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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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연금의 지급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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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퇴직연금의 경우도 14일 이내 지급에 해당하는 건지요?○ 질의 2 : 14일의 적용을 어떤 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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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연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당해 퇴직연금규약에 급여의 지급기한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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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직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의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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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직원이 퇴직을 하고 임원으로 되는 경우 직원시 가입한 퇴직연금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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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자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이때의 퇴직은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절차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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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직연금 적립금 지급사유 및 복수의 퇴직연금 적용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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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DB에서 사외적립된 자산으로부터 초과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와의 이익공유가 가능한지○ 질의 2 : 법정 최저 수준은 DB 제도로 하되, 그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은 자율적인 DC제도로 만들 수 있는지, 이 경우 8.33%룰이 여전히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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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 -DB에서의 적립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음.○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하나의 사업내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으나, 동 규정은 동일한 사업내에 근로자별로 상이한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복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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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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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금제, DB에서 DC로 변경시 적립금 소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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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퇴직금제, DB에서 DC로 변경시 적립금 소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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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DC의 전환일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의 1/12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부담금을 산정함- 직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소급 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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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연금제에서의 중간정산, 퇴직급여제도간 변경시 적립금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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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DB”를 설정한 사업장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는지○ 질의 2 :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DB” 또는 퇴직금제만을 설정한 사업장에 입사시 적립금 처리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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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퇴직연금제는 퇴직금제의 중간정산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DB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적립금의 50% 범위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 질의 2에 대하여-DC를 실시하던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동 법 제12조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금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음.-또한, 동 일시금을 계속해서 DB 또는 퇴직금제도 포함시켜 적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동 급여제도의 성격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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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연금제 도입,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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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퇴직연금제 도입시 과반수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여 규약 신고하였으나 찬성한 직원 중 일부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제 퇴직연금제가 적용되는 직원은 과반수가 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2 : 기업에서 퇴직금, DB, DC의 3가지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근로자 희망시 제도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약을 정하였을 경우, 한 명의 근로자가 DC에 가입하였다가 퇴직금제도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고 다시 DB나 DC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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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과반수(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함.-한편 이때의 “동의”는 당해 사업장에 적용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의 선택 또는 변경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과반수가 퇴직연금제 도입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가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 2에 대하여-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만 실시할 수 있으며, DC의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이전될 수 없으므로 중간정산이 불가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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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급여제도 종류의 변경시 적립금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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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DC에서 근로자 일부가 DB나 기존 퇴직금제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 기존 DC에 있는 부담금 처리 방법은-제도폐지가 아니라 일부전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면 DC 형태로 보유해야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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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DC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기존 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도인출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제도의 성격상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립금으로 전환도 불가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DC에 적립되어 있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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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금제에서 DB로 변경시 평균임금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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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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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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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장간의 소속 변경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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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단위조합 간에 특별계약 등에 의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 적립금의 통산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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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각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바,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에도 그 퇴직연금 적립금은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장들 간에 특별계약 등에 의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기로 합의한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변경 전후의 사업장에 모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적립금의 통산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변경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서 타 사업장으로부터의 적립금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다면 사업장의 변경시 가입기간 및 적립금의 통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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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보험 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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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퇴직보험의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전액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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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퇴직보험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환급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납입될 수 있음.