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의 경우 자녀가 2012년에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고등학생이라면 해당 자녀가 중학교 졸업전에 유학을 갔더라도 2012년에 지출한 고등학교 교육비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중학생이라면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2. 1. 1. 개정)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9. 12. 31. 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교육비공제】
④ 법 제52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008. 2. 22. 개정)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008. 2. 22. 개정)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