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대리인 기재요령 4.성실확인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경우(기장조정작성 포함)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2.07.02|조회수464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세무대리인 기재요령 - 주황규실장.hwp

☞ 세무대리인 기재요령

 

❸세 무

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확인

관리번호

 

 

 

 

 

 

 

조정반번호

 

 

 

 

 

 

 

❸ 세무대리인랑은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와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포함. 이하 같음)가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대리구분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대리구분

내 용

1.기장

세무사가 기장을 한 경우

기장과 조정계산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2.조정

세무사가 기장은 하지 아니하고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계산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3.신고

세무사가 신고서만을 작성한 경우

4.성실확인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와 기장,조정계산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명, 사업자등록번호,관리번호 : 세무법인,회계법인에 소속된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한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이 소속된 본점의 상호 등을 적고,

개인으로 구성된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한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의 성명 등을 적습니다.

 

2명 이상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한 경우에는 조정과 신고를 모두 대리한 세무대리인의 것을 적고, 신고대리한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조정을 대리한 세무대리인의 것을 적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