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 퇴직금 계산 하기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자를 기재.
※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는 [재직일수]를 수정할 것. -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자를 기재.
| 기간 | 기간별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
| 일 | 원 | 원 | |
| |
일 | 원 | 원 |
| |
일 | 원 | 원 |
| 일 | 원 | 원 | |
| 일 | 원 | 원 |
※ 기간별 일수는 제외하여야 할 날이 있을 경우 수정 가능
- 연간상여금 총액 :
- 원
- 연차수당 :
- 원
- 1일 평균임금 :
- 원
- 1일 통상임금 :
- 원
- 퇴직금 :
- 원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계산 예제 *
· 입사일자 : 2005년 10월 2일
· 퇴사일자 : 2008년 9월 16일
· 재직일수 : 1080일
· 월기본급 : 1,500,000원
· 월기타수당 : 240,000원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20,000원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06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07년)에 미사용한 휴가일수분의 합계
나.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총액 : 4,000,000 원
연차수당 : 200,000원 (20,000 원 × 10일)
A. 3개월간 임금총액 : 5,220,000 원 = 4,500,000원 + 720,000원
B.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12)
C. 연차수당 가산액 : 50,000원 = (20,000원×10일) × (3/12)
1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68,152원 18전 = (5,220,000원+1,000,000원+50,000원)/92
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
6,049,665원 = 1일 평균임금 68,152원 18전×30일
× (2년 + 360일/365일)
* 기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총액에 차이 발생
* 자세한 내용은 [정책마당 - 근로개선 - 근로기준보호 - 퇴직급여]을 참고
· 퇴사일자 : 2008년 9월 16일
· 재직일수 : 1080일
· 월기본급 : 1,500,000원
· 월기타수당 : 240,000원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20,000원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06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07년)에 미사용한 휴가일수분의 합계
| 기간 | 기간별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
| 2008.6.16 ~ 2008.6.30 |
15일 | 750,000원 | 120,000원 |
| 2008.7.1 ~ 2008.7.31 |
31일 | 1,500,000원 | 240,000원 |
| 2008.8.1 ~ 2008.8.31 |
31일 | 1,500,000원 | 240,000원 |
| 2008.9.1 ~ 2008.9.15 |
15 | 750,000원 | 120,000원 |
| 합계 | 92일 | 4,500,000원 | 720,000원 |
나.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총액 : 4,000,000 원
연차수당 : 200,000원 (20,000 원 × 10일)
A. 3개월간 임금총액 : 5,220,000 원 = 4,500,000원 + 720,000원
B.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12)
C. 연차수당 가산액 : 50,000원 = (20,000원×10일) × (3/12)
1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68,152원 18전 = (5,220,000원+1,000,000원+50,000원)/92
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
6,049,665원 = 1일 평균임금 68,152원 18전×30일
× (2년 + 360일/365일)
* 기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총액에 차이 발생
* 자세한 내용은 [정책마당 - 근로개선 - 근로기준보호 - 퇴직급여]을 참고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