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한도
임원퇴직금의 한도 [ 법인세 분야 ]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말하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여부와 관련없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원천세 분야] 아래 붙여드리는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2012년도 이후에 퇴직하는 임원이 회사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제3항에 규정된 아래 산식에 따라 한도액을 계산하여 퇴직소득,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일이 2012년 6월 30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① 해당 임원의 2011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퇴직소득금액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② 해당 임원의 2012년 6월 30일 (퇴사일)까지의 퇴직소득금액 * ① --> 퇴직소득에해당 * ( ② - ① ) 의 금액 중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한도 내의 금액 --> 퇴직소득에 해당 * ( ② - ① ) 의 금액 중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 --> 근로소득에 해당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1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 ── ×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 3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10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개월로 본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2012. 1. 1. 개정)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1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 ── ×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 3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10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개월로 본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 한도-주황규(2013.06.18).pdf| 답변일자 : 2012-12-14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급여 한도가 올해 신설되어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법인이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소득세법 22조의 3항에 규정하는 계산식에 의한다고 정한 경우, 당해 정관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임원퇴직금 규정인지요. [물론 당해 규정은 특정 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2012년 이후에 퇴직하는 모든 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답변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11. 3.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
| 소득세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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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한 한도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1년 12.31.까지는 임원 퇴직급여가 정관에 정해진 경우 그 금액
그외에 정관에 정해지지 안았을 경우
퇴직전 1년간 총급여×1/10×근속연수
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2012.1.1. 이후 귀속분 임원의 퇴직급여는
질의1) 정관에 퇴직급여 규정이 없어도 3배까지 인정되는지요?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1년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1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 ── ×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 3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10 이를 1개월로 본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질의 2) 정관에 임원퇴직급여규정이 없으면 2012.1.1.이후 귀속분도 퇴직전 1년간 총급여×1/10×근속연수로 인정되는지요?
질의 3) 2012.1.1이후 귀속분에 정관에 임원퇴직규정이 없으면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 분야]
(질의1)
임원의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 한도에 상관 없이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퇴직급여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한 것입니다.
퇴직전 1년간 총급여×1/10×근속연수
(질의2)
정관에 임원퇴직급여규정이 없는 경우 2012.1.1.이후 귀속분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 한도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퇴직급여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한 것입니다.
퇴직전 1년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관련 법령 및 사례>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2012. 1. 1. 개정)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
-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10 본다) ×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11. 3. 31. 개정)
[소득세 분야]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총급여액의 1/10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참고사항]
서면1팀-424, 2008.03.27
【질의】
(사실관계)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총급여액의 1/10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임.
(질의내용)
총급여액의 1/1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의 내용(서면1팀-363, 2006.3.2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1팀-363, 2006.03.20.)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직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 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서면1팀-1313, 2006.09.20
【질의】
(사실관계)
1. 당사는 임원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2005.6.15. 체결된 단체협약 제47조 및 취업규칙 제12조는 감원시 퇴직위로금으로 평균임금 6개월분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당사는 퇴직한 임원에게 단체협약 제47조 및 취업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위로금(6개월분 급여)를 지급하였음.
(질의요지)
당사가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