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 교육비공제에대한 농어촌특별세

작성자절포마|작성시간13.06.25|조회수2,504 목록 댓글 0

성실신고사업자 교육비공제에대한 농어촌특별세 | 답변일자 : 2013-06-12
질문
성실신고사업자입니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어서 합산신고해야됩니다.
성실신고사업자가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합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농어촌특별세 20% 내야되는데 그때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소득공제)는 금융소득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때 금융소득은 제외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 계산해서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되는건가요? 아님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는건가요?



답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음으로써 감면받은 소득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감면받은 소득세액의 계산은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소득세액에서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100분의 20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 - (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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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교육비 공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답변일자 : 2013-06-07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임.
자녀들 모두 중학교 졸업전 유학을 갔음.



2.질의사항
2012년 귀속 신고분에서 유학비용(국외교육비)을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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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자녀가 2012년에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고등학생이라면 해당 자녀가 중학교 졸업전에 유학을 갔더라도 2012년에 지출한 고등학교 교육비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중학생이라면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2. 1. 1. 개정)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9. 12. 31. 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교육비공제】

④ 법 제52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008. 2. 22. 개정)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008. 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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