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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원천징수 - 이지분개 -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2.10.09|조회수59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확정급여형(DB)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60%로 금융권 적립후 직원퇴사시 60%에 대해선 금융권에서 원천징수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내적립 40% 회사부담금에 대해선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와 퇴직소득세 주민세
납부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단, 2012년 7월 26일 이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사외적립금이 60%를 넘어서면 근로자 퇴직시 적립비율에 관계없이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소득이 과세이연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여야 합니다,

IRP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이 과세이연된 이후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며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DB형 신고-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연금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이연계좌,가입일,만기일,과세이연산출세액등 기

                               재,100%과세이연시 산출세액은 0 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퇴직소득금액적고 소득세는 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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