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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과세이연시 세무신고

작성자네버다이 주실장|작성시간12.08.06|조회수1,937 목록 댓글 1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세무신고 | 답변일자 : 2012-07-09
질문
안녕하세요.
1.다름이아니라 7.26일이후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이 되어
7.26일 이후로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을 지급받고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퇴직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한경우 과세이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2.이 경우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지급명세서,이행상황신고서는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결론적으로 7.26일이후 퇴직자 발생시 과세이연 절차와 세무신고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1.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통합되면서

근로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자에게 1부, 보관용 1부, 관할세무서와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각 1부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제출하면 됩니다.

2. 귀사가 퇴직소득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가 퇴직금 과세이연 신청을 한다면 귀사는 과세이연을 적용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제출하고 기징수한 세액을 퇴사자에게 환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과세이연으로 원천세 수정신고시 환급받을 세액을 정기분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기재하여 당월 납부할 세액과 조정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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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 신고 | 답변일자 : 2012-06-27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직원퇴사로 인한 퇴직금 개인이 퇴직연금가입으로 인하여 과세이연 신청했을
경우, 법인이 퇴직소득(원천세) 신고 여부
답변

귀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귀 법인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기 전인 경우로 이해되며,

종업원이 퇴직금의 100%를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모두 환급하여 주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는 퇴직금 지급액 전액을 기재하여 퇴직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80%만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8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계산하여 환급하여 주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퇴직금 지급액 전액과 20%에 해당하는 징수세액을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의 다음 해인 내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청홈택스에서 전자제출 가능) 하여야 합니다.

[참고: 과세이연 절차]

[1]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퇴직자가 퇴직금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한 경우 “과세이연계좌신고서” (파일첨부)를 퇴직금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자가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당초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환급세액은 당월분(또는 반기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적어 조정환급하는 것입니다.(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환급 가능)

퇴직금의 전액을 입금하지 않고 일부만 입금 하였을 시에 환급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80%를 입금하면 20%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게됨)

[ 환급할 소득세 = 총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 퇴직연금가입액 / 총퇴직금 ]

* 퇴직금 지급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기 전일 경우,

종업원이 퇴직금의 100%를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모두 환급하여 주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는 퇴직금 지급액 전액을 기재하여 퇴직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80%만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8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계산하여 환급하여 주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퇴직금 지급액 전액과 20%에 해당하는 징수세액을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3]

퇴직금 지급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의 다음 해인 내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청홈택스에서 전자제출 가능) 하여야 합니다.

[4]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지급현황, 근속연수 등이 포함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합니다.(전자보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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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에 과세이연계좌취급 연금사업자 보관용 미표기 | 답변일자 : 2012-06-26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2.2 이전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에는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과세이연계좌취급 연금사업자 보관용으로 제출처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12.2.2 이후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이연계좌취급 연금사업자 보관용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통합되면서

근로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자에게 1부, 보관용 1부, 관할세무서와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각 1부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이연계좌취급 연금사업자에게는 발행자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⑧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012. 2.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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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과세이연 관련 | 답변일자 : 2012-06-22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회사 세무 신고 담당자 입니다.
저희 직원 한명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구요
6월에 퇴직금 정산을 받아서 아직 세금 신고 및 납부는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은 직원이 은행에 퇴직연금 가입을 해서
과세이연 신청해서 세금을 환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아직 신고 전인데 신고할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문의합니다.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포함)을 지급받고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한 경우 과세이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

[1]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퇴직자가 퇴직금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한 경우 “과세이연계좌신고서” (파일첨부)를 퇴직금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자가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당초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환급세액은 당월분(또는 반기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적어 조정환급하는 것입니다.(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환급 가능)


퇴직금의 전액을 입금하지 않고 일부만 입금 하였을 시에 환급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80%를 입금하면 20%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게됨)

[ 환급할 소득세 = 총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 퇴직연금가입액 / 총퇴직금 ]

* 귀 질의하신 경우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기 전이므로,

종업원이 퇴직금의 100%를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모두 환급하여 주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는 퇴직금 지급액 전액을 기재하여 퇴직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80%만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8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계산하여 환급하여 주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퇴직금 지급액 전액과 20%에 해당하는 징수세액을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3]
퇴직금 지급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의 다음 해인 내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제출 가능)

[4]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지급현황, 근속연수 등이 포함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합니다.(전자보관 가능)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기타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 신고 | 답변일자 : 2012-06-27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직원퇴사로 인한 퇴직금 개인이 퇴직연금가입으로 인하여 과세이연 신청했을
경우, 법인이 퇴직소득(원천세) 신고 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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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귀 법인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기 전인 경우로 이해되며,

종업원이 퇴직금의 100%를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모두 환급하여 주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는 퇴직금 지급액 전액을 기재하여 퇴직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80%만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8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계산하여 환급하여 주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퇴직금 지급액 전액과 20%에 해당하는 징수세액을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의 다음 해인 내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청홈택스에서 전자제출 가능) 하여야 합니다.

[참고: 과세이연 절차]

[1]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퇴직자가 퇴직금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한 경우 “과세이연계좌신고서” (파일첨부)를 퇴직금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자가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당초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환급세액은 당월분(또는 반기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적어 조정환급하는 것입니다.(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환급 가능)

퇴직금의 전액을 입금하지 않고 일부만 입금 하였을 시에 환급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80%를 입금하면 20%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게됨)

[ 환급할 소득세 = 총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 퇴직연금가입액 / 총퇴직금 ]

* 퇴직금 지급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기 전일 경우,

종업원이 퇴직금의 100%를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모두 환급하여 주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는 퇴직금 지급액 전액을 기재하여 퇴직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80%만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8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계산하여 환급하여 주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퇴직금 지급액 전액과 20%에 해당하는 징수세액을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3]

퇴직금 지급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의 다음 해인 내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청홈택스에서 전자제출 가능) 하여야 합니다.

[4]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지급현황, 근속연수 등이 포함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합니다.(전자보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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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민조 | 작성시간 12.08.08 요거 보고 공부 좀 해야겠어요~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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