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비과세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8.06.27조회수2,085 목록 댓글 0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비과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2010.12.30 개정)
2.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5.06.22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ㆍ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ㆍ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2014.12.31 신설) ]에 따른 세액감면(2014.12.31 개정)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2010.12.30 개정)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2016.12.20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2007.06.01 신설) ]ㆍ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2014.12.23 제목개정) ]ㆍ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2010.01.01 제목개정) ]ㆍ제87조의5[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2003.12.30 신설) ]ㆍ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2014.12.23 제목개정) ]ㆍ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1.12.29 제목개정) ]ㆍ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등에 대한 과세특례(2003.12.30 제목개정) ]ㆍ제91조의14 [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2013.01.01 신설) ]ㆍ제91조의1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2014.01.01 신설) ]ㆍ제91조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2015.12.15 신설) ]ㆍ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15.12.15 신설) ]
및 제104조의27 [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017.12.19 삭제) ]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2016.12.20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2010.12.30 개정)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7. 「증권거래세법」 제6조[ 비과세양도 ]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 제2항 [ 세율 ]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2010.12.30 개정)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2010.12.30 개정)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8의2. 삭제(2014.12.31)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2010.12.30 개정)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2010.12.30 개정)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 [ 자동차의 정의 ]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2010.12.30 개정)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2010.12.30 개정)
10의4.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 세율의 특례 ]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2010.12.30 개정)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4항[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에 따른 취득세(2010.12.30 신설)
11. 대통령령[ 비과세 ]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2010.12.30 개정)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ㆍ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2003.12.30 제목개정) ]ㆍ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및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에 따른 감면(2010.12.30 개정)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2008.09.26 제목개정) ] 및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7.12.19 제목개정) ]에 따른 감면(2010.12.30 개정)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4.05.14 신설) ]에 따른 감면(2014.05.14 신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 비과세 ]
①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2010.12.30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제1항 제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ㆍ제3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2015.02.27 개정) [ 부칙 ]
2. 「관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감면(2015.02.27 개정) [ 부칙 ]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감면(2016.02.05 개정)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2017.07.26 직제개정)
② 법 제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88조, 제92조, 제93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94조,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③ 법 제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제57조의2 제2항ㆍ제6항, 제66조 제1항ㆍ제2항, 제68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4조 제3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26조 제2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2016.12.01 개정) [ 부칙 ]
④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2016.08.11 개정)
구분 | 용도지역 | 적용배율 |
도시지역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2.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 3배 |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4. 녹지지역 | 7배 | |
5. 미계획지역 | 4배 | |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 7배 | |
⑤ 법 제4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주택”이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을 제외한다.(2015.02.27 개정) [ 부칙 ]
⑥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2010.12.30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9조의6,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 제1항, 제95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104조의8 제1항·제3항, 제104조의21, 제104조의28,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26조의7 제9항에 따른 감면(2016.12.01 개정)
1의2.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현물출자받은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2010.09.20 개정)
1의3. 삭제(2014.12.30)
1의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2015.02.27 개정) [ 부칙 ]
1의5. 삭제(2014.12.30)
1의6.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른 감면(2017.06.27 개정)
1의7.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현물출자로 이관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감면(2016.12.01 개정) [ 부칙 ]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제57조의3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2018.02.27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감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감면(2012.02.02 개정) [ 부칙 ]
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어민(2012.02.02 개정)
[ 부칙 ]
나.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다만,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한다.(2012.02.02 개정) [ 부칙 ]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2012.02.02 개정) [ 부칙 ]
4.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1조, 제93조 제2호ㆍ제3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면(2010.12.30 개정)
5.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1호(「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2조의3, 제23조,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4,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40조, 제40조의3, 제41조 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42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항, 제57조의2 제1항(「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58조의2, 제60조 제4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제66조 제3항ㆍ제4항, 제67조 제1항ㆍ제2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ㆍ제2항, 제73조의2, 제74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1항ㆍ제2항, 제83조 제1항ㆍ제2항, 제85조 제1항, 제85조의2,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 제1항에 따른 감면(2016.12.30 개정)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2017.07.26 직제개정)
⑦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5.12.31 법명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