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문의 -> 세금계산서전용공인인증서 필요 - (홈택스)전자계산서 발행

작성자주L황O규V팀장|작성시간20.07.02|조회수1,626 목록 댓글 0



  • 제 목면세사업장 고정자산 매각에 관하여
  • 분 류전체
  • 질문일2017-10-16
  • 답변일2017-10-16








[질 문]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면세 사업장으로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하는경우와 개인에게 매각하는경우 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되는가요??
차량구입시도 매입공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산서 미발행시 자동차매매계약서로 증빙이 가능한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671 , 2013.07.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는 개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2006.08.09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6 , 2006.03.0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 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561, 2005.09.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561, 2005.09.16.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간세1235-2434, 1977.08.09. )
과세사업자가 중고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며 비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 목고정자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분 류부가가치세
  • 질문일2018-02-19
  • 답변일2018-02-20







[질 문]
1. 개인사업자 (과세) 일경우 고정자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인가요?
2. 개인에게 판매할때도 주민등록번호로라도 꼭 발행을 해야되나요?
3. 개인사업자(면세) 일경우 고정자산 매각시 계산서로 발행을 해야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매각시 업무용승용차의 매각 차익은 익금 산입되고, 업무용승용차가 아닌 경우에는 익금 산입이 안되는게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분야 ]


1. 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인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2.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여부를 불문하고 자산의 양도차익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17]일부개정


제71 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소득세분야]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2017.1.1일이후 업무용승용차를 매각분부터( 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1.1일이후 매각분부터)


그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각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매각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나,



이번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1.1일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손익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 과세대상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차량 및 운반구, 공구,기구및비품,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등)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6.30, 2017.3.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925
등록일
2018-12-14
면세사업자가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문의
병원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자산으로 보유중이던 자동차를 팔려고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계산서로 발행하면되나요



질문첨부파일
답변:면세사업자가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문의
답변일
2018-12-14

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한 일시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참고사례(서면3팀-2199, 2006.09.2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4[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2013.06.07 개정)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07 개정)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2013.06.07. 개정)

 

 

서면2-1918(2004.09.14.)

[제목] 면세사업자가 보유한 고정자산 매각시 계산서 발행 여부

[요약]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 중이던 고정자산인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당사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면세사업자로서 2002년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5대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41대의 차량을 매각하였으며 물론 당초 차량 구입시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면세사업고 관련하여 불공제 하였음.

 

- 상기 내용과 같은 경우 당사는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중이던 고정자산인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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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482, 1996.07.22.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965, 1997.12.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귀 질의의 경우 차량 및 컴퓨터 등 집기·비품)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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