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대리인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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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세 무 대리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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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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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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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확인 |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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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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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세무대리인랑은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와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포함. 이하 같음)가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대리구분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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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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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장 |
세무사가 기장을 한 경우 기장과 조정계산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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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정 |
세무사가 기장은 하지 아니하고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계산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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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고 |
세무사가 신고서만을 작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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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실확인 |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와 기장,조정계산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관리번호 : 세무법인,회계법인에 소속된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한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이 소속된 본점의 상호 등을 적고,
개인으로 구성된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한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의 성명 등을 적습니다.
2명 이상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한 경우에는 조정과 신고를 모두 대리한 세무대리인의 것을 적고, 신고대리한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조정을 대리한 세무대리인의 것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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