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년귀속기장의무의구분(요약)-주황규(2018-06-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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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2013년 상반기 개정예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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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17. 발표된 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내용 중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 기준수입금액이 하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사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법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확정의결 절차없이 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발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발표 내용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ㅇ 해당 신고 과세기간 수입금액(복식부기 기준금액의 10배 수준)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
2) 적용시기
ㅇ 2014.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 2014년 이후 소득분부터 즉 2015년 신고 소득세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출처] 성실신고확인제도 2013년 상반기 개정예정 사항|작성자 미네르바올빼미 | |||||||||||||||
소득세법 제70조의 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 ] [ 부칙 ]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5.02 신설) [ 부칙 ]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2013.01.01 개정) [ 부칙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11.05.02 신설) [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6.01 신설) ] [ 부칙 ]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
다.(2012.02.02 단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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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3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2013.06.11 개정) [ 부칙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2013.06.11 개정)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5억원(2013.06.1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2011.06.03 신설) [ 부칙 ]
③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2011.06.03 신설) [ 부칙 ]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2011.06.03 신설) [ 부칙 ]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
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1.06.03 신설) [ 부칙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한다.(2011.06.03 신설)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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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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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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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서비스업 |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도선사업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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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업 |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사. 치과의원 아. 한의원 자. 수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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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 및 음식점업 |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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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서비스업 (2013.09.09. 개정) |
가. 일반교습학원 나. 예술학원 다. 운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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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업종 |
가. 골프장 운영업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장례식장으로 한정한다) 다. 예식장업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마. 산후조리원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사. 피부미용업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카.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타. 의류 임대업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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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