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중간정산 2016.1.1.이후 연봉제전환 불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2.09.18조회수500 목록 댓글 0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접대비의 범위(2019.02.12 조번개정) ]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2018.02.13 신설)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2018.02.13 신설)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2018.02.13 신설)
4. 감사(2018.02.13 신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2018.02.13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
① 삭제(2009.03.30)
② 영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2019.03.20 개정)
③ 영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3.31 신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3.31 신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2010.03.31 신설)
소득세법 제50조 [ 기본공제 ] |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2015.12.15.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009.12.31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2009.12.31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2009.12.31 개정)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09.12.31 개정)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2009.12.31 개정) |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2010.03.31 신설)
④ 영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직원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2019.03.20 개정)
⑤ 영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03.31. 항번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06.02.09 제목개정) ]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2019.02.12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2019.02.12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09.02.04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4. 삭제(2015.02.03.) 2016.1.1.이후 임원 연봉제 전환 퇴직급여중간정산 금지 → 가지급금
삭제 (2015.02.03.) 2016.1.1.이후 임원 연봉제 전환 퇴직급여중간정산 금지 → 가지급금 |
|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0.02.18 신설)
법인세법시행령부칙 [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 제7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
① 제44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한다. |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02.0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2006.02.0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2009.02.04 개정)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2조[정의] 제5항 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9.02.1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정의(2019.02.12 조번개정) ] |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2019.02.12 신설) |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019.02.12 신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2019.02.1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2019.02.12 신설)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2019.02.12 신설)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9.02.12 신설)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9.02.12 신설)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2019.02.12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2019.02.12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1998.12.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19.02.12 개정)
⑥ 삭제(2009.02.0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08.02.22 신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8.02.22 신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2008.02.22 신설)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012.02.02 개정)
나. 제2조 제5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2019.02.12 개정)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8.02.22 신설)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2012.02.02 개정)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012.02.02 개정)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 제5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2019.02.12 개정)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009.12.31 개정)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2009.12.31 개정)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2009.12.31 신설)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2009.12.31 신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2016.12.20 신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근로소득공제]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항번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
① 삭제(2009.03.30)
② 영 제4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2019.03.20 개정)
③ 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3.31 신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3.31 신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2010.03.31 신설)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2010.03.31 신설)
④ 영 제44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직원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2019.03.20 개정)
⑤ 영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03.31. 항번개정)
[임원 중간정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06.02.09 제목개정) ]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2006.02.0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1998.12.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12.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
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09.02.04 개정)
4. 삭제(2015.02.03)
삭제전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2006.02.09 개정)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0.02.18 신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2013.02.15 개정)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02.0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2011.03.31 개정)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2009.02.04 개정)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02.18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
① 삭제(2009.03.30)
② 영 제4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2019.03.20 개정)
③ 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3.31 신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3.31 신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2010.03.31 신설)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2010.03.31 신설)
④ 영 제44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직원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2019.03.20 개정)
⑤ 영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03.31. 항번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
① 삭제(2009.03.30)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2006.03.14 개정)
③ 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3.31 신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3.31 신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2010.03.31 신설)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2010.03.31 신설)
④ 영 제44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2012.02.28 개정)
⑤ 영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03.31. 항번개정)
임원에 대한 퇴직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은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니라 소득세법시랭령 제43조에 따라 임원의 중간정산 요건(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하여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원의 중간정산 요건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건보다 제한적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DC형 중도인출 요건이 퇴직금제도하의 임원의 중간정산 요건보다 넓으므로 임원의 경우 DC형 가입 후 중도인출을 통해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보다 용이하게 퇴직급여의 활용이 가능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2010.02.18 신설) ]
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10.02.18 신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2010.02.18 신설)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또는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2010.02.18 신설)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2010.02.18 신설)
4.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
여 받은 경우(2010.02.18 신설)
5. 법인의 임원이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
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2010.02.18 신설) 2016.1.1.이후 삭제 개정안
6. 법인의 임원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등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
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신설)
[임원의 중간정산 요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 부칙 ]
영 제43조 제6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4.30 개정)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
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4.30 개정) [ 부칙 ]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2010.04.30 개정) [ 부칙 ]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2010.04.30 개정) [ 부칙 ]
퇴직급여보장법 8조 2항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대표자에대한 퇴직금중간정산 | | 답변일자 : 2012-11-05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싸늘한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12년차 비상장 법인업체로서 이전에 다른 임원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하였으나 당시에 회사 자금사정으로 대표자에 대한 중간정산을 못하여 이번에 대표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정산할려고 합니다. 당사는 정관에 기재된 것은 없고 정관에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2004년에공증돼있음)에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최근3개월 평균임금(기본급+상여금)x 재임년수 x 5개월분)으로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1. 2011년도까지 퇴직급여규정의하여 전액 퇴직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2년도는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3배까지만 퇴직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정관에 임원에 대한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중간정산이라는 규정이 없어도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질문1.2.3의 경우에 전액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답변 | |||||||||||
| |||||||||||
| |||||||||||
| |||||||||||
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소득 ]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2009.12.31 개정)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2009.12.31 개정)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2009.12.31 신설)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2009.12.31 신설)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009.12.31 신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2009.12.31 신설)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
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2009.12.31 개정)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2012.01.01 개정)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1년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1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 ── ×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 3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10 이를 1개월로 본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부칙 ]
|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1146호 ] 제15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이로 인한 퇴직소득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22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
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2010.02.18 신설) ]
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10.02.18 신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2010.02.18 신설)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또는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2010.02.18 신설)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2010.02.18 신설)
4.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
여 받은 경우(2010.02.18 신설)
5. 법인의 임원이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
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2010.02.18 신설)
6. 법인의 임원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등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
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06.02.09 제목개정) ]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
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2006.02.0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1998.12.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12.31 개정) [ 부칙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
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09.02.04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
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2006.02.09 개정)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
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
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0.02.18 신설) [ 부칙 ]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
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
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
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2012.02.02 개정)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 부칙 ]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02.0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
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
정부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
다.(2011.03.31 개정)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
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2009.02.04 개정)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 제1
항 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02.18 신설)
[ 부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