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복수 소득 사업장의 경우

작성자주L황O규V팀장|작성시간20.06.30|조회수394 목록 댓글 0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
787
등록일
2012-03-20
복수 소득 사업자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적용대상의 범위
개인 사업자로서 3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각각
1번 째 사업장 : 91백만원
2번 째 사업장 : 12백만원
3번 째 사업장 : 9백만원

현재 1번 째는 제조업사업소득이며, 2~3번 째는 부동산임대(사업) 소득입니다.
현재 2번 사업장에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이 3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1~3번 합계) 21백만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5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의 최저한세는 570만원 이었습니다.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적용한도 금액에 대해 2가지 설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갑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산출세액 21백만원에서 세액감면을 차감한 16백만원에 대해 전부 공제적용이 가능하다. (잔액은 이월됨)

<을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엄격히 적용해야 하므로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장1에 대한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즉, 일부만 적용한 후 미공제된 잔액은 차기 이후로 이월된다.)
그러므로 초과 공제된 부분(부동산소득 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어느 것이 맞는지요?
질문첨부파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답변일
2012-03-20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1번 사업장에서는 제조업사업소득, 2번과 3번 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조업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액만을 별도 계산하여 해당 소득세액에 대해서만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 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0. 12. 27.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 제 목 ]
성실신고 사업자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최저한세 적용여부

[ 요 지 ]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세액공제를 받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하여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의거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 제30조 및 제12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2조의 2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하여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하여 최저한세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ㆍ제30조 및 제12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2004.12.31. 개정)
1. 제4조, 제9조, 제28조, 제30조, 제104조의 9,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2004.10. 5. 개정)
2. 제16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2001.12.29.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 8, 제122조, 제122조의 2,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2005.12.31. 개정)
4.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제102조, 제121조의 17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2005.12.31. 개정)

○ 재조예46019-4, 2003.01.0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