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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관련 지급조서 제출에 대한 문의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3.02.01|조회수1,301 목록 댓글 1

퇴직연금 관련 지급조서 제출에 대한 문의 | 답변일자 : 2012-11-07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본 사업장은 2011.12.31일자로 DC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음

2.질의사항

저희 사업장은 2011년 말일자로 DC형의 퇴직연금의 가입되어 1년 이상자들은 12/31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잡아 불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퇴사자가 발생할 시 2011년 12월 31일자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불입된 사람들은 기산일을 2012년 1월 1일자로 잡아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징수 한뒤 회사에서 직접 지불 하였습니다.

이번 7월 26일자로 시행된 퇴직연금 관련 법안에 따라 이제부터 회사내부적인 퇴직금 지급은 없을 예정이며 퇴직연금사에서 모든 업무를 맡아 진행할 예정인데요, 연말 지급조서 제출시 저희 회사측에서 제출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조서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답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DC형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지급분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DC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것이며 내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이외에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없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제출의무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위로금 징수의무자 관련 | 답변일자 : 2012-10-22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퇴사 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퇴직위로금 규칙이 있으므로
퇴직소득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퇴사월 : 2012년 9월
퇴직연금 가입 DC형
보험회사에서 퇴직연금 지급완료

2.질의사항
퇴직위로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해서 같이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보험회사에서는 지급이 완료가 되어 추가 납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퇴직위로금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한직원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징수의무자가 2개회사가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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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DC형 퇴직연금사업자이나,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지급분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DC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것이며, DC형 퇴직연금사업자가 합산 (회사 지급분이 없는 경우 포함) 하여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귀 사에서 퇴직위로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DC형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자에게 퇴직연금 일시금을 이미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이 경우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써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일시금을 먼저 지급한 후 회사에서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보받아 이를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퇴직소득 일시금은 근무처별소득란의 종(전)근무지란에 기재하고 회사의 지급분은 주(현)근무지란에 기재하는 것이며, 50. 기납부세액란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009. 12. 31. 개정)
2.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을 더하여 계산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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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귀차니즘 | 작성시간 13.02.01 감사합니다..실장님 최고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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