○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만이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전액 퇴직연금 부담금에 충당한다면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므로,-퇴직연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적립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환급금만을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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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복수 퇴직급여제도에서의 제도변경시 자격상실의 일시금 수급요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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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연금규약상 제도전환으로 인한 가입자격의 상실도 일시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약신고 수리를 받았을 경우, DB 또는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타 제도로의 전환할 때 기존 DB 또는 DC 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에 대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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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제도에서만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기여형에서만 중도인출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따라서, 재직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타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였다 하여 기 적립된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이를 따로 규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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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복수의 퇴직급여제도하에서 개별 근로자의 변경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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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한 회사가 퇴직연금 도입시 퇴직금을 보존하고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직원이 퇴직연금을 가입하다가 개별적으로 타 퇴직급여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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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도입할 수 있고 도입된 제도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가 결정되며,-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 퇴직급여제도로 변경이 가능하고, 제도간 변경절차 및 횟수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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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전환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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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조합간 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퇴직연금제도의 전환이 아래와 같다는 의미인지DB → DB (가능)DB → 퇴직금 (불가능)DB → DC (가능)DC → 퇴직금 (불가능)DC → DC (가능)DC → DB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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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미 첨부되어 있듯이(퇴직급여보장팀-2153, 2006.6.23, 퇴직급여보장팀-1278, 2006.4.18) 전입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따른 적립금 및 가입기간 통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임.-다만 전입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만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이와 달리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이라면 제도 성격상 합산이 곤란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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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의 폐지ㆍ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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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사업장 폐업시 퇴직연금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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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사용자가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채권자에 쫓겨 행방이 묘연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없이 가입자의 요청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2 사용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원천징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DB 경우 일처리 절차 및 관련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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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가입자의 청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사업자의 폐업등을 사업주로부터 퇴직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할 것임.<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퇴직사실 판단기준 및 지급방법>*퇴직사실 판단기준1.당해 사업자의 폐업사실 확인서(세무서 발행)2. 청구 근로자(가입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코드 참조 등)3. 청구 근로자(가입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자격취득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4.위의 세가지 경우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확인서를 징구하고, 사업장에 유선으로 통화시도 또는 인사담당 및 다른 근로자에게 통화하는 등 사실확인 후 처리*지급방법1. 확정급여형의 경우-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토대로 적립비율만큼 근로자에게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을 사업장에 통보2. 확정기여형의 경우- 당해 근로자의 적립금을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때 미지급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귀하의 질의내용에서의 폐업 사업장에 대한 원천징수 가능여부, 이에 따른 처리절차 및 관련서류에 대해서는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부처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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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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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연금 교육 실시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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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의 계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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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기는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이 될 것인바,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1회이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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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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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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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18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제1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가.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임금상승률, 근속기간, 이자율 등을 가정한 후, 당해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금을 수령할 경우의 급여액 및 일정한 지급기간(예를 들어 20년)동안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 각 기간별 연금액을 의미함-또한, 지급상황이라 함은 제도 도입이후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현황에 관한 것으로 급여종류별 지급액 및 지급인원 등을 총액기준, 연차별 기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나타낸 것을 의미함나.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사용자의 부담금액 및 부담금 납부시기는 규약 및 퇴직연금 계약을 통해 정해진 사용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및 납부시기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알린다는 의미이며, -부담금 납부상황은 제도도입 이후 사용자가 실제로 납부한 부담금 내역을 총액기준, 연차별기준 및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별로 나타낸 것을 의미함다. 예상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직전 적립비율 산출시점에서의 예상급여액에 대비하여 적립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및 총액등을 의미함라. 가입자의 전직․이직시의 처리절차, 퇴직 시의 적립금 운용․관리방법-가입자의 전직․이직 시의 처리절차라 함은 가입자의 전직․이직에 따른 급여지급절차, 개인퇴직계좌로의 이전절차 및 급여에 대한 과세절차 등을 의미함. 여기서 전직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 이후 다른 직장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것을 말하며, 이와 달리 이직이라 함은 단순히 현재의 사업장을 옮기는 것을 말하며, 이와 달리 이직이라 함은 단순히 현재의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경우를 의미함.-퇴직 시 적립금 운용․관리방법은 전직 또는 이직에 따라 기존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는 운용․관리방법은 전직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 해당 적립금을 이전한 뒤 이를 적정하게 운용하는 방법, 기타 당해 제도에 대기하여 수령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함.제2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사용자은 부담금 수준은 당해 사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해진 사용자 부담금을 가입자 연간입금총액에 대비한 비율을 의미하며, 부담금 납부시기는 규약 및 퇴직연금 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한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시점을 의미함-부담금 납부상황은 제도도입 이후 사용자가 실제로 납부한 부담금 내역 및 미납한 내역을 가입자별로 총액 및 납부된 기간별 금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을 의미함나. 