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성실신고확인비용 등 세액공제 및 확인비용 손금 귀속시기 성실확인 200만원*60%=120만원 종합소득세수수료 별도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6.28|조회수229 목록 댓글 0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ctgId=CTG11786#

 

 

 

 

 

 

 

종합소득세신고수수료 별도

성실신고확인수수료 최소 200만원 부가세 별도 (200만원 x 60% =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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