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관련 지급조서 제출에 대한 문의 | | 답변일자 : 2012-11-07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본 사업장은 2011.12.31일자로 DC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음 2.질의사항 저희 사업장은 2011년 말일자로 DC형의 퇴직연금의 가입되어 1년 이상자들은 12/31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잡아 불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퇴사자가 발생할 시 2011년 12월 31일자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불입된 사람들은 기산일을 2012년 1월 1일자로 잡아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징수 한뒤 회사에서 직접 지불 하였습니다. 이번 7월 26일자로 시행된 퇴직연금 관련 법안에 따라 이제부터 회사내부적인 퇴직금 지급은 없을 예정이며 퇴직연금사에서 모든 업무를 맡아 진행할 예정인데요, 연말 지급조서 제출시 저희 회사측에서 제출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조서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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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위로금 징수의무자 관련 | | 답변일자 : 2012-10-22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퇴사 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퇴직위로금 규칙이 있으므로 퇴직소득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퇴사월 : 2012년 9월 퇴직연금 가입 DC형 보험회사에서 퇴직연금 지급완료 2.질의사항 퇴직위로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해서 같이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보험회사에서는 지급이 완료가 되어 추가 납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퇴직위로금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한직원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징수의무자가 2개회사가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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