가입자별 적립금 운용수익 및 운영방법별 구성 비율 등 운용현황-가입자별 적립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기간별 및 누계 기준으로 나타낸것을 말하며,-운용방법별 구성비율은 일정 시점에서 평가한 적립금 총액에서 각 운용방법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이 밖에 가입자별 운용현황 통계자료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말함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가 제시한 운용방법별로 수익의 확정여부(원리금 보장여부), 수익발생패턴(고정 또는 변동), 수익의 변동폭 및 변동가능성(위험), 구성하고 있는 기초자산 및 운용대상, 취급금융기관 및 발행인 등 운용방법의 수익과 위험(수익의 변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말함라. 가입자의 연령․근속년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사항-가입자별 연령, 근속년수, 급여수준 등 일정한 변수에 따라 가입자의 상황을 분류하야 전제한 후, 적정 수준의 노후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소득수준, 이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대비책 및 그러한 대비책의 시급성 등을 계도적 차원에서 안내하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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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퇴직 계좌의 설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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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중간정산금의 개인퇴직계좌 불입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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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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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동 중간정산금을 동 계좌에 적립, 운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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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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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음.○ 개인퇴직계좌는 다수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합산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도입된 제도로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만이 가입할 수 있고, 동 계좌에 적립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는 등 법적으로 퇴직금과 유사하게 취급되는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된다는 ‘갑’설.○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동 계좌에 적립한 경우 동 금액은 이미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이 완료되어 근로자에게 전속하는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을’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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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을’설이 타당함.○ 개인퇴직계좌는 정부가 주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후용 개인통장으로서, 근로자는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임.○ 특히 사용자로부터 이미 지급이 완료된 퇴직금을 적립한 것에 불과하며, 민사집행법상 사용자로부터 지급될 급여‘채권’이 아니라 이미 지급된 금전으로서 사용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이 아님.○ 즉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퇴직금과는 그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고도 볼 수 없음.○ 다만, ‘을’설에 의하여 압류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채무자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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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보험 수탁자가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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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 기업에서 퇴직보험을 가입한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기 위해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고 그 사실이 관련서류(퇴직금 청구서등)로 입증이 될 경우 퇴직보험 수탁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계좌로 직접 송금할 경우- 퇴직금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퇴직보험 수탁사가 수익자(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질의2 : 퇴직연금제도에서 개인형퇴직계좌의 의미를 은행의 보통예금계좌와 유사한 형태로 본인의 납입금, 운용수익등이 기재된 실물로 결제기능이 있는 통장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아니면 통장같은 실물은 없으나, 전산상 개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납입금액, 운영현황 등을 기재하여 별도관리하는 것도 개인퇴직계좌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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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등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야 하므로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근로자가 퇴직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송금하여 당해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토록 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질의 2에 대하여 -법 제16제2항 및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의미하며 위 규정은 개인퇴직계좌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상기와 같은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면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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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근로자가 자신이 소속된 금융기관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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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가 중간정산받은 퇴직급여를 개인적으로 개인퇴직계좌에 개설하여 적립·운용하고자 할 경우, 동 개인퇴직계좌를 자신이 소속된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것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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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동 중간정산금을 동 계좌에 적립, 운용할 수 있음.○ 이때 퇴직연금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가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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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일시금의 일부만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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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개인이 개인퇴직계좌 가입시 퇴직일시금의 전액가입이 아닌 일부금액만의 가입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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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일시금의 일부만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의하여, 퇴직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퇴종 퇴직하는 때에 수령방식에 따라 연금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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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개인퇴직계좌의 연금지급요건 및 담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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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의한 개인퇴직계좌 설정시 연금지급요건○ 질의 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의 담보관련조항이 개인퇴직계좌에도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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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동법 제12조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그러므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가입자는 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의하면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위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통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체계의 일부분으로 근로자의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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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개인퇴직계좌의 연금지급요건 및 담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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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의한 개인퇴직계좌 설정시 연금지급요건○ 질의 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의 담보관련조항이 개인퇴직계좌에도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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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동법 제12조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그러므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가입자는 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의하면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위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통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체계의 일부분으로 근로자의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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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개인퇴직계좌 설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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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로 넣을 수 있는지개인퇴직계좌 설정이 가능하다면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에는 환급받아 개인퇴직계좌로 자동 합산되는 것인지모든 퇴직연금사업자는 꼭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해야 하는지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때 개인이 좋아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로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퇴직연금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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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므로 퇴직하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전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경우 관련법의 환급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과세이연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인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가입자(근로자)는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고,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동법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운용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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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퇴직계좌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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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개인퇴직계좌 특례에서 근속기간 1년미만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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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개인퇴직계좌 특례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근속기간 1년미만자도 가입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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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대상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며,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개인퇴직계좌가 설정되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설정대상은 아님.