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8.06.30|조회수1,767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 주황규 (2020-02-18).xlsx
















첨부파일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hwp


첨부파일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hwp










1.당기 말 현재 전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란: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59호 서식)기말현재 전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란 중 계란의 금액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전 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확정기여형 퇴직연금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소득세법 시행규칙26조의2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종업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란: 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장부상 기말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인액(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종업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부인액 제외)을 적습니다.

 

4. 본인 필요경비 계상액란: 당기 퇴직연금부담금 충당금전입액을 적습니다.

 

5. 조정금액란: 양수()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더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더합니다.

 

6. 기초퇴직연금충당금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따른 필요경비산입액란: 대차대조표상 기초퇴직연금충당금 잔액과 직전 과세기간의 세무조정계산서상 퇴직연금부담금의 필요경비산입누계액을 적습니다.

 

7. 기중퇴직연금예치금 수령 및 해약액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8.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수령 및 해약액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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