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 MAX[(근로소득 연 13만원 · 성실사업자 연12만원 · 연 7만원),특별세액(소득)공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6.27|조회수384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소득세법 제59조의 4 표준세액공제.hwp32.00KB소득세법 제59조의 4 표준세액공제.pdf85.24KB https://cafe.daum.net/transtax/6xnu/636표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 4 [ 특별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⑨항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 표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자로 특별소득(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13만원 · 성실사업자(소법 제59조의4 9항)로 의료비등세액공제(272,286,287)를cafe.daum.net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12개 있습니다. jpg 파일 주황규.jpg 다운로드 jpg 파일 소득세법 제59조의 4 표준세액공제001.jpg 다운로드 jpg 파일 소득세법 제59조의 4 표준세액공제002.jpg 다운로드 jpg 파일 소득세법 제59조의 4 표준세액공제003.jpg 다운로드 jpg 파일 소득세법 제59조의 4 표준세액공제004.jpg 다운로드 jpg 파일 소득세법 제59조의 4 표준세액공제006.jpg 다운로드 jpg 파일 소득세법 제59조의 4 표준세액공제005.jpg 다운로드 jpg 파일 소득세법 제59조의 4 표준세액공제008.jpg 다운로드 jpg 파일 소득세법 제59조의 4 표준세액공제007.jpg 다운로드 hwp 파일 소득세법 제59조의 4 표준세액공제.hwp 다운로드 pdf 파일 소득세법 제59조의 4 표준세액공제.pdf 다운로드 jpg 파일 표준세액공제.jpg 다운로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