○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자의 경우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최초 입사일 부터 소급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것으로 처리하면 노무관리가 편리해지고, 최초 입사일부터 부터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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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연금 수령일시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시 근로자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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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개인퇴직계좌의 일시금 지급요건은 5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55세 미만인 경우 일시금을 수령할 수 없는지○ 질의 2 :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외로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 상시근로자가 1년미만 근로자 3인을 포함하여 11인일 경우 개인퇴직계좌 특례대상인지 여부 및 과반수의 동의에 이들이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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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요건과 절차 등은 세제 적격요건와 동일하므로 동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따라서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령 이전에 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개인퇴직계좌 설정시 주어졌던 세제혜택이 박탈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동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개인퇴직계좌 설정 특례가 인정되는 바, 상시근로자는 “일정한 사업기간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여기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 산정 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개인퇴직계좌 특례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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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연금의 압류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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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목 퇴직급여제도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일시금 또는 연금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호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 질의1이 성립한다면 위 급여채권의 제3채무자는 사업주인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규약에 의한 부담금 납입기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비롯하여 퇴직금지급의무가 해방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를 제3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10인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에 의하여 기업형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좌가 설정된 퇴직연금사업자인지 여부와 이때 사업주를 제3채무자로하여 송달한 퇴직금 압류명령이 유효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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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귀하께서 이미 법무부를 통하여 질의회신 받은 내용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의 퇴직급여(일시금 또는 연금) 또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급여채권에 해당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는 사업주가 연간 임금총액 1/12이상의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당해 근로자가 퇴직시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결정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당해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운용기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3에 대하여-위의 질의2와 같이 개인퇴직계좌특례의 경우에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같은 지급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사업주를 제3채무자로하여 송달한 압류명령의 유효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를 기초로 하여 개별사례로 판단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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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퇴직연금의 압류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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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목 퇴직급여제도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일시금 또는 연금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호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 질의1이 성립한다면 위 급여채권의 제3채무자는 사업주인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규약에 의한 부담금 납입기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비롯하여 퇴직금지급의무가 해방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를 제3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10인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에 의하여 기업형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좌가 설정된 퇴직연금사업자인지 여부와 이때 사업주를 제3채무자로하여 송달한 퇴직금 압류명령이 유효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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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귀하께서 이미 법무부를 통하여 질의회신 받은 내용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의 퇴직급여(일시금 또는 연금) 또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급여채권에 해당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는 사업주가 연간 임금총액 1/12이상의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당해 근로자가 퇴직시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결정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당해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운용기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3에 대하여-위의 질의2와 같이 개인퇴직계좌특례의 경우에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같은 지급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사업주를 제3채무자로하여 송달한 압류명령의 유효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를 기초로 하여 개별사례로 판단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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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설정후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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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설정후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의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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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설정후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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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개인퇴직계좌 특례의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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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1 : 처음부터 10인 이상 사업이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인정여부○ 질의 2 : 상시근로자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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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전원에 대해 동법 제25조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해 준 경우 이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비록 근로자 전원에게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동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퇴직연금사업자는 처음부터 가입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례관련 계약체결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제도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다만,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처음부터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특례제도를 설정한 경우 특례규정에 의한 제도 설정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운용구조 및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서 사실상 동일하다는 면에서, 이를 당연히 퇴직급여제도가 아니라고 하기 보다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이므로,-이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상시 1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법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상시 근로자 수